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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리
- 신고 시 근로소득(직원 급여)이 조회되지 않아 사업소득(3.3%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 같고, 그 결과 납부세액이 크게 계산된 상태
- 국세청은 “지급한 업체가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 제출하라”고 안내

핵심 포인트
- 근로소득이 맞다면, 소득을 지급한 업체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사업→근로”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먼저 해야 본인 종합소득세도 제대로 정정/환급 진행이 됩니다.

1) 먼저, 내 소득이 ‘근로소득’이 맞는지 빠른 체크
- 출퇴근시간·근무장소가 정해짐, 지휘감독을 받음
- 매월 고정급 지급, 업무대체 자유로움 없음, 장비·사무공간 제공
- 전속성 있음, 인건비 외 별도 비용정산 거의 없음
→ 위가 대부분 해당하면 세법상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영업·대체가 자유롭고 성과형 대가라면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2) 업체(소득지급자)가 해야 할 정정 절차
업체 담당자에게 아래 그대로 요청하세요.
- 지급명세서 정정
1)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내역 조회/정정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또는 정정) 처리
2) 같은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새로 제출
3) 분기별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정정 제출
- 원천세(갑근세) 정정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신고내역 정정(수정신고/경정청구) 제출
- 기존 3.3% 원천징수분은 과오납·추납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정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정정 후 귀하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여부 표기)”을 발급
- 필요 시 연말정산 처리
- 해당 연도 급여를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미실시로 표기된 근로원천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사유 문구 예시
- 소득구분오류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규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세도 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하겠습니다.

3) 본인이 할 일(종합소득세 쪽)
- 아직 5월 신고기간 중이라면: 업체 정정이 반영된 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작성·제출
- 근로소득(연말정산 미실시분 포함 가능) + 다른 소득 합산
- 첨부/보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정정 사실
- 이미 기한 후라면:
-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로 환급 청구
-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수정신고
- 기존에 생성된 납부서(예: 500만 원)가 있다면, 정정 신고 완료 후 확정된 금액으로 납부/환급 처리

4) 업체가 정정을 거부·지연할 때
-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사실관계 확인 신청”으로 국세청에 정정 요청
- 홈택스 > 상담/제보/민원 > 민원신청(메뉴명은 화면에 따라 약간 다름) > 소득자료 사실관계 확인 신청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정황(메신저·메일), 급여이체 내역, 4대보험 관련 자료 등 첨부
-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여 진행상황과 필요자료 확인
- 필요 시 세무사 도움을 받아 소득구분 입증자료 정리

5) 주의사항
- 소득을 근로로 전환하면 회사는 4대보험·퇴직금 등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난색을 표할 수 있어, 세무상·노무상 사실관계를 자료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정 후 환급까지는 보통 1~3개월(경정청구는 2~6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고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 권장

업체에 보내는 요청 메일 예시
- 제목: 소득구분 정정 요청(사업→근로)
- 내용: 안녕하세요. 귀사로부터 지급받은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제출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126)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취소(정정)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규 제출
2) 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세(갑근세) 정정 신고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연말정산 미실시 시 그 표기 포함)
정정이 완료되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신고서/내역을 간단히 점검해 드릴 수 있어요.
- 신고연도, 업체명, 지급총액, 원천징수 내역(3.3% 금액), 연말정산 여부를 알려주시면 어떤 경로(재신고/경정청구)가 최적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Q. 종합소득세신고가 잘못된것같아서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이런일이없었는데 신고할때 근로소득이 안잡혀서 사업자신고로한것같은데 내야될 세금이500이라고해서요 국세청에서는 업체에전화해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규 님
    조회 : 523건 답변 : 8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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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시는군요. 근로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후 세무서에서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신청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세액이 부과된 상태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반영하고, 세액 계산이 변동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연락해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정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 신고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정정 조치를 마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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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걱정이 되시겠군요.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바로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정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기존 신고서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세액이 부과된 상태라면, 정정 후 세액이 달라질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도 중요합니다.

    혹시 신고 내용이나 정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정 조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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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소득구분오류 인 것 같은데, 우선은 근로했던 사업체에 전화하셔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해달라고 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수정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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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업체에 컨택해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요청(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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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근로소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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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작성자분이 작성하신 내용을 봤을 때, 회사에서 소득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급여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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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내용을 문의하시고 해당 지급내역을 수정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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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근로소득이 맞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정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연락하셔서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을 정정해 달라 요청해주시고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요청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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