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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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0월 10일에 당시 예비 장인어른께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월 13일에 있을 주택 계약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도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주는 증여인데, 여자친구가 계약을 해보지 않아 편의상 저에게 바로 주셨습니다.
    주택 계약과 동일한 날 혼인신고를 해서 계약 시엔 부부였습니다. 주택 지분은 5:5 이구요.

    주택 취득 자금 계획서에 아내가 8,000만원 증여를 적으려고 하는데.
    증여 신고 시 송금 받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증여가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증여가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은 대처 방법일까요?
    8,000만원은 10월 16일에 장인어른께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송금일인 10월 10일 1일 전 날짜인 10월 09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은 "주택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시적으로 빌림 / 이율 n% / 10월 16일에 반환 / 이자는 16일에 함께 지급"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규 님
    조회 : 1013건 답변 : 14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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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지난 번 답변대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타인간 증여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간 금전차입이라면 형식상 차용증과 차용증에 맞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기일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실질이 차용인지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납부가 안 되었거나
    원리금 상환내역이 맞는지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실제 차용이 맞는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의 차용에 맞게
    그 지금을 일정기일에 맞게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원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다달이 상환해 나가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연4.6%입니다
    아울러 원리금은 자력으로 소득활동을 통해 확보하시고 재차 증여르 받는 경우, 이 증여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니
    자력으로 상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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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여자친구분이 송금받고 그에 따른 증여세신고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금을 단기간내에 반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거래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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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 및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소액이라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금 지급의 편의를 목적으로 예비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식의 특약을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매우 적은 확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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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작성하여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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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혼인신고 전 받은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 및 이자에 대한 원천세납부 등 요건을 갖추면 어느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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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혼인증여는 1억원 , 배우자에게 1천만원 까지 가능하나 주택구매용도의 출처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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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의 지분이 5:5임으로 여자친구의 자금을 임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여세 부과는 안될거 같습니다.

    2.10월 10일에 빌리고 10월 16일에 상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안주셔도 문제 안될거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반환한 자금은 차입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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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말씀하신 내용만 고려했을 때 혼인으로 인한 증여 특례 규정 적용시 한도도 높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증여시기가 혼인신고 전이고, 수증자가 직접 입금 받은 것이 아니라 우려되신다면 차용증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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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위가 증여받은 것으로 자금출처에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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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거래마다 무조건 증여 입니다.
    또한 돈은 받은 시점에 혼인관계가 아니었기에 증여공제없는 전액증여로 작성자님에게 과세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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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10월 10일에 예비 장인어른께서 금전을 지급하시고 바로 주택 계약비용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 혼인신고 이전에 받은 금전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후에 자금이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로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 거래로 명확히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증여세법상 정해진 연4.6% 수준 또는 정한 이율로 명시), 상환기한, 이자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10월 16일에 송금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 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일에 맞춰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을 통해 실질적 차용이 이루어지고,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전 받은 금전에 대해 차용증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자 계산 및 상환 내역을 기록하여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무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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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월 10일 예비 장인어른께서 금전을 지급하셨을 때 혼인신고 이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의 금전수취는 법적으로 타인 간에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세무당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통해 차용 거래로 확실히 정리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빌린 금액 (8,000만원)
    - 이자율 (법정 연4.6% 또는 정한 이율)
    - 상환 기한 (예: 10월 16일 또는 이에 맞춘 일자)
    - 이자 지급 방식과 시기
    - 반환 조건

    위와 같이 명확히 기재하여 차용 거래임을 증명하면, 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며, 자금 출처와 상환계획이 성문화됨으로써 불필요한 세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용금을 사용 후 원리금 상환도 반드시 기일 맞춘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환 내역을 증빙자료로 남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이 차용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세무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혼인관계 후 사용한 금전임을 입증하는 증빙과 함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세무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향후 세무상 문제 없이 원활한 자금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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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증여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예비 장인으로부터 받은 8천만 원에 대해 증여 인정은 가능할 것이나,
    배우자님이 수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여받은 8천만 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자에게 현금 반환 시,
    그 현금반환 또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차용증 작성을 통한 차용거래로 자금 조달한 것으로 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 하신 후,
    장인이 다시 배우자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및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해보시는 방법도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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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여자친구로 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해도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이번 건은 “장인→딸(아내)에게 준 증여인데 편의상 사위 계좌로 이체”로 설명·입증하면 증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흐름이 사위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요구 가능성이 높고, 입증 준비가 중요합니다.
- 만약 실제로 10월 16일에 장인어른께 전액을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이는 본질적으로 ‘단기 차용’입니다. 그 경우에는 증여로 신고하면 안 되고, 차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서 ‘소급(역날짜) 작성’은 권하지 않습니다.

1) 아내(딸) 증여로 인정 가능성과 요건
- 가능성: 민법상 증여의 인도는 수증자(아내)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당시 편의상 남편 계좌로 받은 사정, 사용처가 주택 계약금, 당일 혼인신고로 부부가 된 점, 아내 지분이 5:5로 실제 취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인→딸 증여”로 볼 논리는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 검증에서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가장 중시하므로, 수증자 계좌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소명요구 가능성이 큽니다.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세요.

권장 입증자료
- 증여계약서(장인어른↔아내): 8,000만원을 주택계약금 등 취득자금으로 증여한다는 취지. 실제 이체는 수증자의 대리인(당시 예비사위) 계좌로 했음을 명시.
- 사실확인서(3자 공동): 장인, 아내, 본인 각자 서명으로 당시 자금의 성격(아내에게 준 증여금), 대리 수령·사용 사유(계약 실무 미숙으로 남편 계좌 사용), 사용처(계약서·영수증과 일치)를 설명.
- 객관 증빙: 10/10 입금 내역, 10/13 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 혼인신고일 증빙, 부부 각 지분 등기부등본.
- 메시지/이메일: 당시 “딸에게 주는 돈”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 있으면 보관.
- 자금흐름 정합성: 8,000만원 중 최소한 아내 지분 몫(예: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내 취득자금으로 귀착되었음을 설명. 만약 아내 몫을 초과해 남편 몫까지 충당했다면 그 초과분은 ‘배우자 간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나 배우자공제(10년 6억) 범위 내라면 과세 위험은 낮습니다.

증여세 신고 포인트
- 수증자: 아내. 증여일: 2024.10.10로 보는 것이 통상적.
- 공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 산출세액(예시): (8,000만−5,000만)=3,000만 과세표준 × 10% = 300만원. 기한 내 성실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되면 실부담은 소폭 경감.
- 신고기한: 2024.10.31 기준 3개월 이내 → 2025.01.31까지.
- 유의: 이 건을 증여로 신고할 경우, 사후에 장인께 동일 자금을 반환하면 ‘가공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가실 거면 원금 반환은 하지 않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2) 차용(대여)으로 처리할 경우
- 전제: 10/16에 원금을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단기 ‘대여·차입’이 맞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의 8,000만원 증여’로 기재하면 모순이 발생하므로, 증여 기재·신고는 하지 마세요.
- 문서화: 이미 10/10에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면, 오늘 날짜로 ‘차용 사실확인서/차용계약서’를 작성해 당시 구두 약정을 문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역일자(10/09 등)로 소급해 문서를 만드는 것은 분쟁·조사 시 불리하고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 조건 설정:
- 원금: 80,000,000원
- 목적: 주택 계약금 납부를 위한 일시 차용
- 이율: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2024년 4.6%) 이상 권장
- 이자 및 상환일: 2024.10.16에 원리금 일괄 상환
- 입·출금은 모두 계좌이체, 이체내역 메모에 “차용 상환/이자” 명시
- 이자액 예시: 8천만 × 4.6% × 6일/365 ≈ 6만원 내외. 이자를 별도로 송금해 두세요.
- 세무처리: 장인어른은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에 반영해야 합니다(금액이 작아도 원칙상 소득임). 원천징수는 필요 없습니다(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 자금조달계획서 정합성: 증여 항목 대신 본인·배우자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등 실제 구조에 맞춰 기재하세요. 만약 아내 지분 자금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남편 돈에서 나왔다면, 배우자 증여로 볼 수 있으나 6억원 공제 범위 내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 장인어른이 “딸에게 8,000만원을 주는 것”이 확고하고, 반환 계획이 없다면: 증여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수증자 계좌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으니 위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 장인어른께서 원금 회수를 원하시고 10/16에 실제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으로 정리하세요. 이 경우 역일자 문서는 만들지 말고, 오늘 날짜의 사실확인서/차용계약서로 남기고, 원리금 계좌이체 증빙을 완비하세요. 그럼 증여세 이슈는 회피됩니다.

추가 팁
- 앞으로 부동산 자금은 증여·대여 불문하고 “자금의 소유자 → 수증자(또는 명의자) 계좌 → 매도인” 순서로 흘러가게 하시면 검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 이미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흐름이 다르면, 관할청(구청/시청) 또는 국세청 소명요구 시에 보완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정 제출 여부도 문의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자금흐름(총 매매가,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성, 각자 보유자금·대출 계획)을 알려주시면, 증여/차용 중 어떤 선택이 전체적으로 가장 깔끔한지와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맞춤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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