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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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취득세

    부산 경남기준

    분양 아파트(84) 취득세로 인한 과세율

    3년 이상거주, 양도차액이 1억원이 난다고 가정했을때

    취득세

    1주택자) 1%를 납부한 사람과
    4주택자) 12%를 납부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적인 양도차액(이득)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서로의 벌어 들인 금액을 예시로 부탁드립니다.
    정*진 님
    조회 : 917건 답변 : 3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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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채택답변

    취득가 5억 가정시

    취득세 부담 차이
    1주택자: 5억원 × 1% = 5백만원
    4주택자: 5억원 × 12% = 6천만원

    양도차익 1억원이 났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
    취득세 5백만원 부담
    순이익 = 1억원 – 500만원 = 9,500만원
    4주택자:
    취득세 6천만원 부담
    순이익 = 1억원 – 6천만원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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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이미 양도차액이 1억원이라 하셔서,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1. 취득세 1%와 12%는 모두 양도당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똑같다면 양도차익은 취득세12%가 더 적을 것입니다.
    2. 1주택자는 3년이상 거주하였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면, 애초에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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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차액을 계산할때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더해줍니다.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인데 여기서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더해줄 경우 취득세가 많으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개인적인 양도차익은 위 취득세(일반세율과 중과세율) 납부한 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은 매매나 건축물의 가격, 그리고 주택의 소유 여부와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취득세를 고려한 순수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각 세금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계산은 분양가가 8억 원, 양도차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1) 1주택자의 경우:
- 취득세: 800만원 (8억원 x 1%)
- 양도차액: 1억 원
- 양도세: 0원 (3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이익: 1억 원 - 800만원 = 9,200만원

2) 4주택자의 경우:
- 취득세: 9600만원 (8억원 x 12%)
- 양도차액: 1억 원
- 양도세: 1400만원 (1억원 x 14% - 4주택자의 기본세율)
- 이익: 1억 원 - 9600만원 - 1400만원 = -1천만원

이 예제에서 1주택자는 9,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4주택자는 1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정책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단순화된 것으로, 실제로는 취득 시점, 주택가격,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상 실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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