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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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15 부동산대책 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9.02 경기 안양시 만안구 33평 아파트 1채 구매,
    25.02. 서울 동작구 43평 아파트 1채 추가 구매
    하여 현재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양도세 내용이 있던데,
    26.05 이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매도한다면 10.15.부동산 대책에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나요?
    윤*민 님
    조회 : 3887건 답변 : 9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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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취득당시 정책 적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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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25.10.15 부동산 대책에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 동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6.05 이후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안양시 만안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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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2019. 2월에 아파트 1채(종전주택)을 구매하셨고, 2025. 2월에 아파트 1채(신규주택)을 추가 구매하셨다면
    종전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태는 아닙니다.

    양도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되나
    안양시 만안구는 현재까지 조정 지역이 아니고 양도 일까지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일반 세율 적용)

    조정 지역에 지정되더라도 2022. 5. 10. 부터 2026. 5. 9.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태이므로,
    2026. 5. 9.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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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양도세 중과유예는 현재 2026.5.9 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무조건 중과 배제라서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현재 양도세 부동산 대책도 발표는 했지만 중과유예 기간인 2026.5.9 까지는 중과유예해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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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과열에 대한 억제를 위한 [ 서울 전지역 및 수도권 12개지역]에 대한
    1. 조정대상지역 설정
    2.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과세는 향후 중과세율 적용 유예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한 연장여부가 관건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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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재 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여부 아직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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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 여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는 대통령령에 의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양도 시점이 2026년 5월 10일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경우,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 일부지역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지역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부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에 맞춰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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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기 안양시 만안구 33평 아파트를 26년 5월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세법 정책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양도 시점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또는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서는 양도 시점의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한 중요한데, 만안구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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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현재 중과유예가 26년5월 9일까지이므로 이후에는 중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법령 정보는 2024년 10월 시점까지로, “10.15 부동산대책”의 구체 내용(특히 2026년 이후 중과 재개 시점·예외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일반 원칙과 함께 답변드립니다.

요약 결론
- 2019.02 기존주택(안양 만안구) 보유 → 2025.02 신규주택(서울 동작구) 취득 → 2026.05 기존주택 매도 예정이라면,
- 통상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 기존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경우, 그 기존주택 양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중과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26.05 매도 자체가 “중과”로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더 나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필요 시 거주 2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는 안 되더라도 “일반세율 과세(중과 아님)”로 과세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일반 원칙)
-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최근엔 보통 3년, 일부 시기·사안은 2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는 적용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인정됩니다.
- 질문의 일정(신규 2025.02 → 기존 2026.05 매도)은 신규 취득 후 약 1년 3개월 이내 매도로, 일반적인 기한(2~3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상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1) 일시적 2주택 인정 기한
- 귀하 사례는 기한 내 처분에 해당해 보입니다(2025.02→2026.05). 다만 10.15 대책이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 등 예외를 둔 것은 아닌지 최종 확인 필요.

2) 1세대1주택 비과세 추가 요건
- 기존주택(안양)을 최소 2년 보유했고,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취득이라면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 필요성이 갈립니다.
- 거주 요건을 충족 못 하면 비과세는 불가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일시적 2주택 기한 내 처분이면 “중과”가 아니라 “일반세율 과세”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 여부
- 다주택 중과는 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문제 됩니다. 2026년 매도 시점에 안양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지역 지정이 자주 변경).

4) 10.15 부동산대책의 정확한 내용
- 만약 그 대책이 “중과 재개 시점”만 정한 것이라면, 통상 일시적 2주택 기한 내 처분분까지 중과로 돌리는 식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령·해석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고시·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제안
- 10.15 대책 원문(보도자료·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링크나 주요 조항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귀 사례에 정확히 대입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 정보가 있으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기존주택(안양) 실거주 기간(총 거주 개월 수)
• 2019.02 취득 당시 안양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두 주택 각 취득가·예상 양도가, 보유·거주 사실 증빙 가능 여부

요약하면: 현재 주신 일정만 보면 2026.05 안양 주택 매도는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 기한 내 처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0.15 대책의 구체 조항(및 지역 지정·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원문이나 추가 정보를 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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