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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체내역증이 없는 증여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매매를 진행하면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여 연락드립니다.

    기존에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25년 7월 2일 만료되어 계약금을 받았고
    받은 계약금으로 25년 7월 2일 다른 아파트 매매대금을 제 단독명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 (계약금)에 대한 일부 차액금 1억 5천만원을 증여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제가 받고 매매대금도 전부 제가 보내게 되어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체내역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계약서 1장만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될지 질의드립니다.
    신*창 님
    조회 : 1642건 답변 : 13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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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최초전세계약금 출처가 어머니라면 사실상의증여가 맞으므로 그렇게신고해도될거같습니다.(개인적인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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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증빙하려면 당초 공동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그 계약서를 토대로 다른 아파트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갖추게 되면, 금액에 대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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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와 그에맞는 서류(송금증 등)를 바탕으로 결재를 받고있습니다.
    조사관에 따라 서류요청이 달라지므로, 송금증을 요청할지 요청하지 않을지 확답을 드리지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에 대한 증빙(송금증)을 제출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는하나, 제출하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결정되곤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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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세무서에서는 기존에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할 때 본인 몫을 본인 자금으로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할 때 어머니과 각기 지분 비율대로 송금한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첨부하고(자금원천을 밝힘)
    이번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금융거래내용과 매매대금을 지불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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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증여계약서 만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세무서 담당자가 부속서류추가로 요청할 가능성 높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공동명의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전액 받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계약서와 보증금 수령한 내역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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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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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계약서만 넣고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 세무서에서 입증을 요구하더라도 어렵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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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최초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체내역, 회수내역을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시를 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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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증빙만 제대로 갖추어 놓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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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일단 증여계약서 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서 담당자가 관련 서류추가로 요청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계좌내역등 관련 자금에 대한 서류 구비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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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계약서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나, 세무서에서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의 전세 계약서, 전세 보증금 회수 내역, 그리고 매매대금 지불과 관련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체내역증이 없다면, 계약서와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별도의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길 권장 드리며,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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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금전거래의 실질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송금증, 또는 금융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체내역증이 없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의 사실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계약서와 함께 어머니와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전세보증금 회수 내역,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증여계약서 한 장만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좌 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면 보다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자료 준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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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네 계약서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증여계약서 한 장만으로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완요구(증빙 제출 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 다만 이번 건이 “어머니와의 공동 전세보증금 반환분 중 어머니 지분을 자녀가 수령한 것(보증금 반환채권의 무상양도)”이라면, 모친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의 별도 이체가 없더라도 증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등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권장 신고 구성(현재 상황에 맞춘 정석)
1) 증여의 실질 정리
- 증여재산: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어머니 지분) 150,000,000원”
- 증여일: 2025.07.02(보증금이 실제 반환되어 귀하가 수령한 날)
- 취지: 주택 매매대금에 사용

2) 반드시(또는 강력 권장) 첨부할 증빙
- 증여계약서: “어머니가 보유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00,000원을 2025.07.02 자녀에게 무상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
- 전세계약서 사본: 공동임차(공동명의) 표시가 있는 것
- 보증금 반환 입증서류: 임대인→귀하 계좌로의 입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자금 사용내역: 새 아파트 매매계약서, 잔금/중도금 이체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설명서(선택): “모친 지분 반환채권을 자녀가 수령하여 주택대금에 사용”했음을 간단히 기재

3) 이런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만으로는 부족
- 1억5천만원이 모친의 보증금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친 자금이 따로 이동하지 않았는데 금전증여로만 처리하려는 경우
- 이때는 국세청이 ‘증여된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보완요구 가능성이 큽니다.
- 별도 이체 없이 “차용 후 채무면제” 등으로 형식만 갖추는 방식은 사후 검증에 취약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세액 개요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5.07.02 증여 시 2025.10.31까지
- 과세표준·세액(예시): 모친 단독 증여 150,000,000원,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기존 증여가 없다면 기본공제 50,000,000원 적용 → 과세표준 100,000,000원
- 산출세액 약 10,000,000원(누진공제 적용 결과 동일)
- 기한 내 성실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약 9,700,000원
- 단, 최근 10년 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추가 팁
- 주택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충족 시 공제 확대) 제도가 시기별로 요건·한도가 변동되어 왔습니다. 126(국세상담센터)나 홈택스 안내에서 최신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위 증빙은 원본/사본 모두 잘 보관하세요.
- 만약 1억5천만원이 실제로 모친 보증금 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조를 다시 점검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금흐름’이 있도록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 귀하 상황에 맞춘 증여계약서 문구(보증금 반환채권 무상양도형) 간단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목록을 홈택스 신고 화면 기준으로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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