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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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근로자 종합소득세신고

    투잡으로 일급을받으면서 일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나니까 내야될세금이500만원이라고해서요 3.3프로만떼고 하루일급받으면서 일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있다고 세금이 이렇게나오는거라는데 처음 삼쩜삼 세무서에서 미리해봤을때 내야될세금이 만원도안나왔었는데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를신고했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제가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한것같은데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신고를 근로소득 신고로 바꿔달라고 업체에 요청하라는데 제가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한게맞는거죠?...
    이*규 님
    조회 : 3265건 답변 : 8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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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맺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3프리랜서 인적용역자로 사업소득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은
    25.5월에 신고한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3년도 업종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르고 있습니다

    업체와 연락 후 근로소득이 맞다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이 필요하며
    그 경위에 대해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어 질의를 듣고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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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가 일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세액도 3.3%로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세액이 훨씬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세액이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에 신고하신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근로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및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이후 정정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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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원천징수세액도 3.3%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높게 산출되었다면, 이는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세액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서에 정정 신청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지급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앞으로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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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 세무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입력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도 잘못된 듯 한데 사업장에서 소득의 형태를 일용직으로 정정하던지 소득세신고를 다시 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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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있었다면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어 세금이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삼쩜삼에서는 개인 사적경비도 사업에 사용한 거라고 보아 과다 경비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하였다면 국가가 정해준 경비율만큼 경비가 계상되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셔야 할 거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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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 질문은 업체와 국세청이 함께 정정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혼자서 신고를 고치는 것보다, 원천지급처에서 소득유형을 바꿔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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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투잡으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3.3% 원천징수된 일급을 지급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약 5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경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원천징수된 세액 외에 추가 납부세액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귀하에게 해당 업체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여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신고에 사용된 지급명세서 자료가 부적절하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업체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재산정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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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업체에 근로소득으로 정정을 요청 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 많이 되셨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신고를 잘못해서 500만원이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통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에 크게 나옵니다.

1) 실제로는 일용근로자인데, 지급처가 프리랜서(사업소득 3.3%)로 잘못 신고한 경우
2) 프리랜서(사업소득)가 맞는데, 종소세 신고에서 경비·원천세 반영 또는 기장선택을 잘못해서 과세가 과하게 된 경우

먼저 개념 정리
- 3.3%는 원래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3%+지방세 0.3%)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고, 실제 벌이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과세합니다.
- 일용근로소득(하루하루 고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진짜 ‘일용근로자’라면 종소세 신고로 세금이 크게 나올 일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회사가 일당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용근로가 되는 건 아니고,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장비·재료 제공, 대체 인력 투입 가능성 등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왜 500만원이 나올 수 있나(주요 원인)
- 지급처가 귀하 소득을 사업소득(3.3%)으로 제출했고, 귀하도 그 자료대로 신고함. 그런데
- 필요경비를 거의 넣지 않음(또는 경비율 적용을 놓침)
- 3.3%로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음
- 잘못된 기장 선택으로 무기장가산세 등이 붙음
- 근로소득(본업)이 이미 있어 사업소득이 합산되며 누진세가 크게 증가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세액이 크게 튀어 오릅니다. 반대로 삼쩜삼 사전조회에서 “만원도 안 나온다”던 결과는 일용근로로 가정했거나, 경비율을 충분히 적용했거나, 일부 소득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홈택스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1) 문제가 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2) 사업소득이라면 원천징수세액(3%) 금액이 얼마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증명 > 접수된 신고서 열람
3) 세액계산서에서
- 필요경비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 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항목이 있는지
- 기납부세액(원천세 3%)이 공제됐는지
-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된 과세표준/세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어떻게 바로잡나(상황별)
A) 실제로 ‘일용근로자/근로소득’이 맞다
- 국세청 안내처럼 지급처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정정(취소) 후 일용근로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재제출”을 요청하세요.
- 요청 시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 출근부/근무표, 업무지시·감독 정황(채팅, 공지), 근무장소·시간 지정, 회사 장비·자재 사용, 대체인력 투입 불가, 시급/일급 고정 등
- 지급처가 정정 제출하면 홈택스 자료가 바뀌고, 그 후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로 고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이라면 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세액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 지급처가 정정을 거부하면, 세무서에 사실관계 상담을 통해 정정요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센터).

지급처에 보낼 요청 예시
- “실제 근무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했고, 임금도 일당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맞는데 사업소득(3.3%)으로 제출되어 종합소득세가 과다 산출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정정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재제출 부탁드립니다.”

B) 프리랜서(사업소득)가 맞다
- 신고를 다음 항목 위주로 수정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 실제 지출을 장부로 반영하거나, 홈택스의 경비율 적용(단순/기준경비율)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
- 경비 예: 업무 교통·통신·소모품·작업복·도구·플랫폼 수수료, 업무 관련 교육비 등(사적 지출 제외)
2) 기납부세액: 지급처가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서에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이걸 빠뜨리면 그대로 추가납부가 커집니다)
3) 기장 선택 오류 점검: 불필요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체크하거나 “기장불성실”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수정
4) 다른 소득과 합산 확인: 본업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진세가 올라갑니다. 다만 기본공제·세액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등 해당분)는 잘 챙기세요.
- 절차: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또는 수정신고) 들어가서 소득금액, 경비, 기납부세액, 가산세 항목 재점검 후 다시 제출

추가로 점검하면 좋은 함정 포인트
- 소득 이중계상: 같은 지급명세서를 두 번 반영하지 않았는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오인: 사업소득자에게는 “근로자 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업무용 지출만 경비로 처리)
- 성실신고확인 대상 오표기: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대상인데, 해당 없는데 체크하면 불이익
-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확인: 국세 산출 후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정리
- “내가 신고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급처의 소득 구분(사업 vs 근로)과 신고서 내 경비·원천세·가산세 처리 중 어디선가 하나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근로자라면 지급처 정정이 우선이고, 프리랜서라면 경비·원천세 반영과 가산세 해소로 수정신고 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빠르게 진단해 드릴게요. 아래 정보를 알려주세요.
- 문제된 소득의 지급처 수와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3.3%) 합계
- 홈택스 지급명세서 유형(사업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 본업 근로소득 유무(연말정산 완료 여부)
- 현재 접수된 신고서에서 필요경비 처리 방식(장부/경비율/거의 없음)과 가산세 표시 존재 여부(무기장가산세 등)

이 정보만 있으면 500만원이 왜 나왔는지와 최선의 수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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