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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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부동산 매매 거래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버지 다가구주택을 제가 저가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1. 탁상감평을 몇군데 받았는데 금액차이가 큰데 낮은 금액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은거면 문제가 안되나요?

    2. 가족간 매매시 꼭 세무사를 통해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셀프로 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해서요.

    3. 감정평가를 공시지가가 10억 아래면 한군데만 받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취득세 계산시엨는 감정평가 평균가라고 되어있다고 해서 두궄데 받는게 더 안전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이 님
    조회 : 1905건 답변 : 10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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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탁상감정이 아닌 유효한 정식 감정을 받은 감정금액은 인정 됩니다.

    2.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저가매매시 증여세 이슈 및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될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검증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시가격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 1군데의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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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감정평가액)로 거래하면 거래가액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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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탁상감정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2. 셀프로 하셔도 괜찮으시나 아무래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상담자분이 알지 못하는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 10억이하는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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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정식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매매를 할 경우 시가로 인정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족간 매매는 세무서에서 주의깊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를 통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시지가 10억 이하는 한군데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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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권재용 세무사입니다

    1. 낮은금액 감정평가액이라도 정식감정평가가 진행된다면 유효한 평가서로 인정가능합니다.

    2.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저가매매로인한 리스크가 있는 거래이므로 세무사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10억이상 물권이면 감정평가 2곳, 10억미만 이면 1곳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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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감평받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거래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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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는 정식 감정평가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낮은 금액이라도 정식 평가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감정평가서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세무상의 문제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서 거래 신고 및 세무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며, 예상치 못한 세무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지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1곳에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긴 하나,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1곳의 감정평가액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더 안전한 측면에서는 두 곳 이상의 감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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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의 경우, 정식 감정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서라면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세무상 문제나 증여세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증과 적법한 신고 과정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시가격이 10억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한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긴 하나, 기준시가 10억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서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두 곳 이상의 감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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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탁상감평은 유효한 감평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2. 셀프로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여러가지 고려사항으로 복잡하다면 세무사 분들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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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1.정식감정을 통해 감정받은 금액은 문제없습니다
    2.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한군데서 받아도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시가 인정”과 “저가양수(증여)·부당행위계산” 리스크 관리입니다.

1) 탁상감평(데스크톱 의견가)만으로 낮은 금액을 써도 되나요?
- 결론: 위험합니다.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정식 감정평가법인/사무소가 발급한 “정식 감정평가서”여야 하며, 통상 현장조사와 적정 평가방법을 거친 보고서입니다. 단순 의견서나 탁상감정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속증여세(저가양수 판단 등)에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여러 감정이 있으면 유리한 것만 선택할 수 없고 평균을 봅니다.
- 지방세(취득세)에서는 ‘시가인정액’에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지자체 실무상 1개 감정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으나, 다툼 소지가 있으면 둘 다 요구하거나 평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낮은 금액만 제출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매매,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금액이 크고 쟁점(저가양수·부당행위, 취득세 과세표준, 양도세, 자금출처조사)이 많아 실무 전문가 도움을 강력 권합니다.
- 셀프로 진행 시 흔한 리스크
- 저가양수로 증여세 과세: 시가 대비 30% 초과 또는 3억 초과 저가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서 안전구간(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게 팔면 매도자(아버지)의 양도차익을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가 대비 5% 또는 3억 초과 차이가 쟁점). 즉, 아버지는 양도세가 늘고, 자녀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부인: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할 수 있음.
- 자금출처조사: 자녀 자금 원천 소명 요구. 계좌이체·증빙 미흡 시 추가 과세 가능.
- 계약서 문구, 자금흐름 증빙, 감정평가 시점/갯수, 세목별 신고전략(부분증여+매매 등) 설계가 중요합니다.

3) 감정평가를 한 군데만 받아도 되나요? “공시지가 10억 이하 1곳 가능”이 맞나요?
- “공시지가 10억 이하면 1곳만”이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혼동이 있는 내용입니다.
- 세목별로 정리하면
- 상속·증여세(및 저가양수 판단의 시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균가를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2곳이 안전합니다.
- 취득세: 지자체는 ‘시가인정액’으로 감정가액을 활용합니다. 실무상 1곳으로 받아주기도 하지만, 가족 간 저가거래처럼 민감한 건은 2곳 평균을 요구하거나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문의(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곳을 권장합니다.
- 요약: 증여·저가양수 이슈를 대비하려면 2곳 감정평가(정식 보고서) 받아 평균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로 꼭 체크할 사항
- 가격 설정
- 증여세 안전구간: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는 과세 제외 범위. 예) 시가 10억이면 3억(=둘 중 작은 금액)까지는 안전구간. 7억 이상에 매매하면 일반적으로 저가양수 증여 과세는 피함.
- 다만 매도자 부당행위계산(양도세) 기준은 다른 잣대를 쓰니, 세무사와 함께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격을 검토하세요.
- 시가 산정의 우선순위: 인근 유사매매사례(전후 3개월), 경·공매가, 2곳 이상 감정가 평균 등. ‘공시가격’ 자체는 보조 지표일 뿐 시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 서류/증빙
- 정식 매매계약서, 실제 자금 이체(계좌이체 내역), 자녀 자금출처 서류
- 감정평가서 2부(계약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비교매매사례 조사자료
- 취득세율·중과 확인: 자녀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다주택 8%/12% 등) 가능. 다가구주택은 과세상 ‘주택 1호’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보유 주택 수 판단을 먼저 점검하세요.
- 전략 대안: 저가매매 대신 “부분 증여 + 시가 매매”로 명확히 구분해 신고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취득세·양도세 총액을 비교).

실행 팁
-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2곳에 정식 의뢰(현장평가). 평가 기준일을 매매계약일과 가깝게 맞추세요.
-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시가인정액 인정기준(감정 1곳/2곳, 평균 적용 여부)을 사전 문의.
-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 의뢰: 시가 가정치별로 양도세(부당행위 적용 가능성 포함)·증여세·취득세 총액 비교표를 받아 최적안 결정.

요약 답변
1. 탁상감평이나 낮은 금액만 선택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식 감정평가 2곳 평균이 안전합니다.
2. 의무는 아니나, 가족 간 저가매매는 리스크가 커서 세무사 도움을 권장합니다.
3. “공시지가 10억 이하 1곳”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저가 이슈를 고려하면 2곳 감정 후 평균가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로 매물·지역·보유주택 수·예상 거래가를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세액 시뮬레이션 범위를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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