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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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주업종이 면세 업종이라 면세사업자이고
    부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올해 과세물품을 판 것이 있어서 내년에 신고하려는데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2월에 현황신고만 하잖아요,
    혹시 내년 1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물품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 님
    조회 : 1775건 답변 : 14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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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면제 전문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판매했으면 신고하지않고
    면세판매분에 합산하셔도 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판매하실 계획이시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하거나
    과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검색하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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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이필요하며,

    해당 사업에과 관련된 과세 면세에 대한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완료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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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과세 물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과세사업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 완료 후에는 면세사업자 번호는 폐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과면세 매출에 대해 모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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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과세물품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에 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면세물품 판매는 계속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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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과면세겸용으로 업종전환 하신 이후 부가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부가세신고할때에 과세매출만 신고하지 않고 면세매출도 함께 신고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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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시더라도 부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판매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현황신고만 하며, 과세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사업자 지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물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계속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세사업자로의 등록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과세물품 관련 매출을 신고하셔야 하며, 면세물품 판매도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며, 신고 시 과세물품 매출과 면세물품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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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먼저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 면세 매출액을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겸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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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과세와 면세는 겸하는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모두 신고해야하며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을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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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매년 2월에 현황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물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올해 과세물품을 판매하였고, 내년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자 등록 상태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없으며, 과세물품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면세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신 후,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과세물품 판매액을 신고하셔야 하며, 면세물품 판매액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 정정과 신고 과정에 대해 더 정확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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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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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자체를 과세사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면세는 중간 사업자등록번호가 90~99까지 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은 위 번호
    이외의 번호입니다.
    면세+ 과세는 겸영사업자이고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의 등록번호 구조로 바뀝니다.
    홈택스에서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고도 허용합니다.

    1차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꾸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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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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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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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12월까지 과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홈택스 신고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로는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과세 물품을 판매했다면 “순수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7월)에 과세분을 반드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겸영(과세 업종 추가)’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사업자등록 정정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에서
-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
- 과세유형을 과세로 전환(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첫 과세매출 발생일을 적용일로 소급 입력
- 주의: 과세매출 발생 후 늦게 정정하면 무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 등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시기는 매출 발생 반기 기준
- 2024년 하반기(7~12월) 과세매출 →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024년 상반기(1~6월)에도 과세매출이 있었다면 2024년 7월분을 지금 지연신고(가산세 가능)
- 신고 내용은 “과세분”만 세액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인 경우, 면세매출도 함께 기재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1회(매년 1월) 신고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3)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순수 면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신고입니다.
- 과세·면세 겸영으로 전환해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부가세 신고서에서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제출).

추가 팁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으로 집계해 신고하세요.
-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겸영 일반과세자는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 간이/일반 선택은 직전연도 과세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닙니다(연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

결론
- 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물품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그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겸영(과세 업종 추가)으로 정정해야 하며, 해당 반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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