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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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할아버지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아 처음 증여세 신고를 하여 세금은 내지 않고, 어머니가 주식 투자 하신다고 4500만원을 빌려 가셨습니다. 물론 올해 12월에 그대로 돌려 받을 예정 입니다. 또한 추가로 어릴때 부터 모으던 돈 4500만원 정도가 빌려준돈에 가산되어 9000만원 현금이 한번에 제 통장에 들어올거 같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는 4500만원만 어머니께 받았다고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쪽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올려 봅니다.
    호* 님
    조회 : 301건 답변 : 7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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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1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증여와 대여의 세무 처리 문제로, 먼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께 4,500만원을 빌려준 상황은 일단 당시 차용금으로 간주되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로 이자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거나, 차용증 없이 돈이 무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9,000만원이 한 번에 입금된 경우, 그중 4,500만원이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4,500만원이 증여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금과 증여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4,500만원만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4500만원만 어머니께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차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정확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세무상 복잡한 사안이므로, 증빙자료와 거래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 사실이 확정되면 그 시점과 액수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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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증여와 대여(차용)의 구분이 중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여시기는 증여 사실이 확정된 시점이며, 증여세는 이 시점과 증여액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어머니께 4,500만원을 빌려주신 부분은 대여(차용)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 계약서가 있고, 차용증명서, 이자 계약 등의 증빙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어머니께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4,500만원을 차용했다가 12월에 돌려받는 경우, 이 금액은 차용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수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통장에 9,000만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이 중 4,500만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 4,500만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금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빙이 없거나 무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면, 4,500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차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셔서 정확한 신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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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복사 붙여넣기나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통상적인 제3자와 은행과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에 준하여
    다달이 원금균등 혹은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만기일시상환 조건을 설정하시어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간이 짧아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다달이 4.6%의 이자를 주고받는 게 적절합니다
    원칙상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국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 하시어야 합니다

    차용 후 상환 역시 해당 원금을 그대로 반환하되, 타인에게 증여나 차용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나 차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금출처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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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빌린것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님은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각각 받은 경우에도
    합쳐서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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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어머니꺼서 빌려가신 돈과 어릴때부터 본인 자금을 축적된 금액임이 확이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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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빌려준 돈 4,500은 제외하고
    실제로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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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직계존속으로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사용했기에
    증여세 신고는 4천5백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여금 4천5백원에 관한 차용증 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어머니께 빌려줬던 4,500만원을 12월에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 상환”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가족 간 무이자(또는 저이자) 대여는 형식만 차용이고 실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대여·상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꼭 갖춰두세요.
- 같은 시점에 들어오는 나머지 4,500만원(본인 저축분)도 본인 자금임을 소명할 자료만 있으면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차용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
- 차용증: 대여일, 금액(4,500만원), 상환기한(예: 1년 이내), 이자 조건, 상환방법 명시. 서명/날인.
- 송금증빙: 본인→어머니로 보낸 대여금 이체 내역, 어머니→본인으로 상환 이체 내역(이체 메모에 ‘대여금 상환’ 기재 권장).
- 카톡/문자 등 차용·상환 약정 관련 대화 캡처 보관.

2) 무이자 대여 관련 유의점
- 특수관계인(가족) 간 무·저리 대여는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 대여원금이 1억원 이하이고,
- 실제로 1년 이내 전액 상환하는 ‘일시적 자금대여’라면,
- 무이자여도 과세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 상환이 1년을 넘기거나 반복·연장되면 과세 리스크가 커지니, 그 경우에는 최소 국세청 고시 정상 이자율 수준으로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지급·입금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9,000만원이 한 번에 들어올 때
- 한 번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처 소명이 중요합니다.
- 4,500만원(상환분): 위의 차용증과 이체증빙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 4,500만원(본인 저축분): 그 돈이 본인 자금임을 보여줄 자료(그간 통장거래내역, 급여/아르바이트 입금내역, 기존 통장에서의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세요.
- 만약 그 저축분이 그동안 어머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보관금 반환’ 등 메모로 이체하고, 과거 원천(본인 계좌→어머니 계좌로 옮겼던 내역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4) 추가로 꼭 알아둘 점
- 올해 3월 할아버지께 5,000만원 증여를 신고하셨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기본공제(성인 기준 5,000만원)를 이미 소진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내 부모·조부모로부터 받는 추가 증여는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증여가 아니라 상환이므로 신고·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들어오는 4,5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금 상환”임을 입증할 자료만 갖추세요.
- 본인 저축 4,500만원도 출처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 상환이 1년 이내에 끝나지 않거나 금액·기간이 커지면, 정상 이자율로 이자를 약정·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필요하시면 상황(계약서 초안, 이체 일정, 메모 문구 등)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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