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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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년창업 감면
안녕하세요
1인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채널 운영 때문에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인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감면 받을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현재 사무실이 없고 집에서 근무하는데 계약이 제 명의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아버지 집 주소를 임대계약후 법인 주소로 하려합니다. 이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액감면 등)
유*니 님
조회 : 696건
답변 : 11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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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함께 가는 세무사 심재훈 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사업과는 별개로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감면대상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청년(본인)에 해당하여야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법인주소로 하는 경우 주소자체는 불가사항이 아니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 최소한의 사무공간 구성, 우편물 수령장소 확인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부가세를 담당하고 있으니 주소 정보 관리나 각종 안내문 수령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관할 세무서 민원 상담실을 방문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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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우선 감면대상 업종으로 신규 법인 창업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사업을 영위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세액감면액이 큰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 ip, 통신기록 등의 추적을 통해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컨테츠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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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인적물적자원을 갖춘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업종/지역/나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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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법인 설립 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청년(본인)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주소로 아버지 집 주소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 주소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세무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임을 인정받기 위해 최소한의 사무 공간 확보, 우편물 수령 등 실질적 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소를 법인 주소로 신고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향후 세무 관련 안내문이나 세액감면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요건 충족 시 유리하게 적용되니, 업종, 사업장 위치, 사업자등록 및 사업 수행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세무서 민원 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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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먼저, 법인 설립 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청년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청년(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주소를 아버지 집 주소로 임대차계약 후 사용하는 경우, 주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상 실질적 사업실체가 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공간 확보, 우편물 수령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주소 신고 시, 사업 영위의 실질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인증이 필요하며, 주소지 변경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 시 정확한 사업장 주소와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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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유튜버를 관리중입니다
1.감면가능성
감면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채널이어야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거나 확장되는등 사업의 확장의 개념이라면 원시창업으로 보기어려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건비요소도 체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동등
그리고 대표자명의 및 지분비율 지역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2.아버지 집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일단 타인명의소유 부동산을 이용하는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치만 지방으로하고 유튜브운영을 다른지역으로 하는경우 감면가능성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창업감면은 세무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가는 세제혜택이며 유튜버의 경우 최근 더 집중조사하는 업종으로 선정되었기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전부터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대면으로 상세하게 도와드릴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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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해당 사업장에서 하셔야 하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실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100% 또는 75%의 높은 감면율 적용을 위한 주소만 해당 지역에 두시는 경우
(계약자가 타인인 경우라면 더욱 그 사업의 실체적인 장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창업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리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이 유권해석의 전제도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판단임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소득 2024-435(2025.04.09)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자택인 일산에서 물적·인적시설 없이 ’23.4월부터 유튜브 방송업을 하다 사업의 양수없이 ’23.10월 인적용역사업자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함
’23.11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OOO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주업종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한 과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내용)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낸 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와 세액 감면 시작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인적용역만 하던 개인이 폐업 후, 물적시설을 갖추고 동일·유사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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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청년 및 창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다업종은 창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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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법인사업자를 설립 등록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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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다른 채널 운영 때문에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인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감면 받을수 있나요? 본 세무사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최초 창업이 아닌 기존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사업의 확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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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새로운 업종의 경우 세액감면 업종입니다. 다만,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세액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 사무실이 아닌 경우 세액감면이 안될 수 있으며 세액감면을 받았다 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개인사업(1인 콘텐츠 창작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넘겨’ 운영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창업감면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새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 완전히 별개의 신규사업(동일·유사업 아님)으로, 기존 개인사업의 인력·자산·거래처 등을 승계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요건 충족 시 법인도 청년창업감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아버지 댁을 임대해 법인 본점 주소로 쓰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사업장소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임대료·건물 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 주소지만 두면 추후 감면·공제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1) 법인으로 청년창업감면 가능한가?
- 핵심은 “창업” 인정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아래에 해당하면 통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등)해 사실상 동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과거 5년 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던 자가 실질을 승계해 다시 시작하는 경우(자산·거래처·직원·IP·채널 등의 승계)
- 질문 상황처럼 개인사업(1인 콘텐츠)과 법인(미디어 콘텐츠) 업종 실질이 유사하고, 채널·장비·콘텐츠·거래처 등을 이어받아 운영하면 ‘창업’ 불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청년창업감면 신규 적용 어려움.
- 예외적으로 아래를 모두 만족하면 검토 여지:
- 개인사업과 명백히 다른 업종·수익모델(동일·유사 아님)
- 개인사업의 자산·권리·거래처·콘텐츠·직원 등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음
- 대표가 청년 요건 충족(94.03.06생이면 연령 요건 충족 가능) 및 법인의 대표자이고, 지분요건(통상 청년이 과반 지분 등)을 충족
-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유흥·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일부 등 제외 업종이 아님)
- 지역·감면율 요건 충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 다를 수 있음)
- 참고: “이미 개인에서 청년창업감면을 받았으니 법인으로 또 받는다”는 식의 중복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별개의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때에만 별도 판단합니다.
- 만약 청년창업감면이 어렵다면 대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매출·지역·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 감면)
- 고용 관련 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R&D/콘텐츠 제작 관련 공제 등
2) 아버지 집을 임대해 법인 본점으로 쓰는 경우 유의사항
- 가능 여부
-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법인 본점 등록은 업종·건물 용도(주거용), 관리규약 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가능. 지자체·건물관리 규정 확인 권장.
- 꼭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아버지)–임차인(법인) 실명계약, 임대료·보증금·면적 기재, 사용 용도(사무) 명시
- 임대료 입금: 법인 통장에서 아버지 계좌로 정기 이체(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이슈 가능)
- 실제 사업장 입증: 간판/출입표시, 책상·장비 비치, 우편 수령, 전기·인터넷 사용 등. 형식적 주소지만 두면 가산세·감면 추징 위험
- 세무 이슈
- 임대료는 법인 손금 처리 가능(증빙 필수). 주택임대는 부가세 비과세라 세금계산서 없음(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 보관)
- 아버지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규모·다주택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 달라짐)
- 특수관계인 간 저가/무상 임대는 문제 소지(시가 대비 과도하게 낮거나 무상은 부인될 수 있음)
- 감면·공제와 “주소지”
- 청년창업감면(및 일부 다른 감면)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적용범위·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제작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인데 주소지만 지방으로 두면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장소와 등록 주소지를 일치시키세요.
실무 팁/체크리스트
- 법인으로 감면을 노릴 계획이라면:
-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업종·자산·채널·거래처·직원·장비의 “승계·공유”가 없도록 설계
- 법인 대표·지분 구조를 청년요건에 맞추기(청년이 대표, 지분 과반 유지 등)
-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콘텐츠 제작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방송업 등 일부는 제외 가능성)
- 창업감면 신청은 법인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 제출
- 주소 관련
- 본점·사업장 = 실제 작업 장소. 지방 주소지만 등록하는 방식은 지양
- 아버지 집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관리규약 확인, 합리적 임대료 설정
- 대안 감면
- 청년창업감면이 불가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검토(지역·업종·규모에 따라 5~30% 수준).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권장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법인이 개인사업의 채널/콘텐츠/장비/거래처를 승계하거나 공유할 계획이 있는지
- 실제로 어디에서 촬영·편집·업무를 하실 예정인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 법인 지분 구조(대표 본인 지분율, 공동대표 여부)
- 법인에서 수행할 정확한 사업 내용(개인사업과의 유사·차이점)
위 사항 확인 후면, ‘청년창업’ 인정 가능성 판단과 대안(특별세액감면 등)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