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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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자인데 겸영으로 전환법

    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인데 겸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의,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 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것 같아서요. 면세는 폐업처리 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기는것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사업자정정신청으로 업종추가해서 부업종을 추가하면 현 사업자등록번호 유지가
    가능한가요?

    2. 그렇다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업종을 추가할 때 임의로 면,과세를 설정하는 옵션이 없던데, 과세밖에 없는 업종을 추가하면 알아서(?) 설정되는것인가요?

    현재 주업 출판업(면세), 부업 전자상거래 소매업(면세)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진 님
    조회 : 3951건 답변 : 9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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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겸영 사업자 전문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겸영이나 과세사업자로 바꾸거나 업종추가하는 경우
    무조건 사업자번호가 바뀝니다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거나
    새로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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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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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확인해보신 바와 같이, 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부업종으로 추가하더라도)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시
    면세사업자번호는 폐업 처리 되고 과세사업자 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면세사업자 번호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과세사업자를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2. 업종 추가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사업자가 업종코드에 대한 과면세 분류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 하더라도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현지 확인 등에 따라
    과세업종이 맞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식으로
    정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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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영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화하게 됩니다. 즉, 면세사업을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번호 유지는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구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면세업종을 포함한 신규 업종이 등록되더라도, 담당 세무서의 심사 과정에서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 조사를 통해 과세업종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 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새로운 과세사업자 번호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번호의 유지 및 업종 변경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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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겸영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지 않고 새로 발급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면세사업을 폐업 처리 후, 새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 업종이 면세 또는 과세 업종으로 등록되더라도 세무서의 심사 과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는 기존 면세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겸영 방식으로 전환을 원하신다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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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1) 면세사업자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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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세사업자로 겸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어야 하고,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체계자체가 바뀝니다.

    2.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기존 주업종이 면세이면, 면세·과세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자동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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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전자상거래 소매업(면세)도 애초에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간이고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네번째 숫자가 9번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조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면세외의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한 개 더 발급받아야 합니다.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무조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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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겸영할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고 사업자 번호도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유지하려면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기존 번호 유지하고 겸영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 + 과세유형 변경)”으로 진행하세요.
-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 메뉴는 보통 분리사업자등록(새 번호 부여) 절차라서 번호가 바뀝니다.
- 업종 추가 화면에 면세/과세를 고르는 옵션은 없고, 과세 여부는 “과세유형 변경”과 실제 판매 품목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점 정리
1) 번호를 유지하고 겸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 가능. 홈택스 경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에서
- 정정사유: 과세사업 개시(겸영 전환)
- 업종 추가: 도·소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또는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 과세사업 개시일 입력
- 같은 사업자(동일 대표자)·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됩니다.
- 반면, 홈택스의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 메뉴는 과세 파트를 별도 번호로 분리해 관리하려는 경우(분리사업자등록)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업종 추가 시 면세/과세를 어디서 정하나요?
- 업종코드 자체에 면세/과세를 고르는 스위치는 없습니다.
- 과세 여부는
- 과세유형을 일반/간이로 변경했는지, 그리고
- 실제 판매하는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해도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정신청 시 “과세유형 변경”을 반드시 함께 체크하세요.
- 참고: 전자상거래라는 형태 자체가 과세/면세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책 판매는 면세, 전자책·일반 공산품 판매는 과세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가 유의사항
- 기한: 과세 매출이 시작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유형 변경(겸영 전환)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금계산서: 겸영이 되면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B2B 과세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간이과세 여부: 요건 충족 시 과세 파트만 간이과세자로 선택 가능하나, 업종·직전 연매출 등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분리사업자등록 선택지: 과세와 면세를 번호를 나눠 완전히 분리 관리할 수도 있으나(현재 보신 메뉴), 기장·증빙·공통비 배분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를 꼭 분리할 이유가 없다면 정정신청으로 겸영 전환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126(1→2)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업태가 출판(면세), 전자상거래(면세)라고 되어 있다면, 전자상거래에서 실제로 과세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 뒤 전환을 진행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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