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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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15년은 너무 긴가요?

    2억을 부모님께 빌리고
    5천은 공제로하고
    차용증이 1억5천을 15년 상환으로 할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5년 단위로 특약 또는 갱신 조건으로 넣으면 조금 괜찮을까요?
    세***이 님
    조회 : 2726건 답변 : 9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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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이라고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간에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팩트체크 부분)
    15년은 길다고 보여지며, 짧게 작성하고 종료시 다시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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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환기간이 15년인 경우, 조금 긴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금전관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특약 또는 조건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은 서로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 세무상 또는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들을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하고, 필요시 갱신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며, 이를 통해 세무당국의 인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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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에서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인척 간의 차용에서는 통상적으로 5년 정도의 기간이 적절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무 당국에서 자금의 실질적인 차용과 상환 여부를 의심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로 특약이나 갱신 조건을 넣는 방식은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적절히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세무상 인정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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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제3자나 은행과 신용대출의 차용기간과 비교했을 때 15년의 기간은 다소 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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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몇 년 이상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15년은 다소 좀 길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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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차용증 작성시 기간은 1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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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5년의 경우 상환기간이 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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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소득대비 실질적으로 상환가능한 금액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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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차용증은 매년 작성하고 갱신되는것으로 하는게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기간이 길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여 같아 보이느냐(이자·상환·증빙)”입니다. 그게 갖춰지면 15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이자율: 가족 간 대여는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매년 변동) 이상으로 약정·지급하면 안전합니다. 그보다 낮거나 무이자면, 매년 발생하는 ‘인정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 참고 예시: 적정이자율이 4%대 중반일 때 1.5억원 무이자는 연 600~700만원대 인정이자 → 1,00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 다만 이자율이 오르면 1,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환의 실재: 이자 지급(최소 연 1회), 원금 상환 스케줄, 계좌이체 증빙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기 탕감·영구 연장 등은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과세: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원천징수/신고 방식은 지급자가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확인 권장).

질문에 대한 답
- 15년 상환, 문제인가?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약정하고 매년 이자를 실제로 지급,
- 원금 상환 계획(원리금균등, 만기 일시+중간 일부 상환 등) 명시,
-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로 남기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5년 단위 특약/갱신이 더 유리한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15년 단일 계약도 위 요건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관리 측면에선 5~10년으로 두고 중간에 일부 원금 상환 후 연장(별도 합의서 작성)이 깔끔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반복 연장만 하고 상환이 전혀 없으면 ‘실질 증여’ 의심 소지가 생깁니다.

“2억 빌리고 5천은 공제, 1억5천 15년 상환”의 적정성
- 5천만원을 증여로 보고 1.5억원을 대여로 하려는 구조는 가능하나, 굳이 지금 증여공제를 소모할지 전략적으로 검토를 권합니다.
- 대안: 2억원 전액을 대여로 하고 이자는 적정이자율로 약정·지급(안전) 또는 무이자라도 매년 인정이자(약 900만원대 가정)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 증여공제는 향후 10년 내 다른 증여(결혼·주택자금 등)에 아껴 쓸 수 있습니다.
- 단, 적정이자율이 오르면 무이자 구조가 증여세 과세로 바뀔 수 있으니 약정에 “국세청 적정이자율 연동” 조항을 두거나, 매년 점검해 이자를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꼭 넣을 내용(추천)
- 원금, 이자율(국세청 적정이자율 이상 또는 연동), 이자 지급일(예: 매년 12월 31일), 상환방식과 일정,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갱신·중도상환 조건, 담보/보증(가능하면 신뢰도 상승).
- 실행·증빙: 대여·이자·원금상환 모두 계좌이체, 입금 메모 기재, 갱신 시 별도 합의서.

주의
- 이자 전혀 지급 없이 장기간 연장, 만기 탕감 등은 결국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증여를 선택한다면, 10년 합산 기준임을 확인하고(과거·향후 증여 포함), 필요시 증여세 신고기한 유의.
- 부모님 이자소득 신고/원천징수 요건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약정 전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15년 자체는 가능. 다만 이자율(적정이자율), 실제 이자·원금 상환, 증빙이 핵심입니다. 5년 갱신이 반드시 더 안전한 건 아니며, 관리가 쉬운 방식을 선택하고 매년 점검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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