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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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 진행과 관련하여 세금 및 기타 과정들을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상속 진행과정 및 전체적인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추정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추정 상속세 비용.
    2.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게 될 예상 비용.

    ========================
    [상세내용]
    법적 상속인 : 아들 2명. (배우자 없음)

    아파트 1.4억원 (최근 시세 기준)
    토지1 5.6억원 (인근땅 25년 4월 거래가액 기준)
    기타 토지 5건 2억원 (인근땅 2~5년 이내 거래내역 기준)
    주택담보대출 3000만원 가량 있고, 예금은 6000만원 내외 추정.
    국민연금 매월 약 130만원 수령하였음.
    오래된 옛날 비상장 주식이 있음. (상폐여부 모름)

    모든 재산과 관련해서 두 아들이 50:50으로 정확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최*수 님
    조회 : 969건 답변 : 10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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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부터 6월 이내까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상속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등기 재산도 변경 등기 병행 해야 함)

    1. 상속 자산별로 약 20% 세율구간이며, 상속세는 대략 8~9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2. 각각의 수수료는 전문가 마다 다르나, 자산가액의 약 0.1~0.2%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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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실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 세금 8~9천만원 전후로 계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책정됩니다.
    협업하시는 법무사님, 감정평가사님들이 계시니 문의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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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추정 상속세 산출비용은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4억정도 입니다.

    과세표준 4억이면 세율 20프로 구간입니다.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는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르니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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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8천 정도 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면 이는 정말 대략적인 수치 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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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 상속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상속재산 (A) 9억 6,000만 원 아파트(1.4억) + 토지(7.6억) + 예금(0.6억)

    공제 전 상속재산 (B=A-부채) 9억 3,000만 원 9.6억 원 - 주택담보대출(3,000만 원)
    상속 공제 (C) 5억 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과세표준 (D=B-C) 4억 3,000만 원 9.3억 원 - 5억 원
    산출세액 (E) 7,600만 원 (4.3억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F) 228만 원 7,600만 원 ×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최종 납부할 상속세 (E-F) 약 7,372만 원

    전문가의 비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략은
    감정평가사 비용 (약 200만 원 ~ 400만 원)
    필요성: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시세를 알기 어려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세무사 수수료 : 통상 총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법무사 수수료 및 취득세 (약 3,000만 원 ~ 3,100만 원)
    여기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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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순자산 9.3억에 대해 5억 공제후 4.3억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8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
    전문가 비용은 각각 다르니 사무실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자산가액에 따라 다르며,
    감평사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시 취득하는 분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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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상속세는 순자산 9.3억 원에 대해 기본공제 5억 원을 차감한 4.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약 7,600만 원 내외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자산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비용은 각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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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상속 진행 과정은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상속 재산 조사와 평가, 필요시 감정평가를 거쳐 모든 재산을 확정한 후,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변경하는 등기 절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상속세 비용을 추산해보면, 순자산 가액(부채 차감 후)이 약 9억 3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공제액 5억 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은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약 7,600만 원 내외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단, 이는 감정평가 비용, 세무사 수수료,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비용은 자산의 가액, 평가 방법,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다르며, 감정평가사의 평가료는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자산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는 대략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추가로,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세금은 세심한 준비와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니,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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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상속 진행 과정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상속 재산 조사와 평가, 필요시 감정평가를 거쳐 모든 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변경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상속세 비용을 추산해보면, 순자산 가액(부채 차감 후)이 약 9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서 5억 원의 공제액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약 20%)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는 대략 7,600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는 공제 전 산출세액이며, 신고 시 공제 및 세액 공제(예를 들어, 기한 내 신고 시 3% 가산세 등)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조정됩니다.

    전문가 비용은 자산의 평가 방법, 자산 규모, 평가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감정평가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세무사 수수료는 자산 가액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법무사 비용 및 취득세는 대략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추가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사전 상담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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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상속재산가액이 9억정도에 공제 5억제하면 4억에 20%세율이면 8천정도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기준(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함)의 일반적 설명과 제공하신 숫자로 계산한 “대략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망일 기준 평가방법(시가/공시가격), 장례비 증빙, 비상장주식 가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 진행 개요(6개월 내 신고·납부, 해외재산 있으면 9개월)
- 상속재산·채무 파악: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장례비 증빙 수집
- 평가 기준: 원칙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 인정자료(거래가, 감정평가 2곳 평균, 경·공매가 등).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부동산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등).
- 과세가액 계산: 재산가액 합계 – 채무·공과금·장례비(증빙, 한도 있음)
- 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상속인 1인당 5천만원 등) 중 유리한 쪽 선택. 배우자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없음.
- 추가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등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5억원 20%(누진공제 1천만원) → 5~10억원 30%(누진공제 6천만원) …
- 납부: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현금 일시납이 원칙,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최장 5년, 담보 필요)·물납 가능.
- 등기·명의변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부동산 등기 이전, 금융계좌 상속, 대출 승계·상환 협의 등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님. 성년 자녀는 통상 수급요건이 안 되는 점 유의.

2) 주어진 정보로 대략 계산(비상장주식 가액 “미반영” 가정)
- 재산
- 아파트 1.4억원
- 토지1 5.6억원
- 기타 토지 2.0억원(5필지)
- 예금 0.6억원
- 합계 약 9.6억원
- 채무·장례
- 주택담보대출 약 0.3억원(3천만원)
- 장례비: 증빙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여기서는 0.1억원 가정)
- 과세가액(대략)
- 9.6 – 0.3 – 0.1 = 9.2억원
- 공제 선택
-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없음, 상속인 2명이라도 일괄공제가 통상 유리)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
- 예금 0.6억 – 금융채무(모기지 0.3억)를 순금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실무가 다릅니다. 보수적으로 0.6억 기준시 0.12억, 순금융 0.3억 기준시 0.06억 공제. 두 경우를 범위로 제시.
- 과세표준(대략)
- 9.2 – 5.0 – 0.12 = 4.08억원(혹은 4.14억원)
- 산출세액(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4.08억 × 20% – 0.1억 = 0.716억
- 4.14억 × 20% – 0.1억 = 0.728억
- 자진신고세액공제 3% 반영 후
- 약 6,950만 ~ 7,060만원
- 참고
- 위 계산은 시장가 기준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 시 “시가가 없고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재산가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가 더 줄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액이 1억원으로 평가될 경우, 과세표준이 약 1억원 증가하여 세액이 대략 2,000만원(신고세액공제 후 약 1,940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휴·폐업으로 순자산가치가 미미하면 주식가액이 0에 근접할 수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등기부, 재무제표, 폐업·청산 여부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다만 주택을 동거 상속인이 실질 취득해야 하므로 형평 분할(50:50)과 병행 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상속에 따른 지방세·등록비(대략)
- 취득세: 약 0.8% + 지방교육세 0.16% ≈ 0.96% (과세표준은 통상 시가표준액)
- 등록면허세(등기): 약 0.2% + 지방교육세 20% 등 부대세 포함 총 0.24% 내외
- 합계: 약 1.0% ~ 1.2% 수준
- 부동산 총 9.0억원 기준, 약 900만 ~ 1,100만원 예상(시가표준액 수준에 따라 변동)

4) 전문가 비용(시세 관행 기준의 범위, 지역·난이도에 따라 차이 큼)
- 세무사(상속세 신고·평가 지원)
- 단순 10억원 내외 사례: 약 400만 ~ 900만원
- 비상장주식 평가, 토지 다필지 등 복잡도↑: +200만 ~ 500만원
- 합계 범위: 대략 500만 ~ 1,400만원
- 법무사(부동산 상속등기, 서류 대행)
- 물건 수(아파트 1, 토지 6필지) 기준: 약 200만 ~ 400만원 + 실비
- 감정평가사
-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을 위해 2곳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대부분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로 충분하여 생략)
- 실시 시: 부동산 1건당 보통 200만 ~ 600만원 수준, 2곳 의뢰 필요 → 전체 400만 ~ 1,200만원 가능
- 기타 실비
- 가족관계·제적등본, 인감증명, 우편/수수료 등: 10만 ~ 30만원

5) 분할(두 아들 50:50) 방법 팁
- 법정상속분이 1:1이므로 50:50 분할은 문제 없음(증여세 이슈 없음).
- 방법
- 각 재산을 1/2 지분으로 공동등기, 또는
- 자산을 나눠 취득하고 차액은 정산금으로 보정
- 유의
-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 시 향후 처분·관리 협의가 필요
- 주담대는 상속채무로 공동 승계되므로 금융기관과 상환/재대출 협의를 선제적으로 진행

6) 실무 체크리스트
- 사망일 확정: 평가·신고 기한 산정의 기준일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예금: 잔액증명서(사망일 기준), 금융재산 조회(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
- 채무: 금융기관 채무잔액증명(사망일 기준), 장례비 영수증
- 비상장주식: 법인 등기부, 최근 재무제표, 휴·폐업·청산 여부 확인(홈택스/국세청, 크레딧잡, KED 등)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서명·날인, 인감증명 첨부
- 신고·납부: 6개월 내. 필요 시 연부연납/물납 검토

7) 다음 단계 제안
- 사망일 기준으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수적(세금↓)” 산출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위 추정치(약 6,950만 ~ 7,060만원)는 시장가 기준이라 실제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실체·가치 확인: 무가치 입증 가능하면 세금 크게 줄어듭니다.
- 장례비 영수증 정리: 최대 1천만원 공제 확보
-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성 검토: 요건 충족 시 설계 재검토

원하시면
- 사망일,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예금·채무 잔액증명(사망일 기준), 장례비 지출내역, 비상장주식 관련 기초자료를 알려주시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다 보수적인 세액 범위를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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