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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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코드 사업자

    직접 제조는 아니고 디자인을 제공하면, 공장에서 제조하는 방식의 사업인에요
    제가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고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합니다,
    아크릴 액자, 플라스틱 핸드폰 스마트톡, 아크릴 스마트톡 등이구요 (액자는 현재 거의 안함)

    도매소매업으로 온라인 판매업도 같이 하는중인데
    패션잡화 사입해서 판매중입니다
    신규 사업자인데 업종코드를 잘못등록한것 같아서 혹시 벌금 같은게 있나요?

    현재 매출이 비슷해서 주종목을 뭘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810건 답변 : 6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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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업종코드 선택은 세무서로부터 고지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초 등록 후에는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업종에 적합한 코드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라면, '제조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중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판매 및 패션 잡화 판매가 주된 매출의 상당 부분이라면, '도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관련 업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력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코드로 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현재 매출이 비슷하다면, 각 매출 비중에 따라 주업종을 결정하시면 되며,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은 세무서 상담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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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는 사업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잘못 등록된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고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형태이며, 아크릴 액자와 플라스틱 스마트톡 등을 판매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조와 도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주력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업종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디자인 및 제조업이 주된 수익원이라면 '제조업' 관련 업종코드가 적합하며, 온라인 판매와 패션 잡화 판매가 주를 이룬다면 '도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업종코드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비슷하다면 두 사업의 매출 비중을 감안하여 주된 사업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적절한 업종코드로 수정하시면 되며, 이후 부과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선택하신 업종이 궁금하거나 확실히 정정하고 싶은 경우, 세무서 상담이나 저희 예송세무회계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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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플라스틱 물질이 주재료인 경우. 예를 들어, 플라스틱제 의복 부속품 제조 (252909) 코드가 플라스틱 소재의 액세서리류 제조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제품 제조업 (36.): 제품이 모조 장신용품의 성격을 지닌다면,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69501)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패션잡화 사입 및 온라인 판매업 (도매소매업)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 및 소매업 (G.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판매: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은 무점포 소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를 잘못등록했다고 해서 벌금같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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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공정과정이 oem으로 추측이 됩니다
    oem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업종등록이 가능하며 요건이 불충족일 경우 도소매업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경우 통신판매업을 같이 추가하면됩니다
    잘못하는 경우 벌금까지는 아니고 수정신고의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고 현재시점에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변경을 하는방안도 있습니다
    업종변경은 신중하게 해야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em요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고안·디자인·견본 제작 포함).​
    자기 명의로 제조되어야 합니다(자기 상표 부착 등으로 식별 가능).​
    자기 소유 원재료를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구조가 요구됩니다(실무상 변형 존재).​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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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남주] 구남주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를 잘못등록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감면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업종코드는 해당업 특성에 걸맞게 언제든 수정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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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제조업체에게 직접 기획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표님 명의로 제작 및 책임하에 온라인으로 판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

    2. 제조업체에게 직접 기획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표님 명의로 제작 및 책임하에 오프라인으로 판매 : 제조업

    3. 매입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

    4.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 했다고 해서 가산세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자세한 최대한 신속히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최적의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디자인은 직접 하시고, 생산은 공장에 위탁(OEM) → “제조업(위탁제조 포함)”으로 분류 가능
- 사입한 패션잡화 도·소매 + 온라인 판매 → “도매업/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 등록 권장
- 업종코드를 잘못 넣었다고 해서 보통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의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정이 좋습니다.
- 주업종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선택. 비슷하다면 향후 계획과 세무상 기준을 보고 정하세요(아래 참고).

1) 업종코드(분류) 어떻게 잡는 게 맞나
- 자체 디자인으로 공장에 제작을 맡겨 본인 상표/책임으로 판매하면 통계/세무상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직접 생산이 아니어도 무방).
- 사입상품은 “도매업/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다음 업종을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조업: (예시 키워드) 플라스틱/아크릴 기타 제품 제조,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 등
- 전자상거래 소매업: 자체 쇼핑몰/마켓 판매
- 패션잡화 도매·소매업: 사입한 패션잡화 판매

팁: 홈택스 업종코드 검색창에서 “전자상거래, 패션잡화 도소매, 플라스틱(아크릴) 제품 제조,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으로 검색해 실제 코드명을 확인해 추가하세요. 숫자코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명칭으로 찾는 게 안전합니다.

2) 잘못 등록했을 때 벌금/불이익은?
- 단순히 업종코드만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예: 복식부기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추계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 만약 업종 오기재로 특별한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면(드물지만) 사후에 경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업종은 무엇으로?
- 원칙: 수입금액(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합니다.
- 매출이 비슷하다면:
- 향후 더 키울 핵심 사업을 주업종으로
- 세무 관점: 일반적으로 도소매보다 제조업 쪽이 각종 “기준(의무/임계치)”이 더 촘촘합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주업종을 도소매로 두는 편이 행정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실태와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언제든지 매출 구성이 바뀌면 주업종은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4) 홈택스에서 업종 정정/추가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일반) → 업종 추가/삭제 및 주업종 변경
- 업태/종목에서 위 항목들(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각각 추가
-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통상 1~3영업일 내 처리). 처리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반영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위탁제조 거래증빙: 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공비/완제품) 수취, 납품내역/도면·디자인 의뢰서 보관
- 자사제작(OEM)과 사입상품의 매입/재고/매출을 구분해 회계 처리
-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와 별개이므로 미신고 시 별도 진행

간단한 권장안
- 현재 구조면 업종을 다음처럼 구성해 두시면 무난합니다.
- 주업종: (택1) 제조업(자체 디자인 OEM 비중이 크거나 키울 계획이면)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패션잡화 소매업(사입·온라인 비중이 크면)
- 종업종: 나머지 두 가지를 함께 등록

원하시면
- 현재 등록된 업종코드(명칭), 최근 1년 매출 비중(제조 위탁제품 vs 사입 패션잡화 vs 도매/소매 채널)을 알려주시면, 주업종 선택과 코드명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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