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께 돈빌릴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4년전에 5천만원 증여받은게있으며, 이제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 현재전세집 버팀목 전세대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서 상환하고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전세집 전세계약(26년4월 종료예정)끝나면 부모님께 바로 돌려드릴예정이고요. 이럴경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려야하나요?
    이*우 님
    조회 : 390건 답변 : 8건 25.09.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위의 말씀하신 금액대의 경우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시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차용하고 상환한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오고 간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계좌 이체시 적요 또는 메모에 "대여", "대여금 상환" 등의 문구를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무방합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여부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216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릴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도 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차용증에 이자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를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놓아야, 원금 7천만원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과 이자가 일반 적이지만 작성해주신 금액의 경우 무이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넵 차용증 작성시 전세계약 만료일을 상환기일로 적으시고 차용증 작성하시면됩니다.
    일시 상환 형식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시려면 이자지급하시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네 원금균등 혹은 원리금 균등, 원금일시상환 조건 등 선택하시며 되며
    반드시 그 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음이 없이 자력으로 근로나 사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자금으로 상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법상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의 대출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명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서는 대출금, 상환 방법(일시불, 분할 등), 상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부모 당신 사이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이자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부모님이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원하거나, 빌려준 금액이 많아서 이자를 취하고 싶은 경우 이자를 부과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등을 차용증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세법상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가정의 생활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빌렸다면, 그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