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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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 감면 적용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창업 감면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1이 있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개인의 첫 창업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1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2를 내면 이건 추가 개업으로 보고 청년 창업 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사업자2로 청년 창업 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 없다면 기존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자1에 사업자2의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자1의 사업자명과 사업자 주소 변경시에도 둘다 감면 적용 받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김*주 님
조회 : 462건
답변 : 12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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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최초 창업 기준은 업종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2. 다만,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업종에 한해서만 혜택이 유지되며,
새로 추가된 업종은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공적인 창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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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업종별 첫 창업 1회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신다면 별도로 감면 가능합니다.
2. 업종 추가시에는 추가한 업종은 감면이 배제되고 처음 업종만 감면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은 수도권->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수도권 변경시에는 감면율이 동일하고 수도권->비수도권 변경시에는 감면율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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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1.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2번째 사업자를 영위한 사실이 없고, 1번째 사업자와 다른 업종을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해야 합니다
2.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며,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 되는 경우, 감면율이 축소되는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시 잔여 기간 동안은 감면율이 축소되어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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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창업 요건은 업종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신다면 해당 사업자도 신규 창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아닌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로 신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신규 업종 소득은 창업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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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창업 감면의 적용 요건은 업종별로 각각 판단되며, 기존 사업자와 다른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2를 개설하는 경우는 별개 창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업종에 대해 최초 창업으로 인한 감면 혜택을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자1이 이미 창업 감면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업종으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1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감면을 받은 업종에 한해서만 혜택이 유지되며, 새로 추가된 업종은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명과 주소 변경 시에는 감면에 문제가 없지만, 주소 변경이나 업종 확대에 따른 감면율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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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2의 업종이 사업자1과 상이하다면,
업종 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1에 사업자2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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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1(기존 청년창업 감면 적용 중)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2를 새로 내면,
이 사업자 2로 다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불가능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개인 기준 1회 한정”입니다.
(즉, “개인별 첫 창업 1회” 원칙)
새로운 업종이라도, 같은 개인 명의로 기존에 창업한 사실이 있다면 2번째 창업은 감면 제외됩니다.
업종이 달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순간 **‘추가 개업’**으로 보며
이는 “기존 창업 이후의 개업”이므로 청년창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개인의 최초 창업 1회에 한해 적용하며,
동일인이 두 번째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업자2로 새로 청년창업감면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1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명·사업장 주소를 변경해도 감면이 계속 유지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상호 변경, 주소 이전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감면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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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업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지만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추가 창업을 하신다면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2를 추가로 사업자 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일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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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창업 감면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1이 있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개인의 첫 창업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1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2를 내면 이건 추가 개업으로 보고 청년 창업 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 없는게 맞나요?
[답변] 사업자 1과 완전 다른 업종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사업자2로 신규창업) 다른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의 개념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판단하는게 아닌 한국표준분류표상 업종코드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자2로 청년 창업 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 없다면 기존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자1에 사업자2의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자1의 사업자명과 사업자 주소 변경시에도 둘다 감면 적용 받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답변] 사업자 1에 사업자 2에 반영할 업종을 추가한다면 어떠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신규 업종을 추가등록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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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다른 창업요건은 모두 충족했을경우로 답변드립니다.
1. 업종이 다르다면 감면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달라야합니다.
2. 업종추가는 해당법률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추가하게되면 구분기장을 해야하며, 구분기장에 따른 주업종은 감면적용이 가능하나 추가업종은 감면이 불가합니다.
상호변경과 주소변경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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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라 최초창업의 업종을 판단합니다. 사업자2의 업종이 사업자1의 업종과 세분류상 달리 분류되어있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자2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1의 업종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명은 달라져도 무관하나 사업자 주소는 해당 주소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지역인지를 판단하셔서 신중히 옮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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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1.사업자1과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새로 낸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사항별로 답 드립니다.
1)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2를 새로 내는 경우
- 결론: 새로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개인 기준으로 1회만 인정되며, 기존에 사업을 하던 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개시하거나 추가 사업장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개인이 사업자2를 추가로 내더라도 청년창업 감면의 5년 카운트가 리셋되거나 새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참고: 폐업 후 재개업, 업종 전환·추가 등도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주에 해당합니다(승계, 확장, 업종추가 등).
2) 사업자1에 업종 추가·상호/주소 변경 시 감면 유지 여부
- 업종 추가
- 사업자1(이미 감면 적용 중)에 사업자2의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추가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기존 감면기간(창업일로부터 5년)” 안에서 함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해야 하므로 업종별로 수입·경비를 구분해 감면대상 소득을 분리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 중요한 점: 감면기간은 ‘추가일’이 아니라 ‘최초 창업일(사업자1 개업일)’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즉 새 5년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한도도 합산 적용됩니다.
- 상호(사업자명) 변경
- 동일한 개인·동일 사업자등록번호라면 상호 변경만으로 감면이 취소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 사업장 주소(이전) 변경
- 주소 변경 자체로 감면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 이전 시에는 기한 내(원칙 20일 이내) 이전신고가 필요합니다.
- 별도 사업자번호(사업자2)를 유지하는 경우
- 같은 개인 명의의 별도 사업자번호로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년창업 감면을 새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감면 적용은 ‘창업한 사업(사업자1)’의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계산합니다. 실무상 감면을 극대화하려면 감면대상 업종은 가능하면 사업자1에 추가해 한 틀에서 관리(업종별 분리기장)하는 편이 분리 사업자보다 계산·증빙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감면대상 업종 여부, 사업장 소재지(과밀억제권역 등),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은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종 추가 후에는 감면대상/비대상 소득을 분리 산정할 수 있도록 매출·비용을 업종별로 관리하세요.
- 구체 업종코드와 소재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사업 형태(단일 vs 복수 사업자), 업종코드, 이전 예정지 등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약
-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2를 새로 내도 청년창업 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1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상호/주소를 바꿔도, 요건을 유지하면 기존 감면은 계속 적용됩니다. 추가 업종이 감면대상이라면 그 소득도 기존 5년 기간 내에서 함께 감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