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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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한 2가지 질문!

    질문 1: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감면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초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신고 후 매입·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즉시 폐업했습니다. 이후 다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고 창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창업으로 보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지역 요건 충족 전제)


    질문 2:
    또 다른 문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소득이라면, 이후 감면 신청 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부가세도 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겠죠.)

    이를테면 A라는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사업자 등록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적용역으로만 소득이 잡혔고, 사업자 등록 후부터는 통신판매업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 전부터 실질적으로는 통신판매업 매출이 발생한 게 맞으며 단지 사업자가 없다보니 인적 용역으로 신고된 것 뿐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지, 즉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적용 여부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 님
    조회 : 595건 답변 : 13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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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질문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된 사업활동의 소득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분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2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급적용 하여 창업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충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의 기한내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60일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 등
    그 적용에 있어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살피어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소급 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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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는 최초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신고 후 매입·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즉시 폐업했습니다. 이후 다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고
    창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창업으로 보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지역 요건 충족 전제)

    -->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제외’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생애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전답변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33, 2006.09.22)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즉시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에도, 최초 등록한 때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재등록 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0-법령해석기획-0858, 2020.10.14)
    “비록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프리랜서로 신고된 부분)이 실제로 통신판매업 관련 소득이라면, 추후 감면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감면 적용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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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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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매출,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창업으로 보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창업감면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의 사업자 여부를 충족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부터로 보시는게 적절해보이나 이는 종합적인 상황을 자세히 검토한 뒤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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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최초 창업 여부는 단순히 매출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의 유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입이 발생했거나 기타 사업 관련 활동이 있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청년창업세액감면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통한 최초 창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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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세무서에서 프리랜서 업종코드 및 실제 프리랜서 업무활동이 사업자등록 업종과 같은 업종의 활동이었다면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할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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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질문1. 불가능합니다. 법문상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면 창업 이력으로 보고있습니다.

    질문2. 프리랜서 소득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경정청구로 환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통신판매업에 해당 한다는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소득이 발생한 사이트에서 매출자료를 조회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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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실질로 판단하기에 실제 기존 사업장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면 창업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해당내용 창업감면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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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매출없이 폐업 후 재 창업의 경우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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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등 사업활동을 전혀하지 아니하였다면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통신판매업 매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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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 1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최초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신고 후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즉시 폐업하였고, 이후 다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생애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있었다면 별도 증빙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에 관해서는,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 실제로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이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된 경우라면, 감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전 소득이 인적용역으로 신고되었고, 이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소득이 통신판매업 소득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이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기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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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1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매입 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최초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동일 업종으로 재등록하였을 경우,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고 간주되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있었다면 별도 증빙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었다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2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이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소득이 신고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 인적용역이나 기타 용역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이를 통신판매업 관련 소득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을 위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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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1.매입매출이 전혀 없고 폐업했다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프리랜서로 신고되었다면 소급적용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조특법(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반 해석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
- 결론(실무 일반):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바로 폐업한 이력이 있으면, 통상 “생애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이 같고 매출·매입이 0원이었다고 해도, 일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자체를 ‘기창업’ 이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 등록이 명백한 착오·미개업 상태(실제 영업행위가 전혀 개시되지 않음)로 확인되어 세무서가 ‘사업 영위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의 개별 판단(증빙 제출 포함)이 필요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
- 핵심: 사업자등록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재화 공급)을 시작했다면, 법상 “창업일/사업개시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첫 공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그 이전 기간 매출을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면, 정정(수정신고·경정청구)을 통해 사업소득 및 부가세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 때 요건(나이·업종·지역·최초 창업 등)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에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
- 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무등록·무신고·납부지연 등)는 별개로 부담합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 중요한 전제: 위 소급 적용은 “최초 창업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질문 1의 사유(이전 사업자등록·폐업 이력)로 기창업자로 판단되면, 이후 정정으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더라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자체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실무 팁/확인 절차
1) 본인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 확인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이전 사업자등록 원부(개업일/폐업일/업종/실적 유무) 확인.
- ‘미개업 폐업’으로 볼만한 정황(매출·매입 0, 영업장·재고·거래내역 전무, 통신판매업 신고도 즉시 말소 등)을 최대치로 정리.

2) 실제 영업 개시일 입증
- 플랫폼 정산내역, 주문/배송기록, 환불·교환 내역, 판매약관, 상품 등록일, 거래명세 등으로 “재화 공급”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소명.
- 프리랜서 원천징수(3.3%)로 처리된 금액이라도 그 실질이 재화 판매대금임을 입증해야 재분류 가능.

3) 세무서 사전 확인 권장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청년창업 감면 적용 전제인 최초 창업 인정 여부”를 케이스로 질의.
- 더 확실히 하려면 국세청 서면질의(세법해석 사전답변) 활용. 이전 등록이 ‘착오 등록·미개업’으로 인정되는지, 이후 개시를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명시적 회신을 받아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

4)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 정비: 현재 사업자등록의 ‘사업개시일’을 실제 개시일로 소급 기재 가능한지 세무서와 협의.
- 부가세·종소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과거 프리랜서 처리분을 통신판매업 매출로 정정, 부가세·가산세 납부.
-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정정 신고 시 또는 경정청구 시 함께 제출.

요약
- Q1: 이전에 사업자등록 후 폐업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애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 창업 감면은 곤란합니다. 다만 ‘미개업 폐업’으로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 여지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로 확인하세요.
- Q2: 사업자등록 전부터 실제 통신판매업을 했고 이를 증빙해 정정하면,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그 연도 소득세에 청년 창업 감면을 소급 적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Q1에서 최창업 요건이 깨지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보유하신 자료 목록(플랫폼 정산파일, 주문/송장, 통신판매업 신고·말소 내역 등)을 기준으로 어떤 증빙을 보강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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