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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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관련문의
2024년 부터 소득세(2023년분)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가있습니다.
2024년 1기부터 부가세 신고도 계속 맡기고 있고요.
이번에 2024년1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과다 공제' 라고해서 세무서에서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저희 세무대리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니 그 직전년도(2023년) 부가세는 자신들이 신고한게 아니라서 2023년도의 매출을 몰라서 2024년1기에 그렇게 신고했고 이건 어쩔수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기한테 기장을 맡긴것도 아니고..라고하고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않는게 2024년 5월에 (2023년분) 저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줬는데요.
그럼 당연히 2023년도 제 매출상황을 인지할수있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은 2024년1기 부가세도 정확히 처리하는게 맞지않나라는 생각이들어서요.
그냥 실수로 처리를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그냥 괜찮다고 앞으로 잘 처리 부탁한다라고 말하려고했는데요.
제가 과한 생각을 한건가요??
* 님
조회 : 261건
답변 : 11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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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24년 1기 부가세신고시 관련 수입금액을 검토한 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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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24년 1기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한 경우, 그 과다공제가 적용된 것이 매출내역에 따른 과다공제 오류를 세무대리인이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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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질의 대해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매출금액 10억원 이하 사업장만 적용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23년도 매출금액이 10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비록 전년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면 직전년도 신고서를 확인하여야 누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에는 직전년도 기수별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꼼꼼히 확인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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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권재용 세무사입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내용은 현재 담당 세무사님에 대한 언급이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거래처를 모시고 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만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이번 문제는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누락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무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모든 신고를 세무사가 직접 진행하기보다 세무직원이 실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착오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수인 만큼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세무사 책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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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엄연히 23년 매출을 몰랐으니 신카공제 과다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온전히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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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처음 맡기신 상황이라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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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매출을 몰라서 2024.1기 신고를 잘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24.1기 과다공제는 2024.1기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과다인데, 이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실수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시에 제대로 했더라도 공제가 안되는 것은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과하고 사과받고 과다공제부분은 인정하고 종결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세 발생분은 세무대리인 부담)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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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과다 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관련 매출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로 판단됩니다.
세무대리인은 당연히 직전년도(2023년)의 매출상황과 연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요건은 전년도 매출 규모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책임 소재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 대해 세무대리인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향후에는 반드시 전년도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득이하게 과다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자료 검토와 신고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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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안에 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였고,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과다 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담당 세무사가 직전년도인 2023년의 매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요건은 전년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은 당연히 전년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자료의 누락이나 검토의 미비로 인해 이런 실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책임 있는 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자료확인 절차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향후에는 전년도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적절히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무사와 충분한 소통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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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세액공제의 적용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통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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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과다공제된 부분이 세무사의 자체 판단에 의한 거라면 세무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성격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세무사가 2023년 소득세 신고는 대행해주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가 2023년의 매출금액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의견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사는 2023년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1기 부가세를 정확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세무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거나,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와 자주 만나서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필요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