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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명절 아기 용돈 증여 신고 문의

    아기가 2022년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신고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명절,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주요 행사일에 아기에게 주는 용돈을 아기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지요??
    일단 추가 입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그동안 입금하지않은 3년치 입금도 가능한지요?
    명절마다 얼마정도까지 입금해도 사회통념상 증여세 미부과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김*김 님
    조회 : 3115건 답변 : 13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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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사회통념상 적당한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3년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명확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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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명절,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주요 행사일에 아기에게 주는 용돈을 아기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지요?
    네, 명절, 생일에 아기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그동안 입금하지않은 3년치 입금도 가능한지요?
    가능하시다면 명절, 생일에 입금시켜주셔야 합니다.
    3년 후 입금한 돈이 명절, 생일에 받은 돈인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지금시점에 일시에 지급한돈인지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문3> 얼마정도 입금해도 사회통념상 증여세 미부과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쉽게도 정해진 명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이의 경우 10~20만원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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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기 명의 계좌로 용돈을 입금할 때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이 명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나이, 소득 수준,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50만 원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주는 50만 원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한 번에 10만 원 ~ 30만 원 정도는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것이 법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용돈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2천만원은 사회통념으로는 보기 어렵고, 3년치를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도 입증이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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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얼마정도까지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느껴지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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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 [비과세 증여재산]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 이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일반 중산층 가정과 재벌가의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 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석, 설 명절과 생일에 50~100만원을 여러 가족으로부터 받은 축하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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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사회통념의 금액이라고 인정되면 비과세 증여대상입니다.

    3년치 한번에 입금한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의 증여세 금액이란 가이드되는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의 증여세 금액은 주관적 판단의 사항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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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통념상 명절용돈이나 입학, 졸업 축하금의 금액은 그 기준액이 없으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자산 구입, 생활비와 무과한 지출의 발생은 자금출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일시에 자금을 입금하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아버지,어머니, 조부모님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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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에 따르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용돈을 한분당 10~20만원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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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회통념이란 단어에 명확한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20만원 정도로 보지만 말 그대로 실무적인 것입니다.
    3년치 입금의 경우 각각 소명이 힘들다면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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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최초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신고만 하셨고, 이후 명절,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주요 행사일에 아기 계좌로 용돈을 입금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명확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한 번에 입금하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절이나 생일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을 증여하는 등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입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3년 치의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실질적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인정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금액은 없으며, 결국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소득수준, 입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무리없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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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고 증여신고만 하셨으며, 이후 명절, 생일 등 주요 행사일에 아기 계좌로 용돈을 입금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여러 번 지급하는 경우는 무리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금액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판단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금액의 빈도, 총액, 소득수준,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3년 이내에 입금된 금액이 일정하며, 명백히 생활비 또는 용돈으로 보일 만한 범위 내라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3년 치를 한꺼번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액이 과도하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이나 빈번한 거액 입금이 지속된다면 세무 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명절이나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 금액이 적당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가 실무적으로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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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어서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용돈을 조금씩 계좌에 입금해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니면 2022년부터 10년후에 2천만원 한번에 입금후 증여세 0원으로 추가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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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명절등으로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치가 얼마정도인지 모르지만 천만원단위라면 한번에 입금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2022년에 할머니가 2천만원을 증여해 신고까지 하셨다면, 그로부터 10년(=2032년까지) 동안 같은 할머니로부터의 추가 금전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예외는 두 가지뿐: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축·부의 등 통상적인 금품, 2) 생활비·교육비처럼 당장 필요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아이 통장에 넣어 저축·운용되면 대부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과거 3년치”를 지금 몰아서 입금하면 입금 시점의 증여로 봅니다. 소급 불가.

조금 자세히
1) 명절·생일 등 용돈을 아이 계좌로 입금하면?
- 같은 할머니가 보내는 돈은 2022~2032년 사이 합산됩니다. 이미 2천만원을 사용하셨으니, 추가 입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상증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10년).
- 다만 다음은 비과세 가능(상증법 제46조):
- 사회통념상 소액의 세뱃돈·선물 등: 금액 기준이 법에 없고 케이스별 판단입니다. 소액·일회성·상식선이 핵심입니다.
- 생활비·교육비: 당장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 학원비·보육료·의료비 등을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부득이하게 부모 계좌로 받아 곧바로 지출하고 증빙을 남기는 방식. 아이 명의 통장에 넣어 저축·투자하면 비과세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회통념상 가능한지?”
- 현금으로 주고 곧바로 소액 소비되는 수준의 세뱃돈 등은 과세 실무상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좌이체로 누적·저축되면 과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 확실하게 안전하려면 같은 할머니 명의의 추가 “저축성” 이전은 2032년 이후로 미루거나, 생활·교육비로 직접 지출하세요.

3) 그동안 못 준 3년치를 지금 입금해도 되는지?
- 지금 입금하면 “지금 증여”입니다.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입금하면 과세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4) 명절마다 얼마까지가 안전한가?
- 법정 한도(숫자)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소액” 기준은 금액·빈도·아이 나이·가족관계·누적 규모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 같은 사람(할머니)로부터의 은행계좌 입금은 최대한 피하고,
- 꼭 필요하면 소액·일시적이고 곧바로 소비되는 지출로 처리하며,
- 증빙(영수증, 계좌내역)을 보관하세요.
- 숫자로 보장된 안전선은 없으니, 안전을 원하시면 “증여공제 한도 활용”이 현실적입니다.

한도를 더 쓰고 싶다면 이런 방법 검토
- 다른 증여자 활용: 할아버지, 외조부모, 부모는 각자 별도의 10년 합산·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 미성년 자녀 기준: 증여자 1인당 2천만원/10년. 예) 엄마 2천, 아빠 2천, 할아버지 2천, 외할머니 2천 … 각자 별도로 가능.
- 생활·교육비 직접 지출: 보육료, 병원비, 교육비 등을 증여자가 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 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저축·자산형성은 제외). 영수증·이체내역 보관 필수.

신고 관련
- 과세대상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정리 답변
- 아이 계좌로의 명절·생일 용돈 입금은, 같은 할머니가 보내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미 2천만원 공제 사용). 소액·일시적·즉시소비되는 금품만 예외 가능.
- “3년치 몰아 입금”은 지금 증여로 보며 소급 불가.
- 금액 상한은 법에 없고 케이스별 판단이므로 “얼마까지 안전”이라 단정 못 합니다. 리스크를 피하려면 같은 할머니로부터의 추가 저축성 이체는 2032년 이후로 미루거나, 다른 증여자 한도를 활용하거나, 생활·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가족별 증여 스케줄(증여자·한도·시기·지출방식)을 함께 짜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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