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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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간정산환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A 직장에서 근무 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B 직장에서 근무합니다
    퇴사 이후는 일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경우 내년 5월에 제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증도정산이 대체 무엇인가요? B 직장 퇴사시 중도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중도정산을 한다면 A직장의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한지, 따로 하지 않는 경우는 5월 종소시 기간에 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퇴사시 챙겨야 할 서류나 금품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중*****금 님
    조회 : 1573건 답변 : 8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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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B직장에서 퇴직정산 하실 경우 A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미리 전달 후 함께 정산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내년 5월달에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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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은 근무 기간 중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1월부터 2월까지 A 직장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B 직장에서 각각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근무 기간별로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액을 각각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B 직장을 퇴사할 때 중도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중도정산을 위해서는 A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퇴사 후 바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관련 소득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근무 기간 증명서, 퇴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빠른 시기에 정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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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은 근무 기간 중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1월부터 2월까지 A 직장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B 직장에서 각각 근무하셨고 퇴사 후 별도로 일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근무 기간별로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액을 각각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B 직장에서 중도정산을 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정산을 위해서는 A 직장과 B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모두 필요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신다면, 그때 모든 소득과 세액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 서류를 미리 챙기시고 초기에 정산을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빠르게 받는 데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근무 기간 증명서, 퇴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필요 시 상담을 통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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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A직장과 B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2월 이후 홈택스 조회 가능)
    내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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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내년 5월에 A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B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따로 챙길건 없어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시면 좋구요(안받아도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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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중도정산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1)과 (2)를 비교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인적공제, 4대보험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 등과 같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된 근로소득세
    2)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1번이 2번보다 작다면, 근로소득세가 환급될 것이며,
    중도정산은 직장에서 퇴사할때마다 진행됩니다.( A와 B에서 각각 진행 )


    근로소득 연말정산(중간정산이 아닙니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25년 모든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카드공제, 저축공제, 의료비공제 등 중간정산 때 반영되지 않았던 공제자료를 추가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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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퇴사할 때 중도퇴직자정산을 하고요, 5월에 A,B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좋으나 홈택스에서 추후에 조회가 되니 따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챙겨야 할 금품이 있으시면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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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중도정산이란 연말정산과 비슷한 성질로, 모든 지출자료를 받지 않고 약식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을 뜻합니다.
    B직장 퇴사시 중도정산은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중도정산 시에는 A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하지 않고, 중도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직장 + B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 짚어드릴게요.

1) “중도정산(퇴사자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연말(12월) 전에 퇴사할 때, 해당 회사가 그 근로자의 그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주는 절차입니다.
- 이때 기계적으로 매달 떼던 세액과 실제 연말정산 계산액의 차이를 정산하며, 돌려받는 돈이 생기면 “중도정산 환급금”으로 퇴사 시(또는 마지막 급여 때) 지급됩니다.

2) B 직장 퇴사 시 중도정산을 하나요?
- 네. 11월에 B에서 퇴사하고 12월에 소속 회사가 없으면, B가 퇴사 시점에 중도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A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 B가 “올해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확히 중도정산하려면 A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그 서류를 B에 제출하면 A+B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합쳐 더 정확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출이 어렵다면 B는 B 회사분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내년 5월에 본인 신고로 합산하게 됩니다.

4)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보통은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유:
- 12월에 소속 회사가 없으므로, “최종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의료비 등 연간 공제는 퇴사 시점엔 누락되기 쉽고, 국세청 간소화자료(1~12월)가 완성되는 건 다음 해 1~2월이어서 5월 신고 때 가장 정확히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B에서 퇴사 시 A분까지 합산하여 정말 “연말 수준”으로 모두 정산을 끝냈고(공제도 충분히 반영),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5월에 신고하면 빠진 공제가 있으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사 시 회사에 제출/수령할 것
- 제출(가능하면):
- A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본공제 대상자 정보(부양가족), 연금계좌/보험료/기부금 등 공제 증빙(있다면)
- 회사로부터 수령:
- B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사연도분)
- 마지막 급여 및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9~11월 근무만이면 통상 법정 퇴직금은 없음(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
-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퇴직(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 참고: A·B 모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1~3월 이후 홈택스에서도 조회/출력 가능(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후).

6) 내년 5월 신고 요령(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또는 손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메뉴에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
- 간소화 자료(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전체 연도분을 확인해 공제 최대화
-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정리
- B 퇴사 시 중도정산은 맞습니다.
- 가능하면 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에 제출해 합산 정산을 받으세요.
- 그래도 12월 소속 회사가 없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체 공제를 다시 점검·정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마지막 급여/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확인서, 퇴직(경력)증명서 등을 꼭 챙기세요.

필요하시면 5월 신고 시 공제 항목(신용카드/체크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주택자금 등) 체크리스트도 보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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