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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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 부가세 없이 종소세신고에 대해서

    첫 사업인데요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부가세없이 하는거 어떠냐, 임대인이 그걸 원한다 하길래 알겠다 했어요.

    이럴 때 부가세 공제 불가능한 건 알게됐는데 종소세가 걸리네요..
    세금계산서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다곤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월세로 소득공제를 하면 임대인께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구두로 월세에 관해 세금이 청구되면 제가 부담하라고 한 거 같거든요...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적혀있진 않고 부가세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준다고 적혀있어요
    김*규 님
    조회 : 2461건 답변 : 13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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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없이 거래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신 간이과세자로 운영되므로 간단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으로 월세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의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부가세를 빼고 월세를 진행하면 임대인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3. 월세에 대해 구두로 세금 부담이 내가 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상에 명확히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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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월세를 부가세 없이 한다는 뜻은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출누락이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액에 따라 임차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기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할 계획이라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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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하여 실제 지급하시는 월세만큼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추후 임대인의 매출누락 적발시 세금추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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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게 아닌 경우이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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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부가가치세 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단순 매출 누락으로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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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월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을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세무공무원인 임대소득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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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임대료를 계좌이체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국세청이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포착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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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추정컨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다는 것으로 보아 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고객님께서 사업용으로 사용중이신 걸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고 싶으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계산서 없이 계약서/이체 이력 등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포함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하시지만 구두상 추가 세금부담때문에 꺼려지실거 같네요,
    5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시니 임차기간 만료 후에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하여 비용처리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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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입니다.

    상황 설명하시고 임대인도 매출누락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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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간 거래에는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 해당 매출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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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이체 내역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해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 사업자 등록 시 임대 계약서 필수 제출이기에 임대인이 임대소득 미신고시 해당 계약 내용으로 세무세에서 과세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프로 지급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해당 금액 전액 공제 받을수 있기에,

    웬만하면 부가세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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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주택임대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10프로 주시고 공제받으시고, 소득세 신고때고 경비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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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임대인이 매출누락을 하기 위해 부가세없이 무자료로 하자는것 같은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종소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 임대인의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임대인은 소득세와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조금 나눠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1) 무엇을 임차하셨나요?
- 주택(거주용): 부가세 면세가 원칙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카드전표·계좌이체 영수증 등으로 처리합니다.
- 상가/사무실(사업용):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10%) 대상이고, 일반과세자 임대인은 부가세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거나 다른 예외가 아니면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리스크가 큽니다.

2)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종합소득세(사업자)에서 경비처리 가능한가?
-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전표) 없이 1건 3만원 초과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지급액의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면 최소한 매월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핸드폰번호/사업자번호로 요청), 또는
- 사업용 카드 결제,
- 부득이하면 계좌이체(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로 증빙을 최대한 갖추세요. 적격증빙이 아니면 2% 가산세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인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면서 세금계산서를 끝내 안 준다면, 임차인인 본인도 불이익(매입세액공제 불가+증빙 이슈)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3) 내가 월세를 공제/경비로 잡으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
- 네, 국세청에 데이터가 잡힙니다.
- 사업자 경비처리 시: 현금영수증·카드전표·계좌이체 증빙 등을 제출/보유하면 국세청이 임대인 소득과 대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거주용 주택만 해당) 시: 공제자료가 임대인 소득추적에 활용됩니다.
- 임대인이 성실 신고를 했다면 문제 없고, 미신고였다면 추징·가산세 등 “임대인 측”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세금 발생 시 임차인이 부담” 구두합의의 효력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다면 통상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상가 임대 기준). 나중에 임대인이 추가 부가세를 청구해도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구두합의는 입증이 어려우니, 앞으로는
- 상가라면 “임대료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중 하나를 서면 합의로 명확히 하세요.
- 주택이라면 부가세 이슈가 원칙적으로 없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급만 챙기면 됩니다.

5) 지금 당장의 권장 조치
- 임대 유형·임대인의 과세유형(일반/간이과세자·면세 여부)을 먼저 확인.
- 상가이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처리에 대해 계약서 정정 또는 합의서 작성 요구.
- 어떤 경우든 매월 적격증빙(현금영수증/카드전표) 확보. 불가 시 계약서+계좌이체내역 보관.
- 종소세 신고 때 월세는 필요경비로 계상. 적격증빙이 부족하면 2% 가산세를 감안.
- 임대인과의 다툼이 우려되면 간단한 합의서로 ‘부가세 포함/별도’와 증빙 발급 방식을 명시.

추가로 확인할 점
- 임차하신 곳이 상가/사무실인지 주택인지, 그리고 임대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30분만 상담해도 분쟁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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