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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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대보험료에 관한 궁금증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저와 직원 2명으로 운영하는회사입니다.
    8월에 방제사 18명을 구성하여 남원시관내 수도작항공방제를 실시하여 4억정도 되는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상기금액은 18명에게 분할 지급했습니다
    이럴때 저희회사 사대보험료 인상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서 님
    조회 : 335건 답변 : 11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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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방제사 18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인지, 일용노동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미흡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인의 4대보험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만 부과됩니다.
    만약 일용노동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만 소액 부과됩니다.)
    그러나 18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면 지급액의 17~18%가량이 4대보험료로 부과될 것입니다.
    4억원을 지급하였다면 4억원의 17~18%가량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이중 회사부담분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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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인상은 18명의 방제사 인건비가 4대보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따라 다릅니다.
    방제사 18명에게 총 4억 원 지급했을 경우
    이 금액이 전액 근로소득(급여) 로 신고되었다면,
    4억 × 10.5% = 약 4,200만 원 을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총액입니다.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 4%, 고용보홈 1.05%, 산재보험 0.8%~1.5%)

    즉, 8월 한 달의 급여 지급으로 인해 약 4천만 원 정도의 4대보험료 인상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제사 18명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용역계약) 으로 처리된 경우
    이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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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제사 18명의 고용 형태에 따라 4대보험료 부담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방제사들이 회사의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의 전체 지급액인 4억 원에 대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액의 약 17~18%에 해당하며, 이중 회사 부담분은 50%입니다. 따라서, 예상 보험료 인상액은 대략 34,000만 원(4억 원 × 17~18% × 50%) 내외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방제사들이 일용직 또는 용역 계약으로 처리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료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점은 지급액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시 상세한 근무형태와 계약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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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귀사에서 방제사 18명을 고용하여 4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금액을 분할 지급하였을 경우, 사대보험료 인상액은 고용 형태와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방제사들이 회사의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지급액 전체에 대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지급액 4억 원의 17~18% 정도가 보험료 부담으로 예상되며, 이중 회사의 부담 비율은 일반적으로 50%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액은 대략 3600만 원(4억 원 × 17~18% × 50%) 내외입니다.

    반면, 방제사들이 일용직 또는 용역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처럼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근무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며, 급여 지급 시 근무 상태와 계약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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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종업원 부담분은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 부담분은 대략적으로 9% 정도 부담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분들 급여 4억원에 9%라면 3,6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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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방제사 18명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18명이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억원의 17%~18%정도가 4대보험료로 부과되며, 이 중 회사부담분은 4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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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4대보험료는 소득세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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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방제사분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프로젝트성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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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18명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료 인상액 = 급여지급액 * 회사부담분 약 9%

    (2)
    18명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개월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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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방제사 18명이 프리랜서로 고용하신 경우 4대 보험과 무관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4대 보험 가입 직원이라면 대략 9%~1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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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 부담금을 합해 월급여의 18% 정도 적용되므로 4억을 18명에게 나눠서 줬다면 한명당 나눠준금액에 18%정도 증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료는 “매출”이 아니라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4억 매출 자체는 보험료에 직접 영향이 없고, 그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그 18명을 어떤 형태로 고용·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한 핵심 사항
- 18명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 근로소득(일용직/기간제 급여)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3.3% 프리랜서/도급)인가요?
- 근로기간/시간: 1개월 이상 근로했나요? 월 60시간 이상인가요?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귀사 업종 코드(산재요율)에 따라 0.x%~몇 %까지 차이납니다.
- 4억 중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총액은 얼마인가요?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 경비 제외)

형태별로 달라지는 보험 적용
1) 사업소득(프리랜서·도급 3.3% 원천징수)로 지급
- 원칙적으로 4대보험(회사 부담분) 추가 없음.
- 다만 실질이 근로관계로 판단되면 소급부과 위험이 있으니 계약·지휘감독·근무형태가 프리랜서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필요.

2)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로 지급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통 적용 제외(1개월 미만·일용).
- 고용보험: 적용. 사용자 부담은 임금총액 × [0.9%(실업급여) + 0.25~0.85%(고용안정·직능개발)] ≈ 1.15~1.75%.
- 산재보험: 적용. 사용자 100% 부담, 임금총액 × 업종 산재요율(업종 따라 통상 1~3%대, 일부 업종 더 높거나 낮음).

대략치 예시(일용근로 가정, 4억 전액이 임금이라고 가정한 “최대치” 예)
-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4억 × 1.15~1.75% = 약 460만~700만원
-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4억 × (업종요율 예 1~3%) = 약 400만~1,200만원
- 합계: 약 860만~1,900만원 범위
참고: 실제로는 4억 중 경비를 제외한 “실제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이 줄면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3) 1개월 이상 고용(기간제·상용) 또는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 사용자 4.5% (근로자 4.5%)
- 건강보험: 사용자 3.545%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통상 회사·근로자 절반씩 분담)
- 고용보험: 위와 동일(약 1.15~1.75% 사용자 부담)
- 산재보험: 업종요율 적용(전액 사용자)
- 합계로 보면 사용자 부담만 임금총액의 대략 10~13% + 산재요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시나리오는 18명을 ‘상용/월급’ 수준으로 채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용·단기간이면 보통 국민연금/건보는 미적용입니다.

대표이사와 기존 직원 2명의 보험료
- 이분들의 4대보험료는 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매출 증가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인상은 급여 인상이나 적용 요율 변경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정확한 계산을 위해)
- 18명 각각의 고용형태(일용/기간제/프리랜서), 근무일수·시간
- 각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수당 포함)과 경비 구분
- 귀사 산재보험 업종코드와 해당 요율
- 기존 2명의 월 보수 변동 여부
이 정보를 주시면 회사 부담 4대보험 추가액을 거의 정확히 산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라면 고용·산재 일용근로 내역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해야 하며, 보험료는 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
- 프리랜서로 지급했다면 3.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키세요.
- 프리랜서 처리 시에도 실질 근로관계로 오인받지 않도록 계약서, 작업지시·감독 형태, 장비 소유·책임, 대체성 등을 정비하세요.

원하시면
- 귀사의 업종 산재요율 확인
- 시나리오별(일용/프리랜서/기간제) 회사 추가 부담액 상세 계산
- 신고서류·기한 안내
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항목들(지급형태, 근무기간/시간, 임금총액, 업종코드)을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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