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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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7월달에 아버지께 1억을 빌렸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인하여)

    차용증은 적어놓고 지장을 찍었으나 아버지가 분실 하였다고하며, 이후 매달 10만원씩 아버지께 이자금 명목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제가 25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한 1~2년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 22년에 1억을 받은 돈을 증여로 하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심*보 님
    조회 : 344건 답변 : 13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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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임의로 증여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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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이자지급조건의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대금을 차용한 것에 대한 입증은 할 수 있습니다.
    매 계좌에 이체한 내역에 이자지급이라는 것을 명시해놓거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가 적법하게 들어갔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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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혼인세액공제가 따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혼인신고세액공제느 24.1.1이후 증여받은 금전으로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증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이기에 법률혼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질이 금전차용이라면 금전을 주기적으로 상환하시되
    소득활동을 통해 자력으로 상환하시고 타인에게 증여를 받으면 재차 증여세 과세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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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채무대금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증여할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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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로 하였다면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율을 작성하였다면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차용증으로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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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4항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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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네 기존 차용내역이 인정되고 , 해당 금액을 추후 결혼 증여금으로 대체하여 반환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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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혼인으로 인한 증여특례 규정은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를 포함하여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용건과 혼인으로 인한 증여 특례 규정은 별도로 고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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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있습니다.
    혼인공제에 대한 세법규정은 2024.1.1이후 증여받은 것부터 시작되며,
    증여가 아닌 채무면제 등 증여의제나 증여예시 등 일부는 적용제외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잘 아셔서 대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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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22년 아버지께 발생하신 채무를 혼인증여공제로 전환가능한지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혼인증여공제의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면제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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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2년 7월에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1억 원을 차용증과 이자지급 내역을 통해 증명하셨고, 이후 매월 이자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하셨으며, 25년 11월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금전이 아닌 경우, 또는 채무 면제를 통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지 여부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2022년에 차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및 세금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 면제 여부와 채권자의 의도, 그리고 차용증 작성 여부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후 증여로 판단될 경우 신고절차를 적절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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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는 2022년 7월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셨으며, 차용증과 이자지급 내역을 통해 이 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달 10만 원씩 이체하여 이자를 지급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분실하였지만 관련 증빙이 있다면 차용 사실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며, 차용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 있고 차용자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상환하는 경우, 이 금전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결혼 후 증여로 하려 할 경우, 그 시점이 24년 1월 1일 이후라면 법적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2022년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상환 내역이 명확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면제하거나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증여세 신고 시에는 변별력 있는 증빙이 필요하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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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용한 것으로 해도 문제없을듯하며
    채무면제의 경우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2022년에 받은 1억 원을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2022년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 다만 현재는 ‘차용’으로 유지하다가, 향후 아버지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때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상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여부는 부모-자녀 간 증여세 공제액(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1) 지금은 ‘진짜 대여’였다는 증빙을 갖추세요
- 차용증 재작성: 2022년 7월 차용 사실, 원금(1억), 이자율, 이자지급일, 상환기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분실된 기존 차용증을 대체하는 확인서 문구를 넣어 두세요. 당사자 서명(지장)과 날짜 필수.
- 계좌이체 증빙: 지금까지 보낸 이자는 이체 내역 메모에 “이자” 표시. 앞으로도 동일하게.
- 이자율 정비: 가족 간 저리·무이자 대여는 ‘고시 정기예금이자율(매년 변동)’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금전대차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 매년 고시되는 이율과 적용 기준금액(현재 기준 약 1억 원)을 확인해, 최소 그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아버지의 이자소득 신고: 아버지는 받은 이자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시는 게 ‘실제 대여’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나중에 증여로 바꾸려면 ‘채무면제’ 또는 ‘증여’ 절차로 전환
- 방법: 일정 시점에 아버지가 남은 원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채무면제)하거나, 동일 금액을 증여했다고 문서화. 이때가 증여일이 됩니다.
- 신고기한: 증여가 일어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 세액 개요(예시): 아버지→성년 자녀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예컨대 1억을 면제하면 과세가액 5천만 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만 원(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과거 10년 내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 주의: 과거에 저리 대여분에 대한 ‘이자 차액 증여’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해당되는 경우), 그 금액도 10년 합산에 들어가 공제 여지가 줄 수 있습니다.

3) 혼인(혼인신고)과의 관계
- 부모→자녀 증여 공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5천만 원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공제(배우자 간 10년 6억 원)는 ‘배우자끼리’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아버지→사위/며느리 증여는 기본공제 1천만 원뿐입니다.
- 향후 전세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배우자가 실질 수익자처럼 보이면(자금출처 조사 시) 아버지→배우자에 대한 간접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입자·증여(면제)의 상대방, 전세계약 명의를 동일인(자녀 본인)으로 일치시키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두세요.

4) 2022년에 이미 ‘증여’였다고 보고 싶다면
- 당시부터 원금 상환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이자도 터무니없이 적으며, 문서도 미비하면 세무서가 2022년 시점의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가 붙을 수 있고, 과세관청의 과세제척기간(통상 무신고 시 10년) 내에는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대여의 실재성을 보강하면 ‘당시 대여, 이후 특정 시점에 면제하며 증여’ 구조로 방어가 수월합니다.

실무 팁
- 지금 당장 차용증을 정비하고, 이자율을 고시이율 수준으로 올리세요. 과거분은 소급이 어렵지만, 앞으로의 형태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아버지는 받은 이자를 종소세에 성실 신고. 필요하면 수정신고 검토.
- 증여로 전환할 때는 채무면제계약서/증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3개월 내 신고.
- 금액·이율·기한 등은 해마다 고시가 바뀌니 증여 전 또는 이자율 조정 전, 세무사와 30분만이라도 상담해 수치 확정 후 진행하세요.

정리하면, “지금은 대여로 유지하다가 결혼 후 1~2년 뒤에 증여로 전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을 증여시점으로 소급해 처리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의 이자율·과세 기준을 지켜 증여 또는 대여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셔야 추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 없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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