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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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적정 이율 / 원금 상환 금액 등)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3억원을 차용
    차용을 받아 주택 대출(2.8억원) 상환 및 생활비(2천만원)로 사용
    이율은 1.3%, 원금 상환 금액을 10만원

    문의 내용은
    1. 이율 1.3%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원금 상환 금액이 10만원이면 차용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3.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적정 원금 상환 금액을 얼마일까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형* 님
    조회 : 6228건 답변 : 12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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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1) 1.3프로 이자금액과 4.6차이가 1연 1천만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증여는 아닙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않으면 모든 차용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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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입니다
    1. 이율 1.3%
    네 증여세 이자금액은 1년의 천만원입니다. 해당사항에서 무이자 금액이 9,600,000원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원금상환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차용증에서 가장중요시 하는것은 실제 대여로 보는지 문제입니다
    단 통장에서 기입해주시고(이체시)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고 계시다면 문제가되지않습니다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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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280,000,000원에 대한 적정 연이자는 280,000,000 * 4.16% = 11,648,000원 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1.3%로 차용증기준 이자율은 280,000,000 * 1.3% = 3,640,000원 입니다.

    따라서 11,648,000 - 3,640,000 = 8,008,000원 이기에 금전 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
    1. 이율 1.3%로 하더라도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계신다는 가정 하에서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 이하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원금상환금액이 10만원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였는데 정해진 주기마다 10만원씩 상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후 원금 2억8천을 전부 상환하시기만 한다면 소명에 문제는 없습니다.

    3. 적정 원금 상환금액은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차용증 작성이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이자만 약정된 기한에 제 때 지급하신다면 소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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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1. 이자율 1.3%
    법정이자 4.6%로 계산한 이자(13,800,000원)와 1.3% 이자(3,900,000원)의 차액(9,900,000원)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는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낮은 이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2. 꾸준한 원금+이자의 상환이 중요합니다(금융 거래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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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족간 금전대여의 경우 법정이자(4.6%)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법정이자는 13,800,000 (3억 x 4.6%)이며, 수령이자는 3,900,000 (3억 x 1.3%)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에서 금전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소명: 송금증(원금, 이자)을 통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2)원금을 상환할 수 있음을 입증: 차용증 특약사항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차용증 특약사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인 경우: 대여금 잔액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일시 상환한다.
    -매매계약인 경우: 대여금 잔액은 부동산 매매시점에 일시 상환한다.

    3. 위 2번과 동일답변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환금액을 여쭤보신거라면, 10년이면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원금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매달 250만원)

    추가적인 궁금즘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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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3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율 1.3%는 괜찮아보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니 원금은 매월이 아닌 일년 단위로 상환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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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좀 작다고 생각됩니다.
    2. 원금상환은 두고, 이자를 좀더 높이는게 좋겠습니다
    3. 원금은 만기일시상환도 괜찮으니, 이자를 잘 납부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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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차입금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경우는
    법정 이자율 (4.6%)보다 낮게 차입한 부분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한 이자와 법정이자율의 이자가 1000만원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원금 상환금액은 증여와 관련 없습니다.

    3.
    만기에 상환하시는것으로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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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법정이자와 작성하신 1.3%이자로 보았을 때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 차용증에 약정기한이 있다면 약정대로 이행만 제대로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문제의 경우 고려사항이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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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차용금의 경우, 법정이자율(4.6%)와 비교하여 현재 이자율인 1.3%가 낮기 때문에, 이 차이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자 지급이 정기적이고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다면 합법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율(1.3%)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 하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 금액이 10만원으로 매우 적은 경우, 차입금 전체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원금 상환액은 차용 기간과 상환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일정 금액(예를 들어, 월 250만원)씩 꾸준히 상환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핵심은 이자와 상환이 정기적이고 증빙자료(이체내역 등)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차용증에 명확한 상환 기한과 조건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용 증서에 상환 일정과 이자 지급 조건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향후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법적 조항에 따른 적정 금액 등의 상담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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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가족 간 차용금에 대해 고려하실 때, 법정이자율(현재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율(1.3%) 간 차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아도, 이 차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는,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간 지급하는 이자가 법정이자율 기준에 비해 1,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적으며, 정기적이고 명확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고 차용증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면 정당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금 상환 방법과 일정이 차용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금 상환액이 10만원으로 매우 적은 경우,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는 일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간 또는 월 단위로 일정 금액씩 꾸준히 상환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며, 예를 들어 매월 250만원씩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차용증에 명시하고, 금융 거래내역으로 입증 가능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차용 시 이자 및 원금 상환 일정,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 지급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또는 일정 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셔도 무방하니, 차용증 작성과 함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상환 계획이나 법적 조항에 따른 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도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방문 또는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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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4.6프로 대비 이자가 작으므로 차용에 대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자금액을 올리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율 1.3% 문제 없습니다. 이율은 본인들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 시장의 이율 수준을 참조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는 현 금리 시장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2. 원금 상환 금액에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월 10만원씩 상환하는 계획이라면, 총 상환 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기간 동안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 등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3. 적정 원금 상환 금액은 상환 가능한 여력과 상환 기간, 차주의 소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는 1.3%로 계산하신 것처럼, 원금에 대한 누적 이자를 월 10만원 상환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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