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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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수령
면세사업자로부터 양사간 협업에 따른 수익을 저(개인사업자)의 저의(개인)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정*헌 님
조회 : 1028건
답변 : 17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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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지급하는쪽이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금액을 지급합니다.
제외한 세금은 지급하는 쪽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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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사업소득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계약 체결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는 소득의 귀속자인 프리랜서에 따르게 됩니다
10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3.3%를 공제하고 96.7만원을 수령하며
이 3.3%의 세금은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 받습니다 ^^
다만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라면은 면세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시 사업주간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더 부합합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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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3.3%를 제한 금액을 대표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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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3.3 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지급시 3.3%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합니다.
미리 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결국 3.3 세금은 소득을 지급받는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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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원천세란 수령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3%는 대가를 수령하는 질문하신분이 부담하는 세액입니다
납부하신 3.3%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되거나,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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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자세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일부 추정을 가미하여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관련 사실관계에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세금은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각자가 져야 합니다.
양자간 계약내용(예 : 세금을 한사람이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원칙적으로 협업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에 대하여 각자 세금을 부담해야 맞다고 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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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3.3%원천징수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본인 기준 면세 해당) 또는 세금계산서(본인 기준 과세 해당)를 발급하고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로 경비(매입) 처리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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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계좌로 받더라도 그게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3.3%에 대한 세금은 소득자가 내야 하며, 이경우 소득자는 개인계좌로 받더라도
1)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잡히고,
2) 지급명세서 3.3%를 발행했다면 --->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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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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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면세사업자가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이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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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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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시 세금(3.3%)는 소득을 수령하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게 되십니다.
예를들어, 수익이 1,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금액 33만원을 제외한 967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게 되십니다.
제외된 33만원은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께서 세금으로 대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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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수익을 지급하는 분이 3.3%를 제외한 후 작성자님에게 나머지 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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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면세사업자로부터 양사간 협업에 따른 수익을 저(개인사업자)의 저의(개인)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3.3% 세금은 질의자님께서 부담합니다.
만약,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면세사업자분은
3.3%를 원천징수 후 질의자님께 967,000원을 입금해주실 것이며,
원천징수한 3.3%를 관할세무서등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자님은 100만원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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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양사 간 협업에 따른 수익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3.3%의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세금 제외 후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금액이며, 그 세금은 귀하가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반영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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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협업에 따른 수익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3.3%의 원천징수 세금은 수익을 받으시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세금 공제 후 지급하는 금액은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원천징수한 3.3%는 귀하가 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세금은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인정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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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양쪽 또는 지급받는 쪽이 프리랜서인 경우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받는자의 소득으로부터 3.3%을 징수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3.3%는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입니다. 지급하는 쪽(면세사업자)이 떼고 지급·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받는 사람(질문자)의 소득세를 미리 내는 개념이므로 “부담”은 질문자에게 돌아갑니다.
- 다만, 애초에 3.3%를 떼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 형태(증빙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3.3%를 떼나요?
- 인적용역 프리랜서 성격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예: 강의·디자인·개발·번역·촬영 등 개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구조
- 이 경우 면세사업자도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3.3%를 공제해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질문자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언제 3.3%를 안 떼나요?
- 질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세 용역(또는 재화공급·수수료 정산 등 적격증빙 발급 거래)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보통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공제만 못 받을 뿐입니다.
- 이때는 상대방이 전액(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질문자가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 공급 성격이 재화공급이거나 일반 도급·수수료 정산 등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금계좌 관련
- 개인계좌로 받더라도 과세상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면 사업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단 예시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공급가 1,000,000원(부가세 없음): 상대방이 33,000원 원천징수 후 967,000원 지급. 33,000원은 질문자 소득세의 기납부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과세, 공급가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상대방이 1,100,000원 전액 지급, 원천징수 없음. 질문자가 부가세·종소세 신고.
추가 확인드리고 싶어요
- 이번 거래가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가인지, 아니면 매출·수수료 정산(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구조인지에 따라 처리와 3.3%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제공 서비스 성격(예: 강의/컨설팅/디자인/개발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게요.
참고
- 3.3%는 “누가 부담하느냐”로 보면 결국 질문자의 세금(선납)입니다. 상대방은 원천징수 “대행”만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