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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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5%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기한 내 신고 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면 최대 75%까지 줄어듭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일율, 일수에 따라 붙는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이 75%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경과일수로 계산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재해 등 특별사유에 따른 별도 감면은 예외).

따라서,
- 34일 지연으로 계산된 가산세 합계가 10,000원이라면, 그 10,000원이 전부 “납부불성실가산세”라면 75%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가산세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 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요건 충족 시 75% 감면 가능
-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 계산) 부분: 감면 불가

참고 계산식(2025년 현재 일반적 기준)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일수 × 일일 가산세율(최근 약 0.022%/일)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일반; 사기·부정 등은 더 높음)
- 수정신고 감면율 예시(경정·조사 통지 전 자진수정):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등

간단 예시
- 과소신고 세액 1,000,000원, 34일 후 자진 수정·납부
- 과소신고가산세: 100,000원 →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 25,000원만 부담
-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 × 0.00022 × 34 ≈ 7,480원 → 감면 없음

필요하시면 실제 금액(과소신고 세액, 신고/납부일 등)을 알려주시면 항목별로 나눠서 예상 가산세와 감면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Q.

    원천세 과소납부 가산세 감면

    원천세 과소납부를 하고 경과일수가 34일이면 총 10,000원이 나왔다면 그 금액에서 75%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과일수로 더해진 가산세에서 안에서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1506건 답변 : 15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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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감면 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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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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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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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규정은 법에서 정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 규정은 있으나
    일부 감면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도규정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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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75%감면은 원천세과소납부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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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원천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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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원천세 과소납부후 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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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원천세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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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5% 감면은 전체 가산세 10,000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과소납부 사실을 바로잡을 경우,
    '신고' 행위에 대한 페널티인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해 줍니다.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상황에서 발생한 가산세 10,000원은 경과일수(34일)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는 이자 성격인 ②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10,000원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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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가산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로 보입니다. 이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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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경과일수 34일로 인해 발생한 10,00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정됩니다.
    이 가산세는 **일수 × 일일 가산세율(약 0.022%)**로 계산되며, 이자 성격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00원 전액 납부해야 하며, 75%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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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 지연 등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원천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발생한 가산세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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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과일수 34일에 따른 원천세 과소납부로 인해 발생한 10,000원의 가산세는, 그 성격이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가산세가 신고와 관련된 페널티인지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특히 이자 성격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10,000원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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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경과일수 34일로 인한 원천세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10,000원인 경우, 이 가산세는 납부지연이나 이자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75% 감면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10,000원은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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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원천세와 관련되 가산세는 감면이 안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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