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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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6800빌라 증여+매매방법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6800만원짜리 다세대 빌라 소유권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4500만원은 증여
    2800만원은 현금이체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Q1.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 2부를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Q2. 등기소에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청구와 증여로인한 소유권 이전청구 2건을 모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님
    조회 : 581건 답변 : 7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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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답변]
    답변 1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2
    등기원인에 따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내용은 법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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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6800만원짜리 빌라의 소유권을 4500만원은 증여처리로 이체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만 이체하려고 하는 거라면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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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권재용세무사입니다

    1. 한건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은 2건의 거래입니다. 증여계약서와 양도계약서 둘다 작성해야합니다.
    2. 등기소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거래가 현금 증여 후 현금이로인한 물권취득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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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6800만원 상당의 다세대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증여와 매매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Q1.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두 건 모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각의 거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세무상의 신고와 법적 절차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Q2. 등기소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거래의 세무적 기록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후 세무상 검증이나 법적 분쟁 시도명이 도움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계획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니,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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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6800만원 상당의 다세대 빌라에 대해 증여와 매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두 건 모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후속 법적 분쟁이나 세무 검증 시 도움을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등기관청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거래에 따른 기록이 분명히 구분되고, 이후 세무상 또는 법적 검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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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작성하신대로 2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에 관한 문제는 법무사 분들이 전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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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빌라와 현금을 같이 증여받으려면 빌라의 증여가액과 현금가액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매매로 하실경우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금액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6,800만원짜리인데 “증여 4,500 + 매매 2,800”이면 7,300만원이 됩니다. 의도하신 게 “증여 4,000 + 매매 2,800 = 6,800”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답변은 “일부는 증여, 일부는 매매”로 나눠 진행하려는 일반적인 경우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Q1. 계약서는 1건? 2건?
- 방법 1) 한 건의 “저가매매”로 처리: 매매계약서만 작성(증여계약서는 없음). 다만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시가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 방법 2) 지분을 나눠 “증여+매매”로 각각 처리: 증여 지분과 매매 지분을 계산해 증여계약서 1건, 매매계약서 1건을 각각 작성하는 게 깔끔합니다. 예) 시가 6,800, 증여 4,000/매매 2,800이면 증여지분 40/68(=10/17), 매매지분 28/68(=7/17)처럼 지분을 나눕니다.
- 결론: 질문하신 의도대로라면 계약서는 2건(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을 각각 작성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Q2. 등기는 1건? 2건?
- 등기는 원인(매매, 증여)별로 따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지분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1건 + 지분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 1건, 총 2건을 같은 날 연속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등록면허세 등도 건별 납부입니다.

실무 서류(간단 체크리스트)
- 공통: 등기필증(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위임장(법무사 이용 시), 신분증 사본 등
- 매매 지분: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매용), 인감도장
- 증여 지분: 증여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증여용), 가족관계증명서(직계 확인), 수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 공동명의로 부모님 두 분께 이전한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계약서와 등기신청서에 명확히 기재

세금 유의사항(핵심만)
- 한 건의 저가매매로 처리하면:
- 부모님(수증자)에게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차액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과세).
-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시가로 대체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없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분증여+지분매매로 나눠 처리하면:
- 매매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검토, 증여 지분은 양도세 없음.
- 증여세는 수증자(부모님)에게 과세되며, 10년 합산 기준 기본공제(직계 1인당 5,000만원)가 있어 지분과 수증자를 적절히 나누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여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세율이 매매보다 높거나,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으니 취득세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권장 드리는 절차
1) 시가(실거래사례, 감정평가, 공시가격 등) 확정
2) 증여·매매 금액 확정 후 지분비율 산정
3) 계약서 2건 작성(증여, 매매) 및 세금 시뮬레이션
4)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 2건 동시 접수

마지막으로, 현재 기재하신 금액(4,500 + 2,800)이 합계 6,800과 다릅니다. 정확한 증여/매매 금액과 최종 지분을 알려주시면, 지분 계산과 필요한 서류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접수는 법무사(등기)와 세무사(세금)와 짧게라도 사전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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