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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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프트카드로 구매한 애플 앱스토어 상품 경비처리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이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려고합니다.
근데 이 상품이 기프트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해서 해외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 => 앱스토어에서 상품구매 이렇게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해외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 구매할 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내역, 해당결제영수증 / 앱스토어에서 상품구매 시 애플에서 인보이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철 님
조회 : 1630건
답변 : 10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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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내역 결제영수증 애플스토어에서의 인보이스로 비용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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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경비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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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기프트카드는 부가세 공제는 안될거 같고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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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인보이스자료가 있으시다면 ,
추후 경비처리를 담당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별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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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과 인보이스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결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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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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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경비(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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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기프트카드로 구매한 애플 앱스토어 상품에 대한 경비처리 여부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면, 해당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함께 애플스토어에서 발행하는 구매 인보이스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가 확보된다면,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해외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어렵겠지만, 비용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제내역과 인보이스 등을 철저히 보관한다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무상 문제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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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애플 앱스토어 상품을 기프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앱스토어에서 발행하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해외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즉, 증빙서류가 확보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비용처리에 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토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해외 기프트카드 구매 후 앱스토어 상품 구매 비용은 적법하게 비용으로써 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도 비용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제한적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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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네 신용카드결제내역과 인보이스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가능은 합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기프트카드=선급금(충전금)”으로 잡고, 애플에서 실제 상품을 결제했을 때 재고(또는 비용)로 대체하는 흐름입니다. 부가세는 공제받기 어렵고(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해외 전자용역 영수증이므로), 국내 재판매 시에는 귀사가 부가세를 과세·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App Store 상품은 대체로 “개인 계정에 귀속되는 비양도 라이선스”라 재판매 자체가 약관 위반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적·법적 타당성을 선확인하세요.
1) 경비처리 기본 원칙
- 해외 사이트에서 산 기프트카드: 비용이 아니라 “선급금(충전자산)”으로 인식.
- App Store에서 상품을 실제 구매: 선급금을 소진하면서 재고자산(재판매 목적) 또는 비용(자체 사용 목적)으로 대체.
- 재판매 시점: 재고를 매출원가로 인식.
2) 증빙 및 인보이스
- 기프트카드 구매
-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청구서
- 판매처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상호, 거래일자, 금액, 통화)
- 카드사 KRW 청구내역(환율 반영)
- App Store 구매
- 애플 인보이스/영수증(주문번호, 품목, 금액, VAT 표기 등)
- 충전금 사용 내역과 주문번호 매칭 로그(내부관리표)
- 재판매
- 국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 거래명세, 인도(전송) 내역
3) 부가가치세 처리
- App Store 쪽 매입
- 애플(해외 전자적 용역 공급자)이 발행하는 인보이스는 통상 한국식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애플 인보이스에 표시된 VAT가 있어도 공제받지 못하고 전액 비용(원가)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만약 애플이 한국 간편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별도 징수하지 않은 특이 케이스라면 역외전자용역 관련 역외·대리납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국내 재판매
- 귀사가 공급자이므로 통상 10%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되므로 마진 계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4) 회계 처리 예시(단순 예)
- 기프트카드 구매 시
- 차변: 선급금(또는 충전금) xxx / 대변: 미지급금-신용카드 xxx
- App Store에서 상품 매입(재판매 목적)
- 차변: 재고자산 xxx / 대변: 선급금(애플 잔액) xxx
- 재판매 시
- 차변: 매출채권(또는 현금) xxx / 대변: 매출 xxx, 부가세예수금 xxx
- 차변: 매출원가 xxx / 대변: 재고자산 xxx
5) 주의사항(중요)
- 재판매 적법성: App Store 콘텐츠/라이선스는 대개 “구매자 Apple ID에 귀속, 양도·재판매 불가”입니다. 약관 위반 시 결제차단·계정정지·환불불가 및 분쟁 위험이 큽니다. 정식 유통/리셀 계약 또는 개발사와의 B2B 라이선스 계약이 없다면 재판매 모델 자체를 재검토하세요.
- 사업계정 분리: 개인 Apple ID가 아닌, 회사 전용 Apple ID/애플비즈니스 계정 사용. 개인 사용분과 혼용 시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큼.
- 판매처 신뢰성: 해외 기프트카드 판매처가 불명확하거나 영수증이 부실하면 증빙불비 위험. 카드전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판매자 인보이스와 거래내역을 확보하세요.
- 환율/수수료: 카드 환율·수수료는 원가에 포함되므로 청구내역 보관.
6) 결론
- 증빙이 갖춰지고, 실제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비(원가)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입력세액 공제는 어려워 부가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판매가 라이선스/약관상 허용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불분명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관 검토와 함께 담당 세무사와 사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