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기준(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함)의 일반적 설명과 제공하신 숫자로 계산한 “대략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망일 기준 평가방법(시가/공시가격), 장례비 증빙, 비상장주식 가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 진행 개요(6개월 내 신고·납부, 해외재산 있으면 9개월)
- 상속재산·채무 파악: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장례비 증빙 수집
- 평가 기준: 원칙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 인정자료(거래가, 감정평가 2곳 평균, 경·공매가 등).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부동산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등).
- 과세가액 계산: 재산가액 합계 – 채무·공과금·장례비(증빙, 한도 있음)
- 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상속인 1인당 5천만원 등) 중 유리한 쪽 선택. 배우자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없음.
- 추가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등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5억원 20%(누진공제 1천만원) → 5~10억원 30%(누진공제 6천만원) …
- 납부: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현금 일시납이 원칙,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최장 5년, 담보 필요)·물납 가능.
- 등기·명의변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부동산 등기 이전, 금융계좌 상속, 대출 승계·상환 협의 등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님. 성년 자녀는 통상 수급요건이 안 되는 점 유의.
2) 주어진 정보로 대략 계산(비상장주식 가액 “미반영” 가정)
- 재산
- 아파트 1.4억원
- 토지1 5.6억원
- 기타 토지 2.0억원(5필지)
- 예금 0.6억원
- 합계 약 9.6억원
- 채무·장례
- 주택담보대출 약 0.3억원(3천만원)
- 장례비: 증빙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여기서는 0.1억원 가정)
- 과세가액(대략)
- 9.6 – 0.3 – 0.1 = 9.2억원
- 공제 선택
-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없음, 상속인 2명이라도 일괄공제가 통상 유리)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
- 예금 0.6억 – 금융채무(모기지 0.3억)를 순금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실무가 다릅니다. 보수적으로 0.6억 기준시 0.12억, 순금융 0.3억 기준시 0.06억 공제. 두 경우를 범위로 제시.
- 과세표준(대략)
- 9.2 – 5.0 – 0.12 = 4.08억원(혹은 4.14억원)
- 산출세액(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4.08억 × 20% – 0.1억 = 0.716억
- 4.14억 × 20% – 0.1억 = 0.728억
- 자진신고세액공제 3% 반영 후
- 약 6,950만 ~ 7,060만원
- 참고
- 위 계산은 시장가 기준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 시 “시가가 없고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재산가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가 더 줄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액이 1억원으로 평가될 경우, 과세표준이 약 1억원 증가하여 세액이 대략 2,000만원(신고세액공제 후 약 1,940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휴·폐업으로 순자산가치가 미미하면 주식가액이 0에 근접할 수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등기부, 재무제표, 폐업·청산 여부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다만 주택을 동거 상속인이 실질 취득해야 하므로 형평 분할(50:50)과 병행 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상속에 따른 지방세·등록비(대략)
- 취득세: 약 0.8% + 지방교육세 0.16% ≈ 0.96% (과세표준은 통상 시가표준액)
- 등록면허세(등기): 약 0.2% + 지방교육세 20% 등 부대세 포함 총 0.24% 내외
- 합계: 약 1.0% ~ 1.2% 수준
- 부동산 총 9.0억원 기준, 약 900만 ~ 1,100만원 예상(시가표준액 수준에 따라 변동)
4) 전문가 비용(시세 관행 기준의 범위, 지역·난이도에 따라 차이 큼)
- 세무사(상속세 신고·평가 지원)
- 단순 10억원 내외 사례: 약 400만 ~ 900만원
- 비상장주식 평가, 토지 다필지 등 복잡도↑: +200만 ~ 500만원
- 합계 범위: 대략 500만 ~ 1,400만원
- 법무사(부동산 상속등기, 서류 대행)
- 물건 수(아파트 1, 토지 6필지) 기준: 약 200만 ~ 400만원 + 실비
- 감정평가사
-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을 위해 2곳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대부분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로 충분하여 생략)
- 실시 시: 부동산 1건당 보통 200만 ~ 600만원 수준, 2곳 의뢰 필요 → 전체 400만 ~ 1,200만원 가능
- 기타 실비
- 가족관계·제적등본, 인감증명, 우편/수수료 등: 10만 ~ 30만원
5) 분할(두 아들 50:50) 방법 팁
- 법정상속분이 1:1이므로 50:50 분할은 문제 없음(증여세 이슈 없음).
- 방법
- 각 재산을 1/2 지분으로 공동등기, 또는
- 자산을 나눠 취득하고 차액은 정산금으로 보정
- 유의
-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 시 향후 처분·관리 협의가 필요
- 주담대는 상속채무로 공동 승계되므로 금융기관과 상환/재대출 협의를 선제적으로 진행
6) 실무 체크리스트
- 사망일 확정: 평가·신고 기한 산정의 기준일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예금: 잔액증명서(사망일 기준), 금융재산 조회(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
- 채무: 금융기관 채무잔액증명(사망일 기준), 장례비 영수증
- 비상장주식: 법인 등기부, 최근 재무제표, 휴·폐업·청산 여부 확인(홈택스/국세청, 크레딧잡, KED 등)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서명·날인, 인감증명 첨부
- 신고·납부: 6개월 내. 필요 시 연부연납/물납 검토
7) 다음 단계 제안
- 사망일 기준으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수적(세금↓)” 산출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위 추정치(약 6,950만 ~ 7,060만원)는 시장가 기준이라 실제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실체·가치 확인: 무가치 입증 가능하면 세금 크게 줄어듭니다.
- 장례비 영수증 정리: 최대 1천만원 공제 확보
-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성 검토: 요건 충족 시 설계 재검토
원하시면
- 사망일,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예금·채무 잔액증명(사망일 기준), 장례비 지출내역, 비상장주식 관련 기초자료를 알려주시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다 보수적인 세액 범위를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