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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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완전 작은 꽃집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는 하나도 몰라서 인터넷 유튜브 많이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서..글 적어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하기 전이고 준비중입니다
시작 단계이고 작업실처럼 꽃집이 작고(4~6평이내), 꽃집을 확장할 계획도 없어서 매출도 적을 거라 생각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내는 게 저에게 유리한게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한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4대보험 되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올해 1월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월 200초반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도중에 사업자를 냈을 경우(겸직가능입니다)
(꽃집 월 매출 200안쪽 예상으로 했을 경우) 대~~~~~~~~~~충이라도 얼마나 더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하 님
조회 : 823건
답변 : 15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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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가 좋을지, 일반과세자가 좋을지
-기본적으로 꽃집은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어있으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면세이나, 수입한 생화는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1.5%~4%를 납부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 일반과세가 유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2. 매년 2,400가량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세금
-세금은 크게 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하여 다시한번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매출 2,400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대략 20~30만원의 추가세금이 예상되나, 정확한 세금은 순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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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꽃집은 과세매출이 아닌 면세매출이 대부분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 사업자에서는 필요경비의 수준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지 손실이 발생할지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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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권재용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역에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 vs 과세사업자 비교
우선적으로 답변드리면 간이과세가 더 유리하다 판단합니다.
보통 초기투자비용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사업자 추천을 드립니다.
소규모 꽃집의 경우 투자비용이 적어 환급이 더 적다고 예상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꽃집 주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여 부가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볼수 있지만
신고의 번거로움 등에서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자 추천드립니다.
2. 예상세액
물론 예상세액이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가정 1 : 연봉 25백만원
가정 2 : 매출 24백만원
계산편의를 위해 세액공제 등은 기본만 적용 한 계산입니다
지방세 포함 180,000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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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통해 살피시며 되며
이에 대한 상담은 노무사분의 도움을 구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꽃집은 면세와 과세 겸영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30-40%수준으로
계산되기에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아래의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국내생산 생화(꽃다발,화환,꽃바구니 포함
국내생산 생화로 만든 드라이플라워 (꽃다발,화환, 꽃바구니)
국내생산 식물을 화분으로 만든 것
-국내산 꽃씨
아울러 매출이 2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된다 가정시에
단순경비율 약 86%적용시
연소득금액이 360만원 증가하게 되고
세율 6%적용시 지방소득세 포함 약 25만원의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예상됩니다 ^^
물론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종묘 소매
<제 외>
*종자(→52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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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적고, 조그맣게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사실 공제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으나 대충 높게 잡아도 50만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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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면제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연 1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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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사업개시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이 크지 않으시다면, 간이로 내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정보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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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매입 ( 초기 설비, 인테리어 등) 비용이 큰 경우, 일반 과세가 유리하며, 그 외에는 간이가 유리합니다.
2.
매출보다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소득을 알아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제 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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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세금의 경우 개인마다 고려사항이 다르기에 작성해주신 정보로는 예상이 힘듭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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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중에는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추가되는 세금은 연간 수십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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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집 중에서 생화를 판매하면 과세사업자(간이나 일반)이 아닌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간이사업자로 내지 말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월 매출 200만원 내외일 경우에는 연간 24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경우에
소득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급여자료와 기장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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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안녕하세요.
꽃집의 경우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판매하셔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내고계십니다(부가세 부담 없음)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마진율), 해당금액을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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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꽃집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꽃판매가 면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여부는 예상 매출액과 초기투자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연간 2,4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 등록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이며, 부가세 납부세액도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겸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며, 예상 세금은 근로소득별 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나, 대체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손실인 경우에는 세액이 거의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테리어나 기타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매입 비용이 크거나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매출, 매입금액 및 비용 내역, 기타 공제사항 등을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필요하시면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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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꽃집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판매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상 매출이 연간 2,400만원 정도이거나, 인테리어나 기타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이며, 부담하는 부가세액도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절세 효과가 크고 신고 절차도 간편합니다.
월 매출이 200만원 내외인 경우, 연 매출은 약 2,400만원이 되어 예상 세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부가세 환급이 필요 없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겸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추가 세액은 근로소득 공제와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간단히 예상하면 매출이 적은 경우 별다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거나 매입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액이 많거나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간 예상 매출, 매입비용, 인건비 등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필요하시면 상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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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꽃집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나 과세사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몇십만원 수준으로 작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과 관련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납부하므로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큰 매출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를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중복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게 되고, 사업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이 200만원 초반, 매출이 200만원 안쪽이라 하면 사업소득세는 1~2% 정도만 납부하게 되며, 원천징수세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과 세법이 계속 변경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