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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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대중반 독립목적 전세계약 증여문의

    저는 5000만원정도 현금 보유중이며
    10개월 정도 근로사실 및 국민연금/4대보험 납부이력도 있습니다.
    어머니께 1.5억정도를 빌려 전세집(2억) 마련 예정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부업이나 프리랜서활동으로만 수입을 모아오셔서 소득세를 낸적이 없으십니다.
    이경우 1.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차용증을 써서 법정이자 5%로 상환 예정인데
    1. 어머니의 1 5억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는지
    2. 차용증 작성후 성실히 상환하면 괜찮은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대와 수입에 맞지않은 전세집을 구하는거다보니
    소득출처 조사가 의식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 님
    조회 : 803건 답변 : 12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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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일정 주기로 원리금상환 및 이자를 지급할때에 원천세신고/납부 등 요건도 함께 진행되면 특이사항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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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전세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
    그러나 추후 전세금 반환시 리스크를 대비하여 ,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괜찮으실걸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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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전세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바
    전세금에 대해 차입 후 이자를 지금 후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 때 잔여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재산을 취득이나 소비지출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시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해명 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가 그럼에도 진행이 되신다면 어머님의 자금출처도 밝히기 위해서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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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답변드립니다.

    1. 전세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증여자의 자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잇습니다.

    2. 성실히 상환하시면 문제 안됩니다. 법정이자가 높네요 3%안팎을 권고해드립니다. 이자를 너무 높게 설정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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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고,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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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어머니의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거나 탈세제보등이 있지 않은경우
    에는 조사할 명분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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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1. 어머님의 연세와 금액대로 봤을때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2. 약정하신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대금 상환시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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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의 자금출처는 조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2. 차용증은 변제기, 이자율, 실제 이자지급 등 내용적인 부분과 내용증명, 공증 등 형식적인 부분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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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금액과 전세 등 작성해주신 글로는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2. 차용증을 잘 작성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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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프리랜서 활동 등 비사업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버신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일정한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성실히 상환하신다면 세무당국에서도 큰 문제없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변제기, 이자율, 지급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증거 자료(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이자율(약 5%)로 상환하는 계획도 적절하며, 무이자 차용도 통상 문제되지 않으나, 이자가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전세금 반환 시에는 이미 차용상황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면 무리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한 상환과 투명한 자금 출처 기록을 유지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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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께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만 소득을 얻고 계셔도, 자금 출처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합리적인 경로에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1. 자금 출처 조사의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반드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법정이자(약 5%)로 성실히 상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에 변제기, 이자율,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자 지급 내역(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필요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고 적정 수준(약 5%)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 시 환급 또는 차용금 반환에도 증빙이 잘 갖춰져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성실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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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자금출처보다는 1.5억에대한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본인 보유자금 5,000만원 + 어머니께 1억5천만원을 빌려 전세보증금 2억원 마련 예정
- 어머니는 신고된 근로소득은 거의 없고 프리랜서·부업으로 모은 돈
-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연 이자 5%로 상환 계획
- 우려: 자금출처(증여) 조사 가능성, 차용증으로 해결 가능한지

답변
1) 어머니 자금출처 조사 여부
- 전세보증금도 국세청의 자금출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중반, 신고된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선택적으로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원 조사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차신고·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시에는 보통 “차입금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본인 쪽에서 소명하고, 동시에 “어머니가 빌려줄 재원이 실제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게 됩니다. 즉, 어머니의 통장 거래내역, 과거 저축·자산 처분내역 등으로 1억5천만원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머니가 근로소득세를 낸 이력이 적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출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예금잔액 추이, 기존 재산 매각대금 입금내역 등)가 부족하면, 국세청이 차용을 ‘형식적’으로 보거나, 어머니의 미신고 소득/자금 또는 자녀에 대한 사실상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성실 상환 시 문제없는지
- 가족 간 금전대차는 정상적인 절차와 실행이 있으면 통상 인정됩니다. 핵심은 “문서+이자지급+원천징수/신고+자금흐름” 네 가지입니다.
- 차용증: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일(월/분기/연), 만기(전세계약 종료 시 일시상환 등), 연체이자, 담보·특약 등을 명확히 기재. 가능하면 서명날인과 날짜, 계좌정보까지.
- 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설정해야 무이자·저리로 인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적정이자율은 연 4%대 중후반 수준입니다. 계획하신 연 5%는 보수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 원금이 1억원을 넘는 가족 간 대여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그 차이(이자이익)가 매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 이하이면 예외가 있지만, 1.5억원 규모에서는 보통 초과합니다.
- 이자 지급의 실행: 약정한 주기에 맞춰 실제로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 (중요) 원천징수/신고: 가족 간 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자인 귀하가 이자 지급 시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 납부하고, 어머니께는 세후 금액을 송금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상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 도움을 권합니다.
- 상환계획: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으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고 인정됩니다. 여유가 되면 중도분할상환도 괜찮습니다.
- 자금흐름 증빙: 어머니→귀하 계좌로 대여금 이체(메모에 ‘대여금’), 귀하→집주인 보증금 이체, 이후 정기 이자지급·원천세 납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추가 팁/대안
-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분쟁·소명 리스크를 줄입니다(간단한 사서증서 인증 비용으로 가능).
- 성인이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구조를 깔끔히 하려면
- 예) 5천만원은 증여(필요시 무세액 신고로 기록 남김) + 1억원은 적정이자율로 차용
- 이렇게 하면 대여원금이 줄어 이자부담·원천세부담도 줄고, 소명도 단순해집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행) 활용이 가능하다면, 제3자 대출은 자금출처 소명이 더 수월합니다. 다만 소득·신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머니 자금출처 대비: 과거 통장사본, 적금·예금 해지내역, 현금성자산 보유증빙, 기존 자산 처분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요약 답변
- 1) 전세 2억원 자체가 반드시 조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소득에 비해 규모가 크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머니의 1.5억원 출처도 함께 보게 되므로, 출처 증빙을 준비하세요.
- 2)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원천징수 포함)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서류와 자금흐름, 세무처리를 반드시 실행·보관하세요.

주의
- 세법·적정이자율·원천징수 요건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 세무사와 1회만이라도 상담해 이자율, 원천징수, 신고기한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 가이드이며, 구체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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