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어머니께 빌려줬던 4,500만원을 12월에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 상환”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가족 간 무이자(또는 저이자) 대여는 형식만 차용이고 실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대여·상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꼭 갖춰두세요.
- 같은 시점에 들어오는 나머지 4,500만원(본인 저축분)도 본인 자금임을 소명할 자료만 있으면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차용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
- 차용증: 대여일, 금액(4,500만원), 상환기한(예: 1년 이내), 이자 조건, 상환방법 명시. 서명/날인.
- 송금증빙: 본인→어머니로 보낸 대여금 이체 내역, 어머니→본인으로 상환 이체 내역(이체 메모에 ‘대여금 상환’ 기재 권장).
- 카톡/문자 등 차용·상환 약정 관련 대화 캡처 보관.
2) 무이자 대여 관련 유의점
- 특수관계인(가족) 간 무·저리 대여는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 대여원금이 1억원 이하이고,
- 실제로 1년 이내 전액 상환하는 ‘일시적 자금대여’라면,
- 무이자여도 과세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 상환이 1년을 넘기거나 반복·연장되면 과세 리스크가 커지니, 그 경우에는 최소 국세청 고시 정상 이자율 수준으로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지급·입금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9,000만원이 한 번에 들어올 때
- 한 번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처 소명이 중요합니다.
- 4,500만원(상환분): 위의 차용증과 이체증빙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 4,500만원(본인 저축분): 그 돈이 본인 자금임을 보여줄 자료(그간 통장거래내역, 급여/아르바이트 입금내역, 기존 통장에서의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세요.
- 만약 그 저축분이 그동안 어머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보관금 반환’ 등 메모로 이체하고, 과거 원천(본인 계좌→어머니 계좌로 옮겼던 내역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4) 추가로 꼭 알아둘 점
- 올해 3월 할아버지께 5,000만원 증여를 신고하셨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기본공제(성인 기준 5,000만원)를 이미 소진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내 부모·조부모로부터 받는 추가 증여는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증여가 아니라 상환이므로 신고·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들어오는 4,5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금 상환”임을 입증할 자료만 갖추세요.
- 본인 저축 4,500만원도 출처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 상환이 1년 이내에 끝나지 않거나 금액·기간이 커지면, 정상 이자율로 이자를 약정·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필요하시면 상황(계약서 초안, 이체 일정, 메모 문구 등)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