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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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끼리 권리금 주고받았을 경우도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한달 전 권리금을 주고 사업장을 양도 받았습니다.
양도인,양수인 둘다 면세사업자고 500만원의 권리금을 두차례에 나눠 양도인에게 계좌입금했습니다.(계약금100만원.잔금400만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지라 세금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 사업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공인중개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권리금도 계산서를 받아야하고,8.8%원천징수 한 금액을 지급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1. 권리금을 경비처리 하려면 계산서를 꼭 받아야하나요?
2. 송금확인증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혹은 권리금도 매입자계산서발행이 가능한가요?
3. 권리금 지급시 8.8% 원청징수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입금한 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행정사를 통해 작성한 권리금 양도계약서,입금내역 전부 있음)
철* 님
조회 : 1529건
답변 : 6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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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권재용 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권리금 경비처리를 위해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영업권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실체이체내역과 계산서등 증빙내역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간 거래이므로 계산서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만약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장부 증빙이 약해져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음)
2. 송금확인증만으로 경비처리 가능 여부 & 매입자발행 가능성
단순히 송금확인증만으로는 비용처리가 불안정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권리금 지급 = 자산취득’인데, 이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양도인이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를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양도인에게 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8.8%) 여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금을 지급한 상대방(양도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자가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는 500만원 × (1 - 0.088) = 456만원을 지급하고, 44만원은 원천징수세액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계산서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50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면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문제될 수 있고,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원천세의 3%)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추후라도 원천세를 납부하고, 권리금 지급 사실을 경비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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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금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 지급 신고를 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8.8%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하셔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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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양수자는 5년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영업양수도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포괄영업양수도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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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해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8.8%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얘기는 권리금 중 시설대금이 아닌 영업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의 거래에서 정확한 영업권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대금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영업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위의 얘기가 이론적인 얘기이고 이정도 소액의 거래는 증빙이나 영업권처리 없이 자산으로 잡아서 비용처리하곤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소액의 거래는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걸리지 않으니 그렇게들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니 해도된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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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송금확인증 보다는 계산서가 증빙자료로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없이 경비처리는 힘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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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송금확인증이 있다면 계산서가 없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8.8%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금은 5년간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리금을 경비처리 하려면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계산서를 발행받아 세금 신고시 소득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송금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매입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본인(sale)이 판매자 역할을 하며, 사업장이나 개인(sale)이 매입자가 되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해야하나, 면세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그 계산서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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