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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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명의 집을 저가매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다가구 주택을 자식인 제가 저가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1. 공시지가가 10억 아래면 감정평가를 한군데만 받아도 된다는데 맞나요?양도세 계산시에는 한군데인데 취득세의 경우 감정평가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다해서요. 두군데서 받아야할까요?

    2. 가족거래시 세금 납부를 세무사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을까요? 셀프로 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
    궁*이 님
    조회 : 581건 답변 : 8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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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답변드립니다.

    1. 공시가 10억이하라면 감정평가 받지 마시고 공시가로 거래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평을 받으신다면 양도세계산시는 한개, 취득세 계산시는 두개가 맞습니다.

    2.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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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1.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10억입니다. 감정평가액 기준 10억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가족거래 이므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방식으로 처리해야하니 전문가에게 맞기시는게 나을겁니다. 셀프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수습에 훨씬 큰 비용이 드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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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1. 주택공시가격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2. 양도세 신고는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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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답변 1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군데만 감정평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2
    반드시 세무사한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자신 사이에 부동산 거래에는 여러가지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이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 세무사님을 비교해보시고 가장 잘 맞는 세무사님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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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저가매수하실 경우, 관련 세금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공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한 군데만 받아도 양도세 계산 시에는 그 평가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한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충분하며, 여러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세금 신고와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문제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하며,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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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저가 매수하려는 경우,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시가격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한 군데만 받아도 양도세 계산 시 해당 평가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충분하며, 여러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가족 간 거래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므로, 셀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문제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절차상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맞춰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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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시가가 없는 경우에 시가를 대신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만 있으면 됩니다.
    2.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체크 하실 수 있다면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걱정되신다면 맡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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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1.네 공시지가 10억이하인 경우 1군데서 감정평가 받으면 됩니다
    2.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는 세목(양도세·증여세·취득세)마다 “시가” 인정 방식이 다르고, 서류 요건을 깔끔히 맞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2가지만 핵심 정리드립니다.

1) 감정평가 몇 곳이 필요할까?
- 공통 원칙(양도세/증여세): 세법상 “시가”로 감정가액을 쓰려면 통상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를 평균해 사용합니다(감정 시점은 증여·양도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1곳 감정만으로도 인정되는 예외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소액 재산 등), 실무에서 세무서별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세(지방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신고가가 낮다고 보이면 시가로 보정할 수 있고, 이때도 보통 2곳 감정평가 평균을 요구·수용하는 편입니다. 한 곳 감정만으로는 정정(추가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 결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처분(양도세/증여세) + 취득세” 모두를 대비해 2곳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가로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은 양도·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저가매매 시 증여의제 규정이 있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이 범위 이내로 가격을 정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측면에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파는 경우(통상 시가 대비 5% 이상이면서 3억원 이상 차이) 시가로 다시 계산(부당행위계산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입증(감정 2곳)”이 중요합니다.

2) 세무사에게 맡길까, 셀프로 해도 될까?
- 셀프도 가능: 시가를 감정 2곳으로 명확히 잡고, 거래가격을 증여의제 안전범위 내로 설정하며, 주택 수/중과 여부가 단순한 1주택자라면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권장 사례:
-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크거나(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이슈)
-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등 주의할 점이 있거나
- 증여분과 양도분이 혼재될 수 있는 구조이거나
- 취득세 중과(추가 주택 취득) 가능성이 있거나
- 서류 준비와 자금출처 소명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보수는 보통 양도세 신고 50~150만원, 증여세 40~100만원 선(난이도·지역에 따라 상이)이며, 등기·취득세 신고는 보통 법무사가 묶어서 진행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요약)
- 감정평가: 서로 다른 기관 2곳, 양도/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 거래가 결정: 시가 대비 차이를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맞추면 증여의제 회피 가능.
-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아버지 신고)
- 증여세(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발생 시):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자녀 신고)
-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자녀 신고)
- 자금흐름: 실제 대금 이체, 계약서, 감정평가서, 자금출처 증빙을 깔끔히 보관.

추가로, 다가구주택은 세목별로 주택 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특히 취득세·종부세·양도세)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세요.

요약 답변
- Q1: “한 곳 감정이면 된다”는 말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됩니다. 양도세·증여세·취득세 모두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려면 감정평가 2곳 평균가를 권장합니다.
- Q2: 경우에 따라 셀프도 가능하지만, 가족 간 저가거래는 쟁점이 잦아 세무사와 1회라도 사전 설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차액이 크거나 다주택·중과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예상 감정가 범위, 희망 거래가)을 알려주시면 증여의제 발생 여부, 안전한 거래가 산식, 예상 세액 범위를 간단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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