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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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스트리머 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치지직에서 방송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 감이안와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태 :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를 각각 출력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고, 치지직은 2025년 1월~9월 현재까지 약 950만원 가량의 수익창출을 하였습니다. (치지직의 경우 달에 40~210만원 사이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창출시에는 따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고 그냥 개인으로 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회사가 모르게 하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Q2. 치지직의 수익 창출 조항이 변경되어 하단과 같은 개정이 추가되었는데.
1. 주요 개정 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원활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익금을 정산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유형은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와 법인 사업자 (일반 과세) 유형입니다.
⑭ ‘수익창출 제공자’는 관련 법령 및 ‘네이버’가 정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이 보류될 수 있다. '수익창출 제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창출 제공자'에게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네이버’에게 손해 등의 제비용(가산세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발생한 경우 '네이버'는 이를 ‘수익분배금’에서 정산 시 공제하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 이의 경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까요? 더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사가 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진 님
조회 : 2220건
답변 : 9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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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네이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말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만 대행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것 까지 파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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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Q1. 이 경우에 회사가 모르게 하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3.3% 공제하고 정산 받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내어 부가세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
Q2. 치지직의 수익 창출 조항이 변경되어 하단과 같은 개정이 추가되었는데.
계산서 발행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
회사는 대표님 기타소득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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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1) 사업자를 내고 신고하는 방법과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스트리머 소득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2_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수익을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수익창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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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회신드립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됩니다.
2. 치지직 수익창출 조항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현 조항은 사업자등록하지않은 스트리머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단 정산을 적절하게 받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별도의 사업소득 유무를 알수는 없습니다
단 추정가능한 방법은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되는데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비해 4대보험 추가적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유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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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조항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겠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경우 회사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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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이로인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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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세금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회사가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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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받으신 수익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수익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귀하의 기타소득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령상 일반 과세자가 사업자등록 후 수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앞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무 처리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절세와 법적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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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 수익을 개인 계좌로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1. 회사와의 관련성에 있어, 만약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귀하의 수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따로 신고하는 소득과 별개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Q2.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회사가 아닌 법령상의 절차를 따름으로,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이를 통해 회사에 수익을 알리거나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 신고를 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회사는 귀하의 기타소득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후 수익이 지속되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사업자등록을 검토하는 것도 절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스트리밍 활동을 사업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경우처럼 치지직에서 개정된 수익 창출 조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1: 회사가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 것 자체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나 개인사업자 관련 서류를 회사 주소로 받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으므로 개인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Q2: 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사가 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2: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것 자체로 인하여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질문의 답변과 같이, 어떠한 서류도 회사의 주소가 아닌 개인의 주소로 보내진다면 회사가 알아차릴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에 따른 기업의 내규나 행동지침 등에 따라 본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회사에 알리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인이 속한 기업의 내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