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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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3년전 종합소득세가 제것이 누락되어서 다시 확인하다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연락이왔어요
매달 제가 세금이 밀린게 있는지 확인했을때도 없었는데 세금을 낼수는있지만 본인들도 2025년에 발견해놓고는 가산세로 10만원을 더받는다고하니 억울해서요 3년동안 제가 안내고 있거나 모르고있었다면 이해하겠는데 본인들도 이제와서 3년이 지났으니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어서 내야한다고하고 이제 발견된거라 내야한다고하는데 그럼 이걸 5년있다가 가산세 더붙여놓고 내라고할수도있는거 아닌가요? 세금이야 낼수있지만 가산세는 내야하는부분에서 납득이 안돼서요 이런경우에 무조건 내야하는걸까요?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어떤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라 님
조회 : 2177건
답변 : 10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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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누락으로 인한 세액이 3년 만에 부과된 경우, 세무상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가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거하면, 세무조사 또는 신고 누락사항 발견 후 부과될 세금은 보통 5년의 신청·고지기간 내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어 7년까지 가능하며, 본인 책임과 무관하게 세무당국이 소득 누락을 나중에 발견했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이행 또는 세금탈루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세무당국이 3년 또는 그 이상 지나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락 사실이 발견된 이후 세무당국이 정당하게 신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누락된 소득을 3년 또는 5년이 지난 후에 발견했더라도, 세무상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무조건적인 부과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누락의 책임 소재, 신고·납부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를 요청하여 부과된 세액과 가산세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누락된 소득이 무단 누락이었거나 세무당국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가산세 감면 또는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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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이의신청 가능한 것은 현재 날라온 가산세 부과된 것이 사실과 다름에 수정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3년만에 날라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원칙이 신고의무자가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피해가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인 큰 틀에서는 3년, 5년만에 날라오는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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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세법을 떠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 납득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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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이의신청해도 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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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실무적으로 고지서상 금액을 납부 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과세관청의 고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혹은 불복 등을 통한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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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3년 만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고 가산세가 부과된 상황에 대해 이해갑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당국은 신고누락 또는 세금탈루를 발견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신고·고지·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신고 누락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대 7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신고불이행, 과소신고 등을 이유로 부과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당국이 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이때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과된 세액과 가산세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세무조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감면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누락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또는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사유를 준비하신 후, 세무서 또는 세무조정 기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시면 부당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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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가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몇 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서측의 입장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세액 경정을 하여 고지서를 받으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착오 누락 등에 의한 사유로 가산세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일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습니다.
2.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라 하여 신고 또는 무신고된 세금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재계산 하여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연락이 올지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고지결정 받은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신 후
세액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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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행정상 금액입니다.
세무서가 늦게 발견했더라도, 세법상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았으면 부과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 하도록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납세자 책임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늦게 알았어도, 그건 직원이 말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다가, 그제서야 그 부분 업무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 좀더 옳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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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5년 이내에 발견하면 경정고지를 통해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지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화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행정착오나 납세자의 성실한 확인 노력 등이 입증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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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본세와 가산세는 피할수 없으나 본세를 줄일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일부 누락된 것이 2025년에 확인되어 추가 고지(세액 + 가산세)가 나온 상태로 보입니다.
- “왜 이제 발견했는데 가산세까지 내야 하느냐”가 핵심이신데, 가산세의 성격과 부과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알면 판단이 쉽습니다.
왜 지금도 가산세가 붙나?
- 과세관청이 늦게 발견했더라도, 납세의무 성립 시점(법정신고·납부기한)부터 계산되는 법정 가산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세무서 재량이라기보다 법에 따른 기계적 부과에 가깝습니다.
- 주로 두 가지가 붙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를 적게 했을 때 붙는 가산세(통상 부족세액의 10% 수준, 고의·부정은 더 큼).
-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예: 세무서의 유도·오안내, 홈택스 시스템 오류, 법령 해석이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경우 등. 단지 “세무서가 늦게 발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통 면제가 어렵습니다.
5년 뒤에 더 붙여서 낼 수도 있나?
- 아니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무신고 7년, 사기·은닉 등 10년 예외).
- 2022년 귀속 종소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3.5.31이고,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통상 5년(대략 2028.5.31까지)입니다. 2025년 고지는 법적 기간 안입니다. 5년(또는 예외기간) 지나면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확인·대응
1) 세부 내역 확인
- 고지·결정서의 “과세표준·세액 계산서”와 “가산세 산출근거”를 반드시 받아보세요.
- 어느 소득이 누락됐는지(지급처·금액)
- 가산세 종류별 금액(과소신고 vs 납부불성실)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과 산식
- 근거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호하면 담당자에게 서면 설명을 요구하세요.
2) 가산세 감면(면제) 신청 시도
-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감면을 요청해 보세요.
- 예시: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유도, 홈택스 사전채움·시스템 오류로 통상 주의로는 발견 곤란, 지급명세서가 늦게 제출되어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파악 불가능했다는 점 등.
- 방법: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담당 부서에 “가산세 감면(면제) 신청서”와 사유서·증빙 제출.
-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단순 착오”만으로는 전액 면제까지는 어렵고, 일부 감경 사례는 있습니다.
3) 불복절차(과세 자체나 가산세에 이견이 있을 때)
- 과세전 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미 결정·고지됐다면:
- 이의신청(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로 이어갈 수 있음.
- 유의: 불복을 제기해도 자동으로 징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유예·징수유예 신청(담보 요구될 수 있음) 또는 일단 납부 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취소 시 환급됩니다.
4) 납부 편의
- 일시납이 부담이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현실적인 기대치
- 단지 “세무서가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다만 누락 원인에 과세관청·시스템 요인이 섞였거나, 납세자가 통상적 주의로는 알기 어려웠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가산세 일부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면 불복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과세가 맞다면 가산세는 법정부과라 전액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고지·결정서의 세부 산출내역과 근거자료 수령
- 가산세 종류와 금액 비중 파악
- 누락 원인 정리(본인 과실 vs 제3자·시스템 요인) 및 증빙 확보
- 가산세 감면 신청 또는 불복(기한 준수: 30일/90일)
- 필요 시 126(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통화, 세무사 상담
원하시면 고지서 주요 항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가산세 내역)을 알려 주시면, 가산세가 맞게 계산됐는지와 어떤 경로로 감면·불복을 시도할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