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조정지역 재개발 1+1아파트 장기특별공제
최근 부동산대책으로 조정지역이된 광명시 입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2주택부터 장기특별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재개발 1+1아파트는 장기특별공제 가능 한가요?
김*길 님
조회 : 1542건
답변 : 9건
25.10.18
-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안녕하세요
1+1 조합원 입주권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으로 과세 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안되고, 2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2026.5.9 까지는 아직도 장기보유공제는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은 유예되고 있습니다.
1+1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 3년내 매도에 제한되는 규정들이 존재하며,
다른 주택이 없이 1+1 취득 아파트 2채로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2주택자의 양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양도세 중과규정이 유예되고 있기에
2주택의 양도라고 하여도 2026년 5월 9일 중과유예되는 때 까지는
양도하시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중과유예의 연장여부에 따라서
중과유예가 중단되는 경우
2주택자 중과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2026.5.9. 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나 추후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1+1 아파트도 다주택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
따라서 장기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 중과 유예 기간이 26년 5월 9일 까지 적용됩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재 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유예가 되고 있기에 그 전에 양도하신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인 광명시에서 재개발 1+1 아파트의 경우,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다시 2주택 이상일 경우 장기공제 적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조정지역인 광명시에서 재개발 1+1 아파트의 경우,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10일 이후에는 유예가 끝나며, 2주택 이상으로 간주되어 장기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상세한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26년 5월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며 그 이후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의 경우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재개발 1+1으로 받는 두 집 모두가 자동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 1채는 종전주택을 대체하는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승계해 1세대1주택 장특공까지 노려볼 수 있고, 나머지 1채는 “추가취득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일반 장특공이 배제되지만, 현재 정부의 한시 완화로 일정 기간 내 양도 시에는 예외적으로 장특공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1) 원칙(상시 규정)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상태로 주택을 양도하면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한시 완화 중이면 배제)
- 일반 장특공 배제
-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장특공(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적용 가능
2) 재개발 1+1의 취급
- 대체주택 1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승계합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해 양도 시점에 1주택 상태를 만들고(필요 시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 등 충족), 1세대1주택 장특공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주택 1채: “추가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입주권 취득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을 받으려면 결국 다른 주택을 모두 정리해 1주택 상태에서 요건을 채운 뒤 양도해야 합니다.
- 분양권 형태로 받은 경우: 분양권에는 원칙적으로 장특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이 조합원입주권 2개인지, 분양권이 섞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한시 완화(중요)
-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공 배제를 일정 기간 한시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2025-05-09까지 연장된 상태였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일 기준 정책 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양도하면 2주택자라도 일반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권 제외). 기간 이후에는 다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장특공을 최우선으로 받으려면
- 1) 추가주택을 먼저 정리해 1주택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1세대1주택 장특공)
- 2) 불가피하게 2주택 상태에서 팔아야 한다면 한시 완화 기간 내에 양도
- 어떤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소명할 수 있도록 종전주택 취득일, 조합원 가입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분양계약서, 사용승인일, 거주사실(전입·거주) 등을 정리해 두세요.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 1+1이 조합원입주권 2개인지, 분양권이 포함됐는지
- 현재 보유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수와 양도 예정일
- 대체주택으로 볼 주택에 실제 거주 이력(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 해당 여부)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케이스별로 요건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지참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양도일·양도가액별세액)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보유 현황과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방향을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