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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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잘못된것같아요..
종합소득세신고하는데 근로 소득이 안떠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것같아요 ....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급여받고 주5일 상시출근하고 퇴직금도 나오는업체인데 근로소득이 안뜨고 사업소득으로 떠서 내야될세금이 500만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런적이없어서요 업체에서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으로신고해서 그런건가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고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신고로해서 뭔가 잘못된것같아요..
이*규 님
조회 : 823건
답변 : 12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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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업체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급여 지급 형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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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부과된 것 같아 걱정이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와 지급 내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업체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임이 확실하다면, 먼저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소득 구분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임이 맞다면, 신고된 소득 종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및 보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앞으로는 소득 종류와 증빙 자료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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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해당내용 체크 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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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로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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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업체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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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나 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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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24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면 25.3.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라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실질이 근로소득이 맞다면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를 문의해주시면 되고
정정된 내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면은 종합소득에 해당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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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절차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소득의 구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말씀하셔서 소득 구분부터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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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업체에서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으로신고해서 그런건가요? 네, 본 세무사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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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급여에 대해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하며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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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작성자님을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 후
작성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셨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근로소득인제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와 일단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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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후, 업체에 문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 요청하세요.
정정이 어렵거나 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민원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말씀 주신 정황으로 보면, 회사가 귀하의 소득을 근로소득(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으로 제출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상시근무 + 퇴직금 지급은 통상 근로자(프리랜서 아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우선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or My홈택스)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소득자료 조회 > 해당 귀속연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 “사업소득(3.3%) 지급명세서”가 떠 있는지
- 또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에서 소득구분(근로/일용/사업)도 확인
상황별 조치
1)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떠 있음
-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신고로 사업소득 부분을 취소/삭제하세요.
- 근로소득이 맞게 조회되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반영됐다면, 정정신고로 소득구분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2) 사업소득(3.3%)으로만 떠 있음(회사 측 신고오류 가능성 큼)
- 가장 확실한 방법: 회사에 정정 요청
- 요청 내용: “제 소득이 실제로는 근로(또는 일용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종합소득세가 과다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근로(또는 일용근로)로 정정 제출하고, 기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취소(무효) 처리 부탁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도 정정 부탁드립니다.”
- 회사가 정정 제출하면 홈택스 자료가 며칠 내 갱신되고, 그 후 신고를 수정(정정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를 끝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간이 걸릴 때
- 홈택스 > 상담/제보 > 소득자료 오류신고(지급명세서 소득구분 오류 신고) 접수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구분 정정 요청(사업소득→근로/일용)” 문의
- 신고기한이 임박하면 일단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경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실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해 세부담을 낮추고, 이후 회사가 정정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단,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소득을 누락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절대 누락 신고는 하지 마세요.
이미 500만원으로 신고/납부까지 진행한 경우
- 아직 5월 신고기간 내라면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자료가 정정된 후 “경정청구”(5년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가 부담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분납/연장 신청(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증빙(회사 정정 거부 시 대비)
- 근로(또는 일용)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근태표, 업무 지휘·감독 사실, 정해진 근무시간/장소,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퇴직금 산정·지급내역 등
맞춤 안내를 위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 어떤 귀속연도(예: 2024년 5월 신고 대상인 2023년 소득)인지
- 홈택스 소득자료 조회에서 현재 소득구분(근로/일용/사업)과 지급자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이 3.3%였는지
- 종합소득세를 이미 “제출 완료”했는지, 아니면 계산만 보신 단계인지
위 내용을 알려주시면, 정정신고/경정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