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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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해주실 경우, 증여로 인정되나요?

    저는 자취방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고,
    전세 보증금은 총 1억 5,200만원 입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따라서 전세 보증금도 모두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1억 5,200만원이 증여세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2] - 증여세로 간주된다면)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3] -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8226건 답변 : 14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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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2억에 대해 증여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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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의자님의 직업/연령/재산 상태/소득, 그리고 보증금이 실제로 증여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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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 입니다.

    1. 전세보증금을 전액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2.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약 104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차용증을 작성" 후 "이자 및 원금상환"을 하여 빌렸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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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전세보증금 명목이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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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부모님께 보증금이 반환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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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전세 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시고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부모님이 돌려받으시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자녀도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모가 전세계약 하고 자녀가 거주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담한 전세금을 자녀가 갖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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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대학생 자녀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경우 회수도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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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답변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명의가 대학생 본인이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증여로 보면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3) 향후에 젼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이체하시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문제는 더더욱 없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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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1. 소득능력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증여가 되고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약 천만원가량 발생합니다.
    3.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대금을 빌려 사용한 차입거래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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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1) 현재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10,4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후 부모님이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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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전세를 부모님의 명의로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작성자 분의 명의로 하신다면 증여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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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부모님께 전세금을 지원받는 것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2백만원에 대해 약 1008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추후 문제를 피하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소득 발생 후 상환을 전제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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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대학생 자녀의 전세금인 1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로 부모님이 지급하신 금액, 증여 사실에 대한 증빙,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금전 거래의 명확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금액을 돌려받을 의사와 계획이 있으며,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등으로 증빙한다면 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부모님께서 이자를 받으시면서 원금도 차후에 상환받기로 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부모님이 지원한 금액이 이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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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부모님께서 대학생 자녀인 귀하의 전세금 1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이 귀하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 증빙이 없거나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지급금액, 증여 사실에 대한 증빙,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금전 거래의 명확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이미 증여에 해당한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무상 지원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지급하신 금액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부모님께서 이자를 수취하시면서 원금도 차후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결론
-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주고 임차인이 자녀(본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규정은 전세보증금처럼 재산이 늘어나는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부모님이면(계약·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부모님에게 있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또는 “차용(빌림)”으로 제대로 구조화하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1] 증여로 보나요?
-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부모님 돈으로 지급하면 통상 증여로 봅니다(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자녀에게 생겨 재산이 증가).
- 예외
1) 임차인 = 부모님: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모님이고, 보증금 반환도 부모님 계좌로 받도록 하면 증여 아님.
2) 부모→자녀 “금전대차”(차용)로 지급: 차용증, 이자율, 상환계획, 자금흐름 등 요건을 갖추면 증여 아님. 다만 무이자·저리 대출은 ‘이자 혜택’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어 주의.

[2] 증여로 보는 경우 예상 증여세(전세 152,000,000원 가정)
- 10년 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포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102,000,000원 → 산출세액 약 10,400,000원
- 계산: 102,000,000원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10,400,000원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 적용 가능 → 실부담 약 10,088,000원
- 미성년 자녀: 공제 20,000,000원 → 과세표준 132,000,000원 → 세액 약 16,400,000원
- 자진신고공제 후 약 15,908,000원
- 유의사항
- 10년 합산: 같은 직계존속군(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모님 각각으로 나눠 받아도 공제가 2배(5천만×2)가 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 한도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이자 가산.

[3]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안전한 처리 방법)
A. 임차인을 부모님으로 설정
- 방법: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 부모님, 보증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지급, 계약 종료 시 보증금도 부모님 계좌로 반환.
- 효과: 자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아 증여 문제 없음.
- 체크: 등기·확정일자, 전입 등 실무 요건과 집주인 요구사항 확인.

B. 부모님으로부터 ‘차용’(빌려서 보증금 납부)
- 필수 서류·요건
- 차용증(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일, 상환기한 명시), 송금증빙(부모→자녀→집주인 또는 부모→집주인, 용도 기재), 상환계획.
-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채권양도 통지 또는 질권설정 등)해 반환금이 부모님에게 곧바로 가도록 하면 신빙성↑.
- 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 이자율’(해마다 공시되는 기준; 해당 연도 공시율 이상 권장) 적용이 안전.
- 무이자·저리 대출 주의
- 원칙: 무이자·저리로 빌리면 ‘이자이익’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 “1인당 대여원금이 1억원 이하”이면 이자이익 증여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활용 예: 부모님 각각에게 51,000,000원씩(총 102,000,000원) 무이자로 빌리고, 50,000,000원은 증여(성년 기준 공제 한도 내) → 원금 전체 조달 가능. 각각의 대여원금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
- 이 방법을 쓰더라도 차용증, 송금·상환 증빙은 반드시 갖추세요.
- 혼합 설계 예시(성년, 과거 증여 없음 가정)
- 증여 50,000,000원(공제 한도 내 → 증여세 없음)
- 차용 102,000,000원
- 방법 1: 한 분에게 102,000,000원을 빌리되 적정이자율로 이자 지급
- 방법 2: 부모님 두 분에게 51,000,000원씩 무이자로 빌림(각 1억원 이하 예외 활용)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으로 원금 상환

C. 월세로 전환
- 월세·관리비는 생활비로 보아, 부모가 대신 내줘도 보통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받는 즉시 소비, 재산 증가 없음).
- 다만 현금으로 받아서 쌓아두는 형태는 피하고, 부모→임대인·관리사무소로 직접 이체 등 사용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

실무 체크리스트
- 자녀 명의 전세계약을 유지한다면,
- 증여로 처리: 증여세 신고·납부(증여계약서/자금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 보관)
- 차용으로 처리: 차용증, 이자율·상환계획, 송금증빙,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설정, 이자 실제 지급 내역
- 임차인을 부모님으로 바꾼다면,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부모님
- 보증금·반환 계좌 = 부모님
- 자녀는 거주만 하는 구조(증여세 이슈 없음)
- 자금출처 질의 대비: 소득이 없는 자녀의 큰 전세금은 자금출처 소명이 잦습니다. 위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10년 합산 관리: 과거·향후 증여는 직계존속군 합산으로 공제·세율이 바뀝니다.

질문하신 금액 기준 가이드
- 성년, 과거 증여 없음, 자녀 명의 전세/부모 지급 → 증여세 약 1,040만원(자진신고공제 전)
- 증여세를 피하려면
1) 부모님 명의로 임차, 또는
2) 증여 5천만원 + 차용 1억200만원(이자율 준수 또는 부모 각각 5,100만원 무이자) 등으로 구조화.

참고
- 신고기한: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 적정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율을 확인하세요.
- 세법·해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무사에게 계약서·자금흐름 설계를 점검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본인 나이(성년/미성년), 최근 10년 내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있다면), 임차인 명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세액/설계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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