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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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명절 아기 용돈 증여 신고 문의

    아기가 2022년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신고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명절, 생일 등 주요 행사일에 아기에게 주는 용돈을 아기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세 대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생일로 얼마정도까지 입금해도 사회통념상 증여세 미부과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친척, 조부모 등으로부터 용돈, 금반지 등으로 각각 받았다고 하고 50~100만원 정도씩 입금해도 괜찮을지요?
    김*길 님
    조회 : 2358건 답변 : 15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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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차로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라면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이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입금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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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쉽게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명절 또는 생일날 인당 10~20만원수준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친척, 조부모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50~100만원가량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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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 [비과세 증여재산]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 이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일반 중산층 가정과 재벌가의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 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석, 설 명절과 생일에 50~100만원을 여러 가족으로부터 받은 축하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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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사회통념으로 비과세 증여는 맞습니다.
    과세당국과 어느정도 금액까지 비과세 인지는 사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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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상증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용돈이나 금반지 등이 얼마까지 규정되거나 판단된 사례는 없으나
    그 금액으로 예적금, 금융자산, 고가 자산을 구입하는 자금 원천인 경우
    생활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재산을 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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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저는 가계 자금이동, 자녀 증여, 상속·증여세 실무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생일 등 일시적 행사에 주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1인당 1회 50만~100만 원 수준은 과세 리스크가 거의 없고,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받는 경우도 개별 증여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증여자·증여사유를 간단히 기록·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 프로필 참고해주셔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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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회통념상 한분당 10~20만원 정도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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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은 없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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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회통념상의 금액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관행을 무조건이라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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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박지현세무사입니다.

    명절 등에 주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금액'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상 1인당 10-20만원 정도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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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주요 행사 시 아기에게 주는 용돈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례가 많으며, 여러 친척으로부터 각각 받은 돈을 여러 차례 입금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돈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될 경우, 거래의 자연스러움이나 지급 사유 등에 대한 소명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금 내역과 증여자 정보를 간단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받는 용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라면 증여세 신고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금액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의 명목이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입금이 누적될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 사실과 증여자, 금액 등을 적절히 기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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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주요 행사 시 아기에게 주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친척으로부터 각각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가 자연스럽고 정당한 범위 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용돈이 반복해서 누적되어서 큰 금액이 되었을 때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 입금 내역과 증여자, 증여 사유를 간단히 기록·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정기적,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상이거나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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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절·생일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법령에 명시된 금액 기준이 없고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 지급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 경우에는 안전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간헐적 지급이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복적·고액 지급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조부모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금반지 등 귀금속 선물도 시가를 합산하여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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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증여세 미부과대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50~100만원금액으로 친척,조부모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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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명절 용돈등은 사회통념상 금액 정도는 비과세가 맞으나 얼마인지는 정해진건 없지만 5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법 규정(사회통념상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음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기념품·축하금·부의금·명절 선물 등
-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된 경우)
- 다만 “얼마까지”라는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관계, 횟수·빈도, 가액, 지역 관행, 경제력 등을 종합해 사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가능하면 직접 지출(예: 어린이집·병원에 바로 송금)해야 안전하고, 아기 명의 계좌에 넣어 장기간 적립·투자하면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2) 질문하신 금액 수준에 대한 실무 체감
- 명절·생일 등의 “선물/용돈”은 1회당 소액(수만~수십만 원대, 많아도 50만 원 안팎)이고 횟수가 많지 않다면 통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 50~100만 원을 매 행사 때마다, 여러 친척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아기 계좌에 입금해 잔고가 계속 불어나는 패턴이면 “사회통념상 범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같은 증여자가 지속적으로 고액·빈번하게 주면 더 위험합니다.
- 돌반지 등 소액 귀금속 선물은 통상 비과세로 보지만, 고가 귀금속·현금이 대량으로 모이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증여공제(10년 합산) 기본 틀
- 증여자는 사람별·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 조부모 등 직계존속 →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 원 공제
- 기타 친족(삼촌·이모 등) → 10년간 1,000만 원 공제
- 배우자 6억, 성년 직계 5,000만 원 등은 참고용
- 2022년에 할머니→아기 2,000만 원을 이미 채웠다면, 같은 할머니로부터 10년 내 추가 증여는 공제 초과분이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할아버지(다른 증여자) 몫의 2,000만 원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경조사·선물”로 인정되는 소액들은 애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한도도 소모하지 않지만,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는 공제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신고/납부
- 한 증여자로부터 10년 합산 금액이 해당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통상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비과세 경조사금품도 신고 불요).
- 공제 초과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5) 실무 팁
- 명절·생일 용돈은 1인당 1회 소액, 횟수도 과하지 않게. 같은 증여자가 반복적으로 50~100만 원을 주는 것은 피하세요.
- 생활비·교육비 성격이라면 부모가 직접 비용처에 지급하거나, 아기 계좌에 받았다면 곧바로 해당 비용 지출로 빠져나간 내역을 증빙(영수증, 이체내역, 메모)으로 남기세요.
- 고액을 주고받을 계획이면 차라리 정식 증여로 보고 각 증여자별 10년 공제 한도 내에서 관리·필요 시 신고하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 여러 친척이 주는 경우에도 “총액이 크고 빈번”하면 과세 논점이 생깁니다. 사람별·횟수별·금액별로 과하지 않게 분산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결론
-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상 안전 구간은 “소액·저빈도”입니다. 50~100만 원을 행사 때마다 아기 계좌로 반복 입금하는 방식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이미 할머니의 2,000만 원 공제를 다 썼으므로, 같은 할머니의 추가 고액 증여는 공제 초과 과세 가능. 필요 시 다른 증여자(할아버지 등)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아예 소액·실지지출 위주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금액·증여자 명단을 알려주시면 공제 소진 시점과 신고 필요 여부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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