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무상임대차계약 관련 증여과세 여부

    1. 현황
    1) 부모님 소유의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총 7가구 중 1가구는 부모님이 거주하고있으며 6가구는 임대중인 상황
    2) 주택의 공시지가는 12.1억이며, 주택의 가구별 공시가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인근 시세는 2억 초중반대

    2. 질문
    → 부모님 소유의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자녀(본인)가 1가구를 무상임대차계약하여 거주할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
    이*우 님
    조회 : 954건 답변 : 4건 25.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등에 대한 증여이익은 5년간 이익이 1억원이상일 경우 적용합니다.
    주택이용부분에 대한 시가 2억1천을 가정하면 5년의 이익이 1천5백만원 정도 나오기때문에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5년간 1억원 이상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국세청 18년 경력의 강문성 세무사 입니다.

    무상임대차로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임차하는 주택이 상당한 고가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가구당 적정 임대료를 계산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성하신 글로만 보았을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를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의 권리를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과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 비과세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
- 가족 간 생활비·주거비 지원의 일환으로, 별도의 권리(전세권·임차권 등)를 등기·등록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 보증금·월세가 없고, 필요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형태의 단순 사용(사용대차)에 불과한 경우
- 주거 목적(자기 거주)로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세 위험이 커지는 경우
- 전세권 설정, 다년(예: 2~3년 이상) 확정기간의 무상임대차 계약 등으로 자녀에게 장기간·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큰 전세보증금(또는 권리금 성격의 금액)을 제공해 자녀가 별도 자산을 취득·형성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 주거가 아닌 사업용(사무실, 임대 전대 등)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실무 팁
-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무상 사용대차’로, 보증금·월세 없음, 전대 금지, 필요 시 즉시 반환, 권리 미이전(등기·등록 없음) 등의 조항으로 간단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리비·공과금은 거주자가 부담해도 증여 이슈는 보통 없습니다.
- 증여세는 10년 단위 합산과 공제(직계존속→자녀 일반적으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규정이 있으므로, 만약 무상사용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특수한 케이스가 되더라도 규모와 기간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 부모님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통상의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무상임대차계약을 “장기·배타적 사용권 부여”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들거나, 전세권 등 권리 설정을 하면 예외적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추가 확인 시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 작성하려는 계약서 요지(기간, 보증금/월세 유무, 전세권·임차권 등기 여부)
- 자녀의 사용 목적(주거/사업), 타인 전대 여부 계획
- 최근 10년 내 부모→자녀 간 다른 증여 내역 유무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면 과세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