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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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잘못신고했던 부가세 내야하나요?

    제가 사업자를내고 택배업무를 하면서 혼자 부가세신고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홈택스알림에 미납세금이 있다고 와서 전화해서물어보니 지금까지 신고는 잘못하고있었다면서 부가세 800만원 가량을 내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럴땐 그냥 내야하는건가요..?
    김*진 님
    조회 : 678건 답변 : 17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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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홈택스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내용 확인 후 800만원의 금액의 산정내역이 맞다면 납부하셔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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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어 매입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검토 받은 후 수정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라면 잘못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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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 입니다.

    과거 신고내용과
    부가가치세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신고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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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본인의 자진신고로 누락분 또는 오류로 미납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내야하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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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신고서접수가 안된것인지,
    신고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신 후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고지서에 담당 조사관님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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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매출 누락이나 매입과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수정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세액의 과다함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과다한 세액이 맞는지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우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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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부가세 8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근처 세무사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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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잘못한 신고내역을 검토해보고 가산세감면 및 매입내역이 적절하게 산입되었는지 수정신고가 가능여부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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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전문가와 상담후 수정신고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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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바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은 뒤,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면받고, 그래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분할 납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담당조사관님께 전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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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해당 고지내역이 적정하다면 내는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검토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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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당조사관 또는 근처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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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신고한 내용 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이 직접하셔도 되고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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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오류를 근거로 고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800만원은 본래 세금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일 것입니다.

    고지서 내역을 검토 후 오류가 없다면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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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받고 신고를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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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신고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단순히 납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고지된 세액과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여 정확한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세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다 산출된 세액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납부하는 경우, 무작정 납부하는 것보다 세무서와 상담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필요시 지방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리하게 납부를 결정하기보다, 정정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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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홈택스 고지된 세액과 신고 내역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신고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신고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정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줄이거나 납부 방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납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확한 산출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 및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과세처분(경정·고지)을 했고 신고가 실제로 잘못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냥 바로 내기”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1) 공식 문서부터 확인
- 전화 안내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사전통지)나 경정·고지서(최종 고지)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 확인할 항목: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세액 계산표, 어떤 이유로(간이/일반과세 착오, 영세율/면세 오인, 매출누락, 매입세액 공제 부인 등) 얼마가 늘었는지,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 내역.

2) 시점에 따른 대응
- 아직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사전 이의제기)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경정·고지서(최종 고지)”가 나왔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전이라면: 본인이 먼저 수정신고·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수정신고로 경감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3) 내용 점검(택배/운송업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
-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및 적용 시기 착오
- 영세율/면세 오인(국제운송 등 일부만 영세율, 국내 일반 화물운송은 과세가 보통)
- 매출 인식 기준(위수탁 정산 구조, 수수료 차감 등)과 과세표준 산정 오류
-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유류비·수리비 등 적격증빙 여부)
전표, 정산명세, 세금계산서/영수증, 계좌내역, 계약서 등을 모아 세무사에게 점검받으면 불필요한 과세나 가산세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 빨리 판별됩니다.

4) 납부·자금 부담 완화
- 금액이 크면 분납(할부)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담당자 통해 가능하며, 사유서와 재무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툴 부분이 없고 과세가 맞다면, 지연이자(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붙으니 확정 즉시 납부·분납을 검토하세요.

5) 실무 팁
- 담당자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 “현재 사전통지 단계인지 최종 고지인지”, “과세기간별 증액 사유와 계산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가능 여부”, “분납/유예 신청 절차”
- 통화는 기록을 남기고, 모든 자료는 서면(이메일/팩스)로 교부 요청하세요.

정리: 정식 고지서가 나왔고 과세 사유가 타당하면 결국 납부해야 하지만, 그 전에 근거와 계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복 또는 수정신고로 가산세 경감, 분납 등 옵션을 활용하세요. 800만원 수준이면 세무사 상담 한 번 받아 검토·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원하시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간이/일반과세, 매출 규모, 어떤 점을 잘못 신고했다고 들으셨는지) 어떤 쟁점인지 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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