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웹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가수들에 한해서 특정 노래의 가사 일부만 보고 제목을 맞추는 사이트입니다.
    각 가수의 팬들이 퀴즈에 참여하여 서로 경쟁하고, 어떤 음악인의 퀴즈가 많이 참여되었나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은 광고 배너를 통해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유*민 님
    조회 : 2347건 답변 : 12건 25.10.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광고대행업과 포털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직접 플랫폼(사이트)를 운영하시면서 해당 컨텐츠를 바탕으로 유입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대행업(743002)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업종이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해당내용과 밀접한 업종은 광고대행업(743002)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광고대리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743002 광고대행업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통신판매업과(온라인) , 광고대행업(배너광고)정도 추가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웹서비스 운영 및 광고수익 발생 시, 정보서비스업(IT/콘텐츠)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등록 권장(광고수익, 저작권료 등 매출 발생) 드립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저작권자(음악출판사, 작사가 등)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필요해 보이고,
    광고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국내 광고대행사 등)과 제휴, 트래픽·팬덤 데이터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광고수익·저작권료 등 세무신고 체계 구축하셔야 하고,
    저작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증빙 관리, 팬덤 커뮤니티, 리워드, 굿즈 판매 등 부가 수익모델 적극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광고 배너 수익 기반의 온라인 가사 퀴즈 웹서비스는 KSIC 제11차 기준으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로 보입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사용자 트래픽을 모아 정보·콘텐츠를 매개하고 광고로 수익화하는 웹플랫폼에 가까워 “정보매개/온라인정보 제공” 계열이 법령상 취지 및 분류 정의에 가까운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기전에 중요 체크포인트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때 광고대행업(743002)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직접 온라인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운영하시며 광고를 통한 수익을 얻는 형태라면,
    광고대행업(배너광고 등) 을 추가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는 광고대행업(743002)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가사 일부를 보여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적합한 업종코드로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또는 정보서비스업(IT/콘텐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광고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만큼 광고대행업(743002) 또는 온라인 광고 관련 업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사용자 트래픽과 콘텐츠를 매개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라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관련 사업 분야와 수익구조에 따라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세무처리에 미리 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귀하의 사업은 웹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사 일부를 제공하고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합한 업종코드로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콘텐츠를 매개하여 사용자 트래픽을 확보하고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광고 배너를 통한 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광고대행업(743002)'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과 수익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등 세무처리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정보통신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42004) 과 광고대행업(743002)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처럼 잡으면 보통 무리 없습니다.

추천(주된 업종)
-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업종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KSIC 코드: 63120
설명: 사용자가 접속해 퀴즈를 풀고, 사이트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포털형” 서비스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상황에 따라 함께 등록하면 좋은 보조 업종
-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퀴즈/커뮤니티 운영 등): 동일 대분류 내에서 선택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모바일 앱까지 직접 배포·운영 시)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외부에 개발용역 매출도 함께 할 계획이 있으면)

주의할 점
- 광고대행업은 보통 필요 없음: 직접 매체(본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받는 경우는 ‘포털/인터넷 정보매개’로 충분합니다. 타사 캠페인을 기획·집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려면 그때 별도 추가.
- 업종은 복수 등록 가능하며, 추후 변경/추가도 간단합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검색에서 ‘포털’, ‘인터넷 정보매개’,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검색해 실제 선택지를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운영 전 체크(간단히)
- 가사 사용 권리: 가사 일부라도 온라인에 표시·전송은 권리 허락이 필요합니다. 작사·작곡가/출판사 또는 신탁단체(KOMCA, KOSCAP 등)와 전송/복제 이용허락을 받으세요.
- 아티스트 이름·이미지 사용: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진 저작권 확인.
- 게임물 여부: 퀴즈도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어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분류 적용 대상인지 게임위(게임물관리위원회) 가이드 확인 권장.
- 약관/개인정보: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광고 표기(표시·광고법), 청소년 보호 조치도 점검.

요약: 주 업종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으로 신고하시고, 필요 시 앱/개발 관련 업종을 보조로 추가하세요. 권리 처리와 기본 컴플라이언스는 꼭 선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