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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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

    부모님로부터 15억짜리 아파트(7억 전세 낀 채로)를 자식이 물려받을 때

    자식이 내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
    부모님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취득 당시 위 아파트는 조정지역이었고 2년 실거주했고, 보유기간은 만 8년임)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박*윤 님
    조회 : 4342건 답변 : 12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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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8억에 대한 증여세
    10년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가 없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7.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이 아니라면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만 과세대상입니다(양도차익 * 3 / 15).
    양도차익은 7억에서 취득가와 팔요경비(천체금액 *7 / 15)를 차감해서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 8% 8년이상 보유 32% 헙계 40%가 적용되고
    아니라면 8년이상보유에 대해 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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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금액에 대해 부모는 양도세를,
    순수증여분에 대해 자녀는 증여세와 전체 가액 기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약 1.59억 원, 취득세 약 4,500만 원, 양도세 약 3~4천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취득가액·취득일, 비과세 가능 여부 등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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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양도세는 7억 매매가로 하면됩니다.
    증여세는 8억에서 5천만원 진계존비속공제 적용하여 7억5천 과세표준으로 증여세액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증여이면 기본 3.5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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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세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지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세금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녀분과 부모님 입장에서 각각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 약 1억 6,005만 원
    자녀는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재산가액 (순수 증여분):
    15억 원 (아파트 가액) - 7억 원 (전세보증금) = 8억 원 - 0.5억 = 7.5억원
    (7억 5,000만 원 × 30%) - 6,000만 원 =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3%) = 1억 6,005만 원

    2. 부모님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없어서 계산이 안됩니다.
    --> 매우 중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언제, 얼마에 취득하셨고, 얼마나 보유 및 거주하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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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과거 10년간 동일 세대로부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약 1.6억원이 예상되고,
    부모님이 신고,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애 대해서는 취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예상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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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무상으로 받은 부분인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전세금 부분은 7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자식이 소급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는 1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7억에 대해서는 3.85%세율을, 8억에 대해서는 4.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모님이 내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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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증여세 : 29,100,000원
    취득세 : 현재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57,000,000원, 조정지역인 경우 186,000,000원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나와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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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자녀 : 증여세 1.6억 취득세 5천만원
    부모님 양도세 : 1세대 1주택인경우 비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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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파트의 최초 취득금액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계산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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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15억 상당의 아파트(7억 전세 낀 채로)를 자식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부모님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7억 원은 증여 재산에서 제외되어, 자녀는 순수 증여 가액인 8억(15억 아파트 가액 - 7억 전세보증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 시, 일반적으로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이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증여일 적용 세율(보통 3.5% 내외)을 적용하면 약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려면 취득일 기준 가격, 주택수 및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거 취득가액,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조정지역 내에 있었던 점, 8년 간 장기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셨던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구체적 취득 경위와 세금 신고 기록이 필요하며, 이에 맞춰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약 1억 6천만 원, 취득세는 약 4,500만 원 내외가 예상되며, 부모님께서 부담하실 양도소득세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관련 자료와 함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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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전세보증금 7억 원 포함)를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자식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식이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그리고 부모님께서 부담하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경우, 아파트 전체 가액 15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7억 원을 차감한 순수 증여 가액인 8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 시 5천만 원의 증여공제 이후 과세표준은 7.5억 원이 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상 증여세는 대략 1억 6천만 원 전후로 산출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가액(보통 3.5%~4.4% 내외의 세율 적용)을 감안해 약 4,5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구체적 세액은 취득일시의 기준가, 지역,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부담하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의 최초 취득가액, 취득 시기, 보유 및 거주 기간, 지역별 세율, 과거 양도 차익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에서 2년간 거주하며 8년간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도세 산출에는 각종 세제 혜택 여부와 구체적 취득경위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토대로 세무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인해 납부할 증여세는 약 1억 6천만 원 내외이며, 취득세는 약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부모님께서 부담하실 양도소득세는 상세한 자료 분석 후에 산출해야 하며, 관련 세법 세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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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증여세는 1억 6천 정도로 계산되며
    취득세는 8억에대해 3.5%적용, 7억은 1.3%~3.5%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시가 15억, 전세보증금 7억이 끼인 아파트를 부모→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전형적 상황을 가정한 개요입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주택 수, 자녀 나이, 기존 10년 내 증여 여부, 취득가액·필요경비, 지역·시점별 세율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략 계산과 함께 정확히 알려주셔야 할 추가정보를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전제
- 시가(증여일 기준): 15억
- 승계하는 채무: 전세보증금 7억(자녀가 임대인 지위와 반환의무 승계)
- 순수 증여가액: 15억 − 7억 = 8억
- 자녀는 성년, 최근 10년 내 부모로부터 다른 증여 없음(기본공제 전액 사용 가능)으로 가정
- 취득세는 부담부증여 특성상 “유상취득(채무인수분)”과 “무상취득(증여분)”으로 나누어 과세

1) 자녀가 내는 증여세(국세)
- 과세가액: 8억
- 직계존비속 기본공제(성년): 5천만
- 과세표준: 8억 − 0.5억 = 7.5억
- 세율구간: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 산출세액: 7.5억 × 30% − 0.6억 = 1.65억
- 기한 내 신고시 세액공제 3%: 1.65억 × 3% = 495만
- 납부세액(대략): 약 1억 6,005만
참고: 자녀가 미성년이면 기본공제 2천만이라 세액이 더 늘어납니다. 과거 10년 내 같은 부모로부터 증여가 있으면 합산과세로 달라집니다.

2) 자녀가 내는 취득세(지방세) — 부담부증여이므로 분리계산
A. 채무인수분(7억) = 유상취득
- 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무주택·1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1~3%
예시(간단히 7억 전액에 적용해 근사치):
- 6억까지 1% = 600만
- 초과 1억(6~7억) 2% = 200만
- 합계 본세 약 800만
- 지방교육세(본세의 10%): 약 80만
- 합계(근사): 약 880만
주의:
-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이면 유상취득분에도 중과세율(2주택 8%, 3주택 이상 1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역·시점별 규정 확인 필요).

B. 순수 증여분(8억) = 무상취득
- 주택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중과(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중과 12% 가정):
- 본세: 8억 × 12% = 9,600만
- 지방교육세(본세의 10%): 960만
- 농어촌특별세(적용 대상인 경우): 통상 본세의 20% 수준이 많이 적용됨(지방세 조례·사안별 상이) → 약 1,920만
- 합계(근사): 약 1억 2,480만
-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2% 중과 대신 일반 무상취득세율(3.5% + 부가세목)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 본세: 8억 × 3.5% = 2,800만
- 지방교육세(본세의 10%): 280만
- 농어촌특별세(해당시): 약 560만
- 합계(근사): 약 3,640만
정리하면, 자녀의 취득세는
- 유상분(7억): 약 880만(무주택·1주택 가정 시)
- 무상분(8억): 예외 충족 시 약 3,640만, 예외 불충족 시 약 1억 2,480만
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자녀의 보유주택 수와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부모가 내는 양도소득세(국세)
- 부담부증여에서 부모는 “채무인수액(7억)”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일부 양도’가 발생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7억
- 필요경비(취득가액·취득/양도비용)는 전체 취득가액 등을 7억/15억 비율로 안분
예: 안분 취득가액 = 부모의 실제 취득가액 × (7/15)
- 양도차익 = 7억 − 안분 취득가액 − 안분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 만약 양도 시점에 부모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보유 2년, 조정지역은 거주 2년 포함, 기타 요건 충족)하면,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7억)’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기준금액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인데, 본 건 양도가액(=채무인수액) 7억이므로 요건 충족 시 양도세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정확한 세액은
1) 부모의 실제 취득가액·비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자산은 최대 30% 등, 주택 관련 특례는 요건에 따라 상이),
3) 과세표준 구간(6~45%)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 정보 없이는 금액 산정이 불가하며, 필요 시 산식에 따라 산출 가능.

필요 확인사항(주시면 정확히 재계산해 드립니다)
- 자녀: 현재 보유주택 수, 세대 분리 여부, 성년/미성년, 최근 10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 여부
- 부모: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다른 주택 보유 여부, 거주·보유기간),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부대비용
- 해당 지자체 기준의 취득세 예외 적용 가능 여부(무주택 예외 등), 증여·취득 예정 시점(세법/지방세법 개정 여부 반영)

요약(가정하 계산)
- 증여세(자녀, 성년·합산증여 없음): 약 1억 6,005만
- 취득세(자녀)
- 유상분 7억: 약 880만(무주택·1주택 가정 시)
- 무상분 8억: 예외 충족 시 약 3,640만, 미충족 시 약 1억 2,480만
- 양도소득세(부모)
-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0원(채무인수액 7억이 12억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 가능)
- 요건 미충족 시: 취득가액·경비·보유기간 등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 필요

원하시면 위 확인사항을 알려주시면, 최신 규정에 맞춰 정확한 세액(신고세액공제, 지자체 부가세목까지 포함)으로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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