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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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용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계좌이체로 받은 용돈으로 본인 주식계좌로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에 증여세 과세 여부 여쭤봅니다.

    용돈 계좌이체 내역은 딱 한번 뿐임.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세무사님들 마다 답변이 다르신것 같아 다시 여쭤봅니다..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더라도 증여세 신고 안하고 주식 등에 투자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증여로 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증여한도 이내 금액이면 증여신고 할 필요도 없고, 수익이 나도 증여세 과세가 안되나요?
    ㅇ* 님
    조회 : 1181건 답변 : 10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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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용돈이 얼마정도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위의 경우라면 무조건 증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용돈을 용돈으로 사용한 것만 비과세이고, 저축 등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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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투자해서 수익나는지 여부는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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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이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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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사회통념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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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부모님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수익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ETF 등 한 종목에 넣어놓고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해당 내역은 사회통념상 용돈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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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용돈이라도 주식 투자에 사용하면 그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금은 본인의 투자 소득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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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용돈이라도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그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예: 미성년자 2천만 원 이하)**이라면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금은 본인의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모님이 준 돈이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해 수익이 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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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규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수익금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그 투자수익금이 매우 큰 경우 학생의 투자가 아닌 부모의 투자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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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일정 금액(예를 들어, 미성년자 2천만 원 이내) 이내라면, 이를 투자에 사용하였을 때 증여세가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신고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원금과 투자수익이 구분되어야 하며, 본인의 명의 계좌로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 자체는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만약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크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세법상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이 딱 한번인 경우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범위를 넘거나 자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용돈으로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일정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하며, 투자로 인한 수익도 증여세와는 별개로 본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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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투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받은 용돈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그 용돈이 일회성이고 적절한 금액이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예를 들어, 미성년자 2천만 원 이내) 내에 있고, 그 용돈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금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수익 발생 자체는 본인의 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께서 지속적이고 많은 금액을 용돈으로 제공하거나, 자주 반복적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적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투자하셨다면 걱정없이 활용하셔도 되며, 수익금도 증여세와는 별개로 본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면, 그 돈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범주가 아니라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세는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투자로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수익은 자녀명의의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1) 용돈을 투자에 쓰면 무조건 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그 목적에 맞게 실제 지출된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저축·투자해 재산을 취득·형성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 따라서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증여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공제한도 초과 여부로 결정됩니다.

2) 공제한도 이내면 신고·과세?
- 직계존속 → 미성년자 증여의 기본공제: 10년 합산 2,000만 원(부모 각각 별도 적용). 예: 아버지 2,000만, 어머니 2,000만까지 각각 10년간 비과세.
- 이 공제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 납부도, 통상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이체내역, 증여계약서(간단 메모라도), 자녀계좌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
-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3)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 증여세는 “받은 원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투자로 불어난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자녀의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 소액주주라면 현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대주주 해당 시에는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법령상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재연기되어 있습니다.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로 과세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시 종합과세 가능성은 별도 검토.

주의할 점
- 명의신탁/우회증여 리스크: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자녀 명의로 운용하거나, 대주주 회피 등 절세 목적의 분산보유로 보이면 주식 취득가액 전부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운용 주체가 자녀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세요.
- 생활비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실제 생활·교육 지출이어야 하며, 저축·투자(잔액 누적 포함)로 전환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 증여로 봅니다.
- 10년 합산 규정: 한 번 신고를 안 했더라도 나중에 추가 증여로 한도를 넘기면 과거 수증분과 합산되어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에 반영됩니다. 기록을 잘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질문 상황에 대한 결론
- “계좌이체 한 번”으로 받은 용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되 미성년자 기본공제(부모 각각 2,000만 원/10년) 이내면 증여세 신고·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 그로 인한 투자수익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며, 자녀의 소득세(배당 등)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 금액, 받은 시기, 부모 각각에서 온 금액, 추후 추가 증여 계획 등을 알려주시면 신고 필요성 여부와 향후 한도 관리, 간단한 서류(증여 사실 확인서 예시)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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