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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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낼려고 준비 중입니다.
금형설계 쪽으로 1인 사업자 준비 중입니다.
원청에서 일을 받아 금형설계 완료 후 데이터를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업태를 금형설계를 서비스업 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1815건
답변 : 14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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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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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아래의 업종코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 742104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업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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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금형설계의 업태 분류
금형설계만 직접 수행하여 데이터를 원청에 전달(설계도면/3D모델 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한 갈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국세청 업종상담 사례에 따르면, 금형 “설계 및 제작”은 통상적으로 ‘제조업(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등)’으로 실제 분류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분류 기준
금형 '설계'만 하고 실제 금형 생산·제작은 하지 않을 경우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코드 7212, 73909 등)으로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금형 설계와 함께 제작까지 하는 경우(수주형, 일련의 공정 내에서 설계도 포함)
→ '주형 및 금형 제조업'(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9294).
실제로 세무서 및 국세청 상담사례에서는 “설계만 별도로 보상받는 경우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 설계+제작 일괄은 제조업 권장”이라고 안내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에는 금형설계행위만 하는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쪽에 가까워보입니다
해당업종은 세제혜택의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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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형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이나 데이터라는
무형의 기술 용역(Service)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금형설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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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제조는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만 하시는 경우라면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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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설계라는 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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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경우 서비스업으로 분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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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국세청 업종상담 기준
금형설계만 수행하고 실제 금형 제작(생산)은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KSIC 코드 7212, 73909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실무 기준
세무서 및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금형 설계만 별도로 수행하여 설계 데이터(도면, 3D 모델 등)만 제공하는 경우: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금형설계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금형 설계와 함께 제작까지 일괄 수행하는 경우:
'주형 및 금형 제조업'(KSIC 29294 등)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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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금형설계로 1인 사업자를 준비 중이시라면, 말씀하신 업무 형태—즉, 원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금형 설계만 수행하고 설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업태 및 업종 분류 안내
업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종목: 금형설계, CAD설계, 기계설계 등
추천 업종코드: 74210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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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금형 제작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설계만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업이 적합하며,
74210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등록 후 종목에 금형 설계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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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제작이 아닌 설계완료 후 데이터를 보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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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금형설계 업무의 경우, 실제 금형을 제작하지 않고 설계 데이터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업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또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며, 업종코드는 742104 또는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적합합니다.
이와 같이 등록하시면 무형의 기술 용역(설계 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세제 혜택 등 유리한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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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금형 설계만 수행하고, 실제 금형 제작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업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또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로는 742104를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이 등록하시면 무형의 설계 용역(데이터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세제 혜택 등 유리한 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계 데이터를 원청에 제공하는 방식인 만큼, 실제 제품 제작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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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형태(원청의 의뢰를 받아 금형 설계만 수행하고 설계 데이터만 제공)는 보통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권장 분류 예시
- 업태: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종목(업종명): 엔지니어링서비스, 금형설계, 기계설계, CAD설계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범주: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
참고 사항
-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반적입니다.
- 해외에 설계 데이터를 제공해 대금을 받는 경우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0%) 적용 가능.
- 추후 실제 금형 제작(제조)을 병행하게 되면 제조업(금형제조) 종목을 추가 등록하세요.
- 업태/종목은 여러 개 등록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후에도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홈택스/세무서에서 업종 코드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선택하고, 종목에 “금형설계”를 명시하시면 무난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