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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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경우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경우 마트에서 장 본 재료비들을 분개처리를 할때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이* 님
조회 : 2271건
답변 : 20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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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복리후생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모품비는 사무용품,소액의 비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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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 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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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에 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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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두 계정과목 상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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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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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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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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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예시 분개]
(차) 복리후생비 10,000원 / (대) 현금 10,000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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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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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서원세무회계 문용진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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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직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지급 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 정직원으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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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제공하기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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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문병기 세무사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아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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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금액들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소모품의 경우 업무에 사용되어지는 소액의 물품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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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혹시 이미 직원 급여에 식대가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되고 있을 경우 동일한 점심 식대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부인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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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사 제공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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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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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사를 위해 구입한 재료비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는 사무용품 등 일반 운영 비품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식사 제공은 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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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분개 예시는 "차) 복리후생비, 대) 현금" 또는 "차) 복리후생비, 대) 지급 계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인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 등의 경우 별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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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지출은 직원의 복지 향상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계정에 속합니다.
단,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인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인 경우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 직원 식사용으로 구입한 식재료는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참고 구분
- 복리후생비: 사내 식사 제공, 야근 식대, 간식(커피·음료·과자 등) 등 임직원 복지 목적의 식음료.
- 소모품비: 종이컵, 일회용 접시/수저, 행주·수세미·세제 등 식자재가 아닌 소모품.
- 접대비: 거래처·외부손님 대접용 식음료.
- 원재료/매출원가: 음식점 등 판매를 위한 식재료.
간단 분개 예시(법인카드로 직원식사용 식재료 구입, 과세품목인 경우)
-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
- 대변: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110,000
※ 면세 식품은 부가세 없음.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