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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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방 클래스 사업자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핸드메이드 공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클래스 광고를 진행하려다 학원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입니다

    통신판매, 공방 클래스를 병행하려면 주업종 부업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서*우 님
    조회 : 3689건 답변 : 9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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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전자상거래(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에 공방 클래스 운영을 위한 업종을 추가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 930915(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온라인 쇼핑몰과 공방 클래스를 함께 운영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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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 현재 상황 -

    기존 사업자등록증 업종: 전자상거래(도소매업)

    신규로 진행하려는 사업: 공방 클래스 운영

    - 해야 할 것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등록 필요

    - 추가할 업종 -

    업종코드: 930915

    업종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분류: 부업종(추가업종)

    - 결 론 -

    공방 클래스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 930915(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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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전자상거래(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 클래스를 운영하시려면 단순한 도소매업만으로는 해당 사업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업종은 업종코드 930915(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으로, 이를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확장해 두셔야 공방 클래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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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권재용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려받은 이유는 아래와같이 판단됩니다.

    공방클래스는 업종코드 (8090210학원설립 운영 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주업종 부업종의 유무가 아니라 부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에 기존 업종에 원데이 클래스 정도로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기타서비스업으로 부업종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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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기존에 등록하신 업종에 기타교육서비스업 930915 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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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인 930915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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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교육 서비스 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방 클래스는 보통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으로 등록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은 예상 매출이 더 큰 쪽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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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학원 외의 과외수업지도인 경우에는 809007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귀속연도 2025
    기준경비율코드 809007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세분류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세분류명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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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930915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추가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자 본인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른 선택이므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사업자 본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을 병행하시는 경우, 업종간 차이에 따라 라이센스나 허가서, 규정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방에서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경우 학원법에 따라 교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공방 클래스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또는 '기타 교육기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하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 주업종으로 선택하시고, '도매 및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업종코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자신의 업종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 업종을 병행하신다 하더라도 각각의 업종에 대한 세무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사업을 계획하시는 경우,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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