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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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법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어요.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용 자본금 입금 후,
판매할 인쇄물의 KC 인증 심사, 완제품 인쇄 등을 하기 위해 비용을 쓰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국세청 간편장부에 '자본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에 대한 것만 있어서요.
2. 또한 인증 심사, 완제품 인쇄, 포장비 등을 위해 쓰이는 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영 님
조회 : 3261건
답변 : 12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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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1.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라서 그렇습니다.
2. 지급수수료, 제품 제조원가 등으로 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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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 간편장부에서는 ‘자본금’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시, 계정과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2️⃣ 인증 심사비, 완제품 인쇄비, 포장비 등은 ‘지급수수료’, '제조원가', ‘기타경비’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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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1. 간편장부는 손익(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만이 표기되기 때문에 자본금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2. 인증심사, 완제품 인쇄, 포장비 등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등으로 표기되나, 간편장부에서는 계정과목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간편장부에 없는 계정의 경우 기타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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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1.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바탕으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자본금은 따로 없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요소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지급수수료, 운반비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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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1. 간편장부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만을 표시하므로, 자본금은 별도로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자본금표기가 가능합니다.
2.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비용 등으로 표기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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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1. 간편장부에서는 자본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 작성 시 계정과목으로 구분되어 표기되며, 간편장부에서는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장에 입금한 자본금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며, 수익 및 필요경비 항목 내에서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인증 심사비, 완제품 인쇄비, 포장비 등은 모두 사업 진행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에서는 ‘기타경비’ 또는 ‘제조경비’ 등으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비용을 ‘소모품비’, ‘기타영업경비’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분 내에서 적당한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경비 항목은 사업의 실제 비용 내역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해서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의 성격과 세무신고 요건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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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 초기 자금” 입금
이는 사업의 자금투입(자기자본)으로 봅니다.
즉, 수입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2.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비용 (KC인증, 시제품, 인쇄, 포장 등)
---> 이건 사업을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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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는 손익만 표시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록해 두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나 기업업무추진비 등 계정과목별로 1년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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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를 작성하신다면 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표기만으로 구분은 힘들지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장부상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기장을 의뢰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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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1. 간편장부는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므로 "자본금"표기는 따로 안합니다.
2. 업종을 정확히 모르나, 계정분류를 하자면 인증심사는 지급수수료, 완제품 인쇄 및 포장비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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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는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2.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등 해당 업종에 따라 계정명이 다릅니다. 성격에 맞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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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1.간편장부에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2.소모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간편장부) 기준의 실무 처리 방법입니다.
1) 개인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옮긴 ‘자본금’ 표기
- 본질: 사업주의 자금 투입은 수익이 아닙니다(과세대상 아님).
- 계정과목 권장
- 가능하면 “사업주가수금(대표자차입금)”로 처리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본(사업주자본)”이란 계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수입” 칸에 넣으면 과세수입으로 잡히니 절대 넣지 마세요.
- 간편장부 양식에 수입/비용/자산증감만 있어 입력칸이 없다면
- 장부상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닙니다. 은행 입금내역을 근거로 별도 메모(거래내용: 사업주 자금투입)만 두고, 수입·비용 금액란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 혹은 프로그램에 “기타/자본·부채 증감” 또는 “사업주가수금” 선택지가 있으면 그 항목으로 기록하고, 수입·비용 금액칸은 미입력 처리합니다.
2) KC 인증 심사비, 완제품 인쇄, 포장비의 계정 분류
- KC 인증 심사비
- 보통 “수수료” 또는 “시험검사비(기타경비)”로 비용 처리.
- 금액이 크고 향후 장기간(여러 연도) 효익이 명확하다면 “무형자산(기타)”로 계상 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도 검토.
- 완제품 인쇄비
- 판매할 인쇄물을 외주로 제작해 납품받아 파는 구조라면 “매입”으로 처리(도·소매 형태).
- 직접 제조 성격이라면 “외주가공비” 또는 “원재료/제조경비”로 처리. 간편장부에서는 실무상 “매입” 또는 “외주가공비” 중 하나로 일관되게 사용해도 무방.
- 연말에는 미판매 재고를 “기말재고”로 반영해야 매출원가가 정확합니다.
- 포장비
- 출고용/소모성 포장재는 “포장비” 또는 “소모품비”.
- 매입부대비용(상품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운반·포장 등)이라면 해당 상품의 원가로 보아 “매입부대비용” 성격으로 처리. 간편장부에서는 통상 “포장비/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재고로 남은 포장재는 기말에 재고조정.
추가 팁
-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자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사업자 통장/카드 사용이 안전합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간이과세자는 공제 불가).
- 개업 전 지출: 개업 직전 지출도 사업관련이면 비용 인정 가능(증빙 보관). 금액이 크고 성격상 개업비라면 무형자산(개업비)로 잡아 5년 이내 상각하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의.
- 사적 지출 혼입 시: 사업자통장에서 개인용 지출을 했으면 “사업주가지급금”(대표자 인출)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잡지 마세요.
요약
- 자금투입은 수익 아님 → “사업주가수금/자본”으로만 표시(수입칸 금지). 칸이 없으면 메모만.
- KC 인증은 수수료/시험검사비(대규모·장기효익이면 무형자산).
- 인쇄비는 매입 또는 외주가공비, 포장비는 포장비/소모품비. 기말재고 꼭 반영.
사용 중인 간편장부 프로그램별 계정 명칭이 조금씩 다르므로, 제공되는 드롭다운에서 유사 계정을 선택하시고, 규모가 크거나 처리방법이 애매하면 한 번 세무사와 상의해 기간손익과 부가세에 최적화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