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기간이 길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여 같아 보이느냐(이자·상환·증빙)”입니다. 그게 갖춰지면 15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이자율: 가족 간 대여는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매년 변동) 이상으로 약정·지급하면 안전합니다. 그보다 낮거나 무이자면, 매년 발생하는 ‘인정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 참고 예시: 적정이자율이 4%대 중반일 때 1.5억원 무이자는 연 600~700만원대 인정이자 → 1,00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 다만 이자율이 오르면 1,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환의 실재: 이자 지급(최소 연 1회), 원금 상환 스케줄, 계좌이체 증빙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기 탕감·영구 연장 등은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과세: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원천징수/신고 방식은 지급자가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확인 권장).
질문에 대한 답
- 15년 상환, 문제인가?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약정하고 매년 이자를 실제로 지급,
- 원금 상환 계획(원리금균등, 만기 일시+중간 일부 상환 등) 명시,
-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로 남기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5년 단위 특약/갱신이 더 유리한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15년 단일 계약도 위 요건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관리 측면에선 5~10년으로 두고 중간에 일부 원금 상환 후 연장(별도 합의서 작성)이 깔끔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반복 연장만 하고 상환이 전혀 없으면 ‘실질 증여’ 의심 소지가 생깁니다.
“2억 빌리고 5천은 공제, 1억5천 15년 상환”의 적정성
- 5천만원을 증여로 보고 1.5억원을 대여로 하려는 구조는 가능하나, 굳이 지금 증여공제를 소모할지 전략적으로 검토를 권합니다.
- 대안: 2억원 전액을 대여로 하고 이자는 적정이자율로 약정·지급(안전) 또는 무이자라도 매년 인정이자(약 900만원대 가정)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 증여공제는 향후 10년 내 다른 증여(결혼·주택자금 등)에 아껴 쓸 수 있습니다.
- 단, 적정이자율이 오르면 무이자 구조가 증여세 과세로 바뀔 수 있으니 약정에 “국세청 적정이자율 연동” 조항을 두거나, 매년 점검해 이자를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꼭 넣을 내용(추천)
- 원금, 이자율(국세청 적정이자율 이상 또는 연동), 이자 지급일(예: 매년 12월 31일), 상환방식과 일정,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갱신·중도상환 조건, 담보/보증(가능하면 신뢰도 상승).
- 실행·증빙: 대여·이자·원금상환 모두 계좌이체, 입금 메모 기재, 갱신 시 별도 합의서.
주의
- 이자 전혀 지급 없이 장기간 연장, 만기 탕감 등은 결국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증여를 선택한다면, 10년 합산 기준임을 확인하고(과거·향후 증여 포함), 필요시 증여세 신고기한 유의.
- 부모님 이자소득 신고/원천징수 요건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약정 전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15년 자체는 가능. 다만 이자율(적정이자율), 실제 이자·원금 상환, 증빙이 핵심입니다. 5년 갱신이 반드시 더 안전한 건 아니며, 관리가 쉬운 방식을 선택하고 매년 점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