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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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에게 차용증으로 받은 돈 결혼 시 결혼 증여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택 구입으로 부모님에게 1.5억 차용증으로 빌리는데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으로 제 차용증 1.5억에서 0.5억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 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 님
    조회 : 2962건 답변 : 18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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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23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금액을 증여로 변경하는 경우 실제 증여시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혼인 이후 증여로 변경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실제 증여 시점이 23년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이후에 차용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변경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이전에 차용한 금액이라면 금전을 상환하신 후 다시한번 계좌에서 이체하며 증여로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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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2년내 혼인을 하면 혼인에 따른 공제(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채무면제(차용증을 면제)해 주는 것은 혼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증여를 받는 것만 해당되는 세법조항을 살 살피셔야 합니다.

    즉, 증여예시, 의제, 추정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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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받는 이익의 증여는 혼인 출산 증여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후 현금증여를 받으셔야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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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1억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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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출산 증여공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금거래 없이 채무면제를 받는다면 혼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의2 4항, 같은법 4조 1항 4호, 같은법 36조]

    다만, 혼인공제 가능 기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이를 다시 부모님께 송금하여 상환한다면
    현금(예금)증여에 해당하여 혼인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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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채무변제는 결혼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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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결혼증여 1억원으로로 차용증 작성하여 차용한 금액을 전환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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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현금을 24.1.1이후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의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는 결혼,출산증여공제의 경우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증여세 비과세로의 처리한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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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부모님께 1.5억 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린 상태라면, 혼인 시점에 차용금을 일단 부모님께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 이체를 통해 자금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하고, 이 상환 내역은 나중에 세무서 소명 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2. 상환 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이 다시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이때 혼인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는 공제 한도 내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없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두어야 향후 자금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 프로필 참고해주셔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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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받으신게 없으시다면 혼인공제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차용증을 0.5억으로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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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경우 채무를 혼인증여공제로 대체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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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상환한 후 다시 증여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을 통해 해당 공제를 받을 순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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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이외에 1억원이 추가로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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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께서 차용증으로 빌려주신 금액을 결혼 시 증여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증여로 전환하려면, 채무 면제 또는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결혼 후에 부모님께 다시 증여를 하여 현재 차용금액 일부를 증여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먼저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후,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를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환 내역은 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남기셔야 하며,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채무를 새롭게 증여하는 형태는 별개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차용증 금액을 결혼 시 증여재산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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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차용증으로 빌려주신 금액을 결혼 시 결혼 증여로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증여로 전환하려면, 채무 면제 또는 재증여라는 명확한 행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환 내역은 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남기시고,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기존 차용금을 결혼 증여로 변경하려면, 우선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후 부모님께 다시 증여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증빙과 법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세법상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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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먼저 차용증 작성후, 증여로 돌리기 위해서 상환하는 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아직 증여를 받으신적이 없으시다면 결혼공제 1억원과, 일반 증여 5천만원을 합쳐서 1.5억원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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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혼인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혼인 후 증여로 전환하는 문구를 넣어도 세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혼인 후 별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신고 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추가로 증여할 여력이 없다면, 기존 차용금 상환 후 다시 증여하는 방식 외에는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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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채무를 증여로 돌리는 것은 혼인공제적용이 안됩니다
    1억을 다시 증여하고 공제받은 다음 차용금액을 갚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방법은 “빌린 돈의 일부를 혼인 후 증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깔끔합니다.

핵심 요약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혼인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 기준):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와 합산해 적용합니다.
-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최대 1.5억원(1억원+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정리 가능. 질문처럼 1.5억원 중 1억원만 증여로 전환해 대출잔액을 5천만원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행 방법 두 가지
A. 채무면제(탕감) 방식
1) 혼인 후(또는 혼인 전 2년 이내) 부모님이 대여금 중 1억원을 면제한다는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기재: 당사자, 원금·잔액, 면제액(1억원), 면제일, 면제사유(혼인 축하 증여), 서명/날인.
2) 차용증/원장에 잔액을 5천만원으로 수정해 두세요.
3) 증여세 신고: 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체크합니다.
- 첨부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 차용증 사본, 채무잔액명세, 채무면제계약서.

B. 현금증여 후 상환 방식
1) 혼인 시점에 부모님이 1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2) 같은 금액을 즉시 부모님께 대여원금 상환으로 송금합니다.
3) 위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 장점: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현재 차용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아주 중요)
- 차용증은 꼭 작성: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한/방법을 명시하고 서명/날인.
- 이자 지급: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수준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정기 지급하세요. 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
- 무이자·저이자 대여는 이자이익이 큰 경우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연간 이자절감액이 소액이면 예외가 있으나, 안전하게 적정이자율로 약정/지급 권장).
-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 대비: 주택 취득 시 부모 차입을 기재하고, 차용증·이자지급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타이밍과 설계 팁
-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혼인 전 증여로 공제받고서 2년 내 혼인이 불성립되면 추징될 수 있으니, 보통은 혼인신고 후에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일반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은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와 합산해 관리됩니다. 10년 내에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공제 배분: 혼인공제(1억원)와 일반공제(5천만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향후 10년의 일반공제 여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적용 순서·범위가 실무상 자동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최적화가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의해 메모를 첨부하는 등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너무 이른 면제는 주의: 취득 직후 곧바로 면제하면 ‘애초부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정상 이자지급 기록을 쌓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차용증(원본), 이자지급 내역(이체증빙), 상환계획표/잔액명세
- 채무면제계약서(면제 방식 선택 시)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 신고서(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가능한 선택지
- 일반공제 여력이 있다면, 혼인 시점에 1.5억원 전액을 증여로 전환(혼인공제 1억원 + 일반공제 5천만원)해 대출을 아예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금액과 부모 각각의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간 증여는 별도로 6억원 공제가 있으니, 혼인 후 자금 이동 설계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번 건은 부모→자녀이므로 참고용).

권장 액션 플랜
1) 지금 당장: 차용증 정비, 적정이자율로 약정, 이자 정기지급 시작.
2) 혼인 직후: A(면제) 또는 B(현금증여 후 상환) 중 선택해 1억원 처리.
3)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혼인공제 적용, 필요시 일반공제 활용 최적화.
4) 잔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대로 이자지급/상환 지속.

세법·공제 한도 및 적정이자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현황(과거 10년 증여, 부모 각각의 증여 여부, 이자지급 기록)을 들고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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