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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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무제표 회계기수
2024년도중 사업자등록후 개업년도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추계신고
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복식부기로 기장 재무제표 작성 신고할 경우
회계기수는 1기. 로 하나요?
2기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계신고 했지만 2024년 귀속분 복식장부를
실제 수입 경비 그대로 해서 1기로 작성후 연결해서
2025년 귀속분 장부를 2기로 해야는지요?
1기로 하나 2기로 하나 상관은 없는건가요?
김*도 님
조회 : 760건
답변 : 12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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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질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답변]
24년이 1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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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2024년에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하셨다면 실제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5년에 복식부기로 처음 장부를 작성할 때는 ‘제1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즉, 2025년 재무제표는 제1기 재무제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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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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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최초로 시작을 하셨다면 2025년에는 2기로 하시면 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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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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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회계기수는 사업개시연도를 1기로 합니다.
추계로 신고했던, 장부작성 후 신고했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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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개업년도가 1기, 25년 2기입니다. 회계기수 2기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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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개업년도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후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회계기수는 개업년도가 속하는 연도를 1기로 잡고, 다음 연도인 2025년은 2기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2024년은 1기, 2025년은 2기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존에 추계신고 후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그 구분에 따라 회계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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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개업년도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셨다면, 2025년에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기수는 개업년도가 속하는 연도를 1기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4년은 1기, 2025년부터는 2기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업년도를 1기로 결정한 후, 복식부기를 적용하여 첫 재무제표를 2025년부터 작성하시면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계신고 후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회계기수는 개업 연도를 기준으로 1기, 이후 연도는 2기라고 구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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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회계 기수(1기, 2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기, 2기를 구분하는 것은 세법상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2025년 장부 작성 자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기간의 복식부기 기장으로 시작하시면 되므로,
2024년의 신고 방법(추계)이 2025년의 '기수' 번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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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는 1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라서 25년은 2기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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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1기나 2기나 크게 상관없으나 2기로 하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기수” 개념이 의무가 아닙니다. 과세는 연도(1.1~12.31) 기준으로만 봅니다.
- 따라서 2025년에 처음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시작한다면 2025년을 제1기로 해도 되고, 2024년 장부를 소급 작성한다면 2024년을 제1기, 2025년을 제2기로 해도 됩니다.
- 어떤 번호를 쓰든 세무상 불이익은 없고, 중요한 것은 회계기간의 날짜와 전기이월(개시잔액)의 정확성입니다.
권장 방식
- 2024년을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했고 2024년 장부를 소급 작성하지 않을 계획이면:
- 2025년을 제1기로 설정해 시작하세요.
- 2025-01-01 기준 개시잔액(현금/예금, 매출채권, 재고, 고정자산·감가상각누계,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세금 등)을 입력하고, 차액은 사업주자본으로 맞춥니다.
- 2024년 장부를 실제 수입·경비로 소급 작성할 계획이면:
- 2024년을 제1기, 2025년을 제2기로 두고,
- 2024년 말 잔액을 2025년 개시잔액으로 그대로 이월하세요.
- 2024년을 추계로 신고했더라도 내부관리용 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2024년 신고를 다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2025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 비치·기록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기수 표기는 의무가 아니나, 장부의 기간과 개시잔액의 연속성은 반드시 맞추세요.
- 금융기관 제출 등 비교재무제표(전기/당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2024년을 소급 작성해 제1기로 두는 편이 실무상 보기 좋습니다.
결론
- 1기로 하든 2기로 하든 세무상 상관없습니다. 장부를 언제부터 실제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실무 편의대로 정하면 됩니다.
- 소급 작성 안 하면 2025년을 제1기로, 소급 작성하면 2024년 제1기·2025년 제2기로 운영하세요. 핵심은 2025년 개시잔액을 정확히 세팅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