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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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세 와 지방세 납부 관련 문의

    4대보험은 근로자 의 반을 사업주가 내잖아요.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할 때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와 지방세 이외에 사업주가 낼 금액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급여 25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일 때
    근로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

    이 금액 이외에 근로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때
    사업주가 내야 할 비용이 있나요?

    가감조정금액(차감액) 이라고 해서 금액이 더 붙어서 청구가 되었구요.
    납부는 했지만 금액이 이상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세 님
    조회 : 1981건 답변 : 12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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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국세, 지방소득세) 이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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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이 있지만 소득세,지방세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습니다.
    기한안에 신고하신 게 맞으신지 확인후 기한후 신고이시면 가산세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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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4대보험료 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납부만 하는 것 입니다
    가감조정금액은 중도퇴사자 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분이나 가산세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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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직원 부담분 사대보험을

    직원의 급여에서 떼어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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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정도만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갑근세 등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 후 국가에 대납하는 개념이라 추가 부담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에 직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월평균급여가 1.8억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민세종업원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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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금액 변동은 명세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수 있고
    이해가 안가시면 세무사에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문의해보시면 설명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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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세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십니다.
    혹시 중도퇴사 정산 등이 있으셔서 가감조정금액으로 표시되신 것은 아니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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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는 세금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 부담분이 있으며, 이 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가감조정금액(차감액)은 중도퇴사자 정산, 가산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세금 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이외에 사업주가 낼 금액은 없으며, 가감조정금액은 세금 관련 조정액에 불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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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외에 사업주각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가감조정액에 금액이 더 붙어있다면 가산세 혹은 중도퇴사자의 정산금액이 추가로 가산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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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근로소득 원천세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 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지급액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외에 별도로
    납부하셔야 할 원천세는 없습니다.

    2. 퇴사자 발생 또는 가산세 발생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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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신고서 상 납부금액은 직원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세금 자체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위에서 청구가 되었다면, 사업주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조정된 금액(소액 ±)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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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근로소득세는 직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에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금액(직원 몫)만 신고·납부합니다.
- 추가로 사업주가 내는 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고, 이는 원천세/지방소득세와는 별도입니다.
- 고지서의 “가감조정금액”은 대개 정산·보정·가산세 등의 조정 항목입니다. 사업주 부담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분 정산이나 가산세(또는 환급차감)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주신 예시에 대해
-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범위(월 20만원)라면 과세 급여는 230만원이 맞고, 근로소득세 29,160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절사하여 부과됩니다. 29,160원의 10%는 2,916원이므로 10원 절사해 2,910원이 맞습니다. 즉 계산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가감조정금액”이 붙었나?
아래 중 하나가 흔한 원인입니다.
- 연말정산 정산분 이월: 2~3월에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납부)가 이후 기간 원천세에 “가감조정”으로 반영됩니다.
- 전월(전기) 과오납·미납 정산 또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반영
- 납부지연 가산세 등: 신고·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긴 경우 가산세/이자 상당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액이 늘어납니다.
- 절사·반올림 차이, 시스템상 소액 정산

확인 방법
- 국세(근로소득세): 홈택스 > 조회/발급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 해당 기간 상세에서 “가감조정/가산세” 항목 확인
- 지방소득세: 위택스(또는 ETAX) > 신고·납부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고지서 상세에서 “가감조정금액(사유)” 확인
- 여전히 불명확하면: 국세상담센터 126(2→5 원천세) 또는 지자체 지방세 콜센터(110)에 신고서 접수번호와 함께 문의하면, 어떤 사유로 조정되었는지 바로 확인해 줍니다.

정리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만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서의 “가감조정금액”은 정산·보정 또는 가산세 반영일 가능성이 높으니, 위 경로로 상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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